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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감독당국(CSRC)의 CG의 급진적 개선조치( 一步天國, 2001년 이후)

2.92000년4월

Ⅳ. 증권 감독당국(CSRC)의 CG의 급진적 개선조치( 一步天國, 2001년 이후)

- 2001년 상장기업의 CG개선을 위한 중국감독당국의 감독 체제 강화 - 2001년은 'Year of CG' 또는 'Regulation Year'로 정의

--급진적(drastic)인 CG의 개혁 조치와 만만치 않은 저항 (i) 주식발행시장과 유통시장

- 주식신규상장(IPO)에 관한 제반규정 강화와 상장기업에 대한 강화된 제반 조치 - CSRC의 지방기관 설립으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유착관계 단절시킴.

- CSRC는 법인주주(LP주)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경영자에 대한 책임성 강조 - 2001년10월 11개 상장기업의 상장시의 허위공시자료에 대한 조사 착수

--주간사를 맡은 5개 증권회사에 대한 징계조치

- IPO로 동원된 자금의 대주주인 LP가 사용할수 없게 하고 동원된 20%이상을 발 행한 원목적이외에 사용을 금지

- 연속 3년이상의 적자상장기업에 대한 구조개혁을 촉진

PT(Particular Transfer)기업 및 ST(Special Treatment)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에

따른 즉각 상장폐지 조치의 실시와 이의 강화

(ii) 대주주 견제를 위한 사외이사제 강화와 이사회의 필수기관화(必須機關化)

- LP 주주(대주주)의 상장기업에 대한 영향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상장기업의 일정 수 이상의 독립된 사외이사 선임의 의무화(CSRC의 규정)

(2000년 실제 3,000개의 서베이 기업중 8개만 사외이사 둠)

(2001년 CSRC 규정 제정; 2005년까지 이사회 내 3명의 사외이사 의무화) - 중국에서는 5%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아니면 사외이사 지명권이 없음.

- 결국 대주주인 LP가 사외이사를 선임케 되고

- 따라서 LP(대주주)의 뜻에 따라가는 방법외에는 어떤 일도 진행 안됨.

- 독립된 사외이사는 적정한 사외이사의 인재의 희귀성으로 보수가 매우 높음 (iii)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2개 법규 제정

-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잠정규정

- 외국인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관련문제에 대한 통지

- 외자를 이용한 국유기업구조조정(2003.1.)의 실시로 국유기업의 현대화 촉진 -- 외자를 유치하여 국유기업 또는 국유주권이 있는 회사제 기업을 외국투자회사

로 개편·설립하는 행위

-- 중국측이 경영권을 보유하여야 하는 산업은 외자참여후에도 중국측이 경영권 보유하여야 함.

-- 공개입찰방식으로 외국투자자 및 양도가격 결정

--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관련도가 높은 중장기투자자를 우 선 선택

-- 국유주권 양도시 종업원 대표회의의 사전 동의 필요

-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양도를 허용(2003.11.)

- 2002년11월 외국투자자에 대한 상장회사의 국유주 및 법인주의 양도를 허용하는 조치

(‘외국인에 대한 상장회사 국유주 및 법인주 양도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취함.

-- 국유기업의 민영화의 방책 강구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기여

-- 공개경매방식(Auction)을 통한 시장가격으로 처분, 주식인수후 1년이상 보유 -- 국유기업의 업종이 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부합될 것(외국투자 금지산업 제외) -- 동 조치로 외국기업의 중국상장기업의 주식취득으로 M&A가 활성화될 전망

(2003년 3월 産業資源部 中國協力企劃團 ‘2003년 달라진 중국의 경제시책’ 참조)

(iv) 기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규제정

- 2002년1월 상장기업 기업지배구조 준칙 (上市企業 治理準則)을 제정 - 상장기업의 디스크로져(Disclosure)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 매4분기별 재무보고서 제출의 의무화(홍콩보다 먼저 실시)

- 영향력있는 기관투자가의 존재와 역할의 필요성 인정과 감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