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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세 관련

Ⅲ. 주택임대 소득세 관련

Ⅲ. 주택임대 소득세 관련

19 한국의 상가, 아파트 등을 개인이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한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업자 본인이나 위임장을 가진 제3자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외에서도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신청서

(3)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2020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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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20 한국에서 상가임대와 주택임대의 차이점은?

상가임대와 주택임대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세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신고방법, 간주임대료 계산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구 분 주택임대 상가임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과세사업

사업자등록 등록 대상

수입금액 신고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업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1.1∼2.10)

부가가치세 신고

* 1기(1월∼6월) : 7.1∼7.25

* 2기(7월∼12월) : 1.1∼1.25 과세방식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인 경우 선택가능 종합과세

간주임대료*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초과시 과세

*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 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보증금이 있는 경우 과세

(보증금등-3억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 이자율*

* ’19년 귀속 2.1%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 × 정기예금 이자율*

* ’19년 귀속 2.1%

* 간주임대료는 월세 등 임대료를 받은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 금액만큼 임대료로 간주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78조(사업장 현황신고)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National Tax Service

Ⅲ. 주택임대 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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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택임대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은?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수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 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

또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세율 6∼42%)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기타 > 모의계산 >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1)과 기본공제2)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3)을 받을 수 있다.

1) 필요경비율 : 미등록 50% → 등록 60%

2) 기본공제 : 미등록 2백만원 → 등록 4백만원

3)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

구 분 세액감면 내용

감면율 단기임대(30%) / 장기임대(75%)

감면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일 것

라.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을 것 바. 단기 4년(장기 8년) 이상 임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