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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주요국의 주택용 배전망 요금제 비교

자료: 한전경영연구원(2020, p. 5)

그런데 이러한 3부제 요금구조는 망 관련 비용 충당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결국 분산형 자원설비의 소유자보다는 일반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분 산형 자원설비 소유자에게 별도의 망이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일반소 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전력회사들은 분산형 전원 설치자와 전기자동차 소유자 등 새로운 사용자에 대한 전용요금제의 설계를 통해 망 운영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3-2]에서 보는 같이 프랑스, 미국, 호주 등에서 대규모 전력회사들은 자가 발전전용 요금제 또는 전기자동차와 상시공급대기 요금(Standby charges) 등의 형 태로 분산에너지 관련 자원의 소유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요 금제를 통하여 전력사용량보다는 설비용량에 비중을 두어 망 운영비용를 회수하고 일반소비자와의 요금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에 충전할 때 망이용 시간을 분산시키기 위해 최대전력수요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기자동차 관련 전용요금제를 개발하여 시행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정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서비스 요금의 형태로 고정요금을 부과 하기도 한다. 월별로 고정비용을 가입비 형식으로 부과하는데, 계량과 관련된 서비 스로서 계량기 설치, 계측, 관리비용까지 부담시키거나 고객관리비나 가입비 등을 고정요금으로 부과하기도 한다.

2.2. 미국 주별 상계제도 대안 정책 현황12)

자가용 태양광 보급 제도인 상계제도(Net Metering, NEM)는 수용가가 설치 한 태양광 발전기의 역송전기량을 수전량에서 차감한 총 순수전량에 전기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즉 소매요금과 동일하게 보상). 이러한 상계제도를 채택한 주는 2015년 기준 43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이다(Stanton). 그러나 상계제도 는 유틸리티가 공정하게 고정비를 배분하지 못한다는 우려로 인해 <표 3-2>

와 같은 대안 제도를 검토 또는 시행하고 있다.

정책 유형 수직통합 유틸리티 주(州)

구조개편 주(州) NEM 2.0 또는 후속

요금제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아나, 루이지애나, 미시간, 네바다, 유타, 버몬트

코네티컷, 워싱턴D.C., 메사추세츠, 메인, 뉴욕

역송전기 정산금 조정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조지아, 하와이, 인디아나, 캔서스, 루이지애나, 몬타나,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위스콘신 메인, 뉴욕, 오하이오, 텍사스

고정비 인상(인하)

알라바마, 알레스카, 아칸서스, 아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아이다호, 인디아나, 캔서스, 캔터키, 미시간, 미네소타,

미조리, 노스 다코다, 뉴멕시코, 네바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다, 테네시, 워싱턴, 위스콘신,

웨스트 버지니아

(코네티컷), 워싱턴D.C., 델라웨어,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져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텍사스 최대전력수요요금 또는

상시공급대기요금 부과

알라바마, 아칸서스,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캔서스,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분산형 전원 소유

수용가 대상 별도의 등급 설정

아이오아, 아이다호, 캔서스, 몬타나, 네바다 텍사스

제3자 또는 유틸리티의 분산형 전원 소유 승인

아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버지니아,

버몬트

워싱턴D.C., 뉴욕, 로드 아일랜드, 텍사스 커뮤니티 솔라 조항

추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곤, 버지니아, 버몬트, 워싱턴

코네티컷, 워싱턴D.C., 델라웨어, 일리노이즈,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메인, 뉴햄프셔, 뉴져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표 3-2> 미국 주별 분산에너지자원(DER) 정책 유형

자료: Stanton(2019, p.3)

1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NEM 요금과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한 주요 조치 를 취하였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는 NEM 대상 수용가에게 계시별 요금제를 적 용하는 NEM 2.0을 2016년에 도입하였다. 아리조나 주는 회피비용 기반으로 역송 전기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소 34개 주는 고정 요금을 변경하였다(대부 분 인상하였지만 최근 인하한 바 있다). 11개 주는 최대전력수요요금(Demand charge), 분산형 전원 소유 수용가에게 상시공급대기요금을 추가하였다. 6개 주는 분산형 전원 소유 수용가의 요금 결정을 목적으로 별도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20 개 주는 지역 공동체 태양광(커뮤니티 솔라)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이한 입법 조치 를 마련하였다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