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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무 안내

Ⅶ. 일반세무 안내

Ⅶ. 일반세무 안내

50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사업현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고, 신청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의 종류별로 다음장 표에 기재된 서류가 필요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한 사업장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이 추가로 필요하다.

*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내용을 공증하는 행위를 말함

본인이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임자의 신분증(신분증 사본포함), 전화통화 등으로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2020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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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구 분 제 출 서 류

개 인

1.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없을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과 대조할 것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판매업)

6.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7.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8.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영리내국 법인(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4.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5. 현금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6.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판매업))

7.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9. 외국인 투자신고서 사본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사본(외투법인인 경우)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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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 출 서 류

비영리 내국법인

본점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3.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4.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 사본

5. 대표자가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3. 정관사본

4. 지점등기부등본(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 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 또는 국내 사업장의 사업영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관허사업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 6. 임차사업자의 경우(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8.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판매업)

9.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사본(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9-8호 서식) 10.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의 재무상태표

※ 근거법령 :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3항,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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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51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양도소득세 등을 과다신고하여 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본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서 등은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예를 들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5.5.31이 법정신고기한이므로 5년에 해당하는 2020.5.31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와 함께 계좌개설 신고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계좌개설 신고서의 환급계좌는 반드시 본인 계좌이어야 하며, 거래은행은 한국은행과 국고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어야 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에 있는 은행과 국고금 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내은행 해외지점이나 해외은행 국내지점 등은 해당이 없다.

(예: 우리은행 뉴욕지점, HSBC 한국지점 등은 안됨)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부동산양도계약서 등)는 관할세무서에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재외국민등록증, 여권 등) 확인 후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재외공관장이 공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본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한 후 신고서 사본 등을 제공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 등의 청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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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국에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세금과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불복을 청구함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1)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모든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하여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 실제로는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갖고 3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공부상 기재 내용과 같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 기타 세금관련 애로사항 발생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책임지고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연결되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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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FAQ)

(2)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1)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업무감사 및 세무조사 파생자료의 처리 포함)등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과세자료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예상고지세액 100만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및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준다.

2) 고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위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 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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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다만,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