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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제도) (1)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공공구매시장의 공정성 제고 취지에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 원 이상인 제 품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시장 조달 참여를 배제하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

- 2015년 12월 총 204개 제품*을 지정하였고, 지정 공고 후 3년마다 재지정하며, 공공 기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 쟁입찰을 통해 해당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함

* 연도별 지정현황(개) : 226(2007)→220(2008)→196(2009)→196(2010)→202(2013)→207(2015)

→204(2016)

** 45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703개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제품을 85.5조 원 구 매했으며, 2016년에도 85조 7천억 원을 구매할 계획이며, 구매율(중소기업제품 구매 액/총 구매액)은 71.7%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

<표 13> 최근 3년간 공공구매 실적 추이

(단위: 조 원)

2013년 2014년 2015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 78.8(69.7%) 78(70.0%) 85.5(71.7%)

총 구매액 113 111.5 119.2

대상기관 516 740 765

자료: 중소기업청(2016.5.3), ‘16년 중소기업제품 사상최대 85.7억 원 공공구매 계획(보도자료)

▶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규제와 함께 대기업의 3대 시장 진입규제로 지칭되며, 대기업·중소기업간 대표 적 차별규제

-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 또는 이들이 하청생산한 제품의 납품을 방지목적이며, 공 공기관이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조달계약 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원칙적으로 제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 8조의2)

- 공공구매를 계속사업으로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현행법 상 대기업으로 분류 될 경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참여가 불가능

(2) 정책의 실효성 검토

▶ 중소기업들은 공공시장에만 안주하고 민수 및 해외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에는 소 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공조달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성장둔화 등 부정 적 현상 초래

- 김재현(2015)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천 172개 표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 실적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조달의존도가 높을수록 중소기업 매출성장률이 감소하 였으며, 이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내에서 조달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민간시장을 공공시장으로 대체하는 구축효과에 따른 현상이라 추정

- 또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공공구매를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의해 공공구매분야에 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 발생

Ⅲ. 주요 차별규제의 정책실효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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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현(2015)은 품목제한 방식의 진입장벽으로 소기업의 계약이행능력이 제한되는 상

위 금액구간 계약에서 소수 중기업들에 의한 공급독점문제를 야기한다고 분석 - 실제로,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국토정보지리원에 등록한 측량업체는 400여개 가량이

고 대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단 1개에 불과(2012년 3월 기준)하나, 상위 3개 중소기업 이 정부발주 시장을 독식하는 상황은 중소기업 보호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전동기의 경우, 추정금액 210백만 이상 입찰에는 중소기업 참여를 허용하여 대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며, 중소기업 2개사(한성중공업, 하이젠)를 위한 특혜조치

▶ 소비자의 선택권과 후생 증가를 제약하고, 품목 전체에 대한 대기업 진출규제는 해 외에 유사제도가 없는 한국의 대표적 갈라파고스 규제이며,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 식 우려

- 소비자가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제품(품질, 제품사양)을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 리를 임의로 제한하고, 외국계 대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을 부추기는 역효과

- 해외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미국은 일정 금액구간을 설정해 중소기업에 할당하고, 일본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 적격조합에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며, EU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 공하는 별도규정이 없고, 사회적기업이나 사회공헌기업에 입찰참가시 가점부여(김재 현, 2016)

▶ 따라서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3년(최대 6년)간 사업영역 보호기간을 부여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도입 하여 지정기간 이후 경쟁제품에서 해제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 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지정하여 공공구매 시장물량의 100%를 중소기업에 만 할당하는 방식 대신,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대기업·중견기업들을 고려하여, 기업규 모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로 쿼터를 배정하여 대기업·중견기업의 일방적 피해 방지 필요

※ (예시) 대기업 3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쿼터 지정

5.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