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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재 대전시 주차장 확보율은 86.7%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주차면수(면) 자동차대수(대) 주차면증가율(%) 자동차증가율(%) 확보율(%)

2005년 373,937 506,961 - - 73.8

2006년 391,602 521,234 4.67 2.82 75.1 2007년 420,008 535,697 7.25 2.77 78.4 2008년 431,701 539,233 2.78 0.66 80.1 2009년 442,139 553,857 2.42 2.71 79.8 2010년 466,490 572,372 8.06 3.34 81.5 2011년 506,455 584,435 14.55 2.11 86.7

<표 2-29> 대전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2-19〕대전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

대전시 구별 주차장 확보율은 유성구가 10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구 90.3%, 동구 77.7%, 대덕구 76.7%, 중구 74.5% 순으로 나타났다.

유성구와 중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약 30% 차이가 날 정도로 자치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 분 주차면수(면) 자동차등록대수(대) 주차장 확보율(%)

대전시 506,455 584,435 86.7

동 구 67,652 87,080 77.7

중 구 72,906 97,922 74.5

서 구 169,592 187,883 90.3

유성구 130,575 125,859 103.8

대덕구 65,730 85,691 76.7

<표 2-30> 대전시 구별 주차장 확보율(2011)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2-20〕대전시 구별 주차장 확보율(2011)

대전시 주차장 확보율(전체 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은 2001년 62.7%에서 2011년 86.7%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1년 주차장 확보 율은 83.6%였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주차면수가 자동차등록대수를 추월하게 되어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게 되었고, 2010년 기준 주차장 확보율은 114.2%로 나타 나고 있다.

〔그림 2-21〕대전시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와 주차면수 추이

〔그림 2-22〕서울시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와 주차면수 추이

제3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대전시 기 추진 주차정책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국내외 사례 검토

제3장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제3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제1절 대전시 기 추진 주차정책

1.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조성

대전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되어 2007년 99면, 2008년 64면, 2009년 53면, 2010년 5면, 2011년 13면을 설치하였다.

사업유형에 따라 보조금액을 11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설치비용의 90% 범위내(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액은 시비와 구비에서 각각 50%

씩 부담하고 있다.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계 99 64 53 5 13 234

동 구 48 38 17 0 0 103

중 구 0 4 0 0 0 4

서 구 24 13 26 0 8 71

유성구 27 0 0 0 0 27

대덕구 0 9 10 5 5 29

<표 3-1> 대전시 녹색주차마을 조성실적

주 : 대전시 내부자료

〔그림 3-1〕대전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례(서구 변동)

2.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1994년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구 당 0.7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었으나, 이후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건축된지 오래된 공동주택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단기적 주차공급방안으로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시 1회에 한하여 4천만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유료화

주거 밀집지역과 상업지역 이면도로에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거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주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유료화를 실시 하고 있다.

구분(유료화율)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계 20,674 2,043 4,674 7,621 1,877 4,459 유료(23%) 4,725 149 403 3,900 102 171 무료(77%) 15,949 1,894 4,271 3,721 1,775 4,288

<표 3-2> 대전시 자치구별 노상주차장 현황 및 유료화율(2011)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4. 도로변 시간제주차 허용

도로변 시간제주차는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거지역의 야간 박차공간 확보를 통해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야간 주차수급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 주차공급방안이다. 공휴일 및 심야시간대(21:00~07:00)를 조정하여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허용시간외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26개 도로구간, 1,555면에 대해 시간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구 분 주차장명 위 치 면적

5.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문제는 물론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통행의 어려움, 보행환경의 악화, 교통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상가밀집지역 주변의 주택가는 상가를 찾는 차량들이 인접 주택가에 주차하여 주차문제를 가중시 키고 있다.

이러한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는 2006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8개 지역 2,869면에 대하여 운영중에 있다.

구 별 위 치 주차면수 시행일 운 영

서 구 5개 지역 2,450 2007 19:00~08:00 유료(월 11,000원)

유 성 구 2개 지역 119 2006 무료

대 덕 구 1개 지역 300 2006 무료

<표 3-4> 대전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현황(2011)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그림 3-2〕대전시 거주자우선주차제 추진사례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1)

2004년 7월 신설된 주차장법 제4조는 해당지역의 주차장확보율이 규정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지역 에서의 주차관리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접근 방법과 실행방안을 도출하는 기초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첫째,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 자치구가 지정 및 관리의 주체가 되고 자치구마다 주차수급현황과 주차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권장기준을 제시 하였다.

- 일차적인 기준으로 주차장확보율이 60% 미만인 블록을 대상으로 수행 - 노상주차지수를 통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선별

- 주차장이용률과 주차회전율을 통해 노상주차 관리시 이들이 주차장 내부로 전환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평가(주차장이용률 및 주차회전율이 높은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적으로 선정)

- 자치구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블록의 수는 10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정 - 자치구별 예산제약, 연차별 계획 및 목표를 고려

- 자치구의 주차환경특성과 블록의 특성을 고려

둘째, 효율적인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전략으로 블록별 및 주차환경 유형별 주차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시 전체에 동일한 주차관리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므로, 자치구 단위, 행정동 단위로 구분하여 유사한 블록들을 주차환경 유형별로 그룹화

1) 이우승(2005),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그룹별 주차관리방안은 해당 블록에 대한 최적의 주차관리방안을 가능하게 하므로

2.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도입방안2)

- 주택 준공시점 :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강화로 최근 준공되거나 준공예정인 주택은 비교적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있음. 주택의 준공시점을 제도 도입의 적용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최근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제도의 적용이 용이한 개별 시설물 단위로 차고지 증명제의 확산을 도모함

제도도입의 용이성을 고려할 때 배기량이 큰 자동차에서 작은 자동차로, 주차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열악한 지역으로 확대해나가는 단계별 도입방안과 특정 기준년도 이후에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지구(뉴타운, 신도시)에 대한 차고지 증 명제 도입 의무화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기 준 적용시점(주차여건) 비 고

기성시가지

전차종 주차수급률 85% 이상 주차수급률 적용기준 90% 적용가능

큰 배기량

→ 작은 배기량 주차수급률 80% 이상 주차수급률 적용기준 85% 적용가능

신시가지 전차종 지구지정단계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성시가지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표 3-5> 경기도 차고지증명제의 단계적 도입방안

경기도 차고지증명제 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주차 시설 확충방안, 민영주차장의 지원방안, 위반차량의 효과적 단속방안과 공동주택의 차고지관리방안 그리고 법률 및 조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거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차고지증명제의 시행방안과 도입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

3. 광주시 주거지 주차문제 개선방안3)

4. 주차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수급실태조사분석4)

5. 외국의 주차수요관리방안(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중심으로)5)

제3절 국내외 사례 검토

1. 국내사례 검토

1) 차고지증명제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차량 증가로 도심지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2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였다. 차고지 증명제의 도입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에 마련되어 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지역은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이며, 2007년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 3단계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단계 시기 규모별 자동차 종류별(자가용・관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단계 2007.2.1 대형자동차 2,000cc 이상 36인승 이상 5톤 이상 2단계 2017.1.1 중형자동차 1,600cc 이상 16인승 이상 1톤 초과 3단계 2022.1.1 경형(1,000cc 미만) 자동차를 제외한 전차종 시행 주 : 신규・이전・변경등록 대상 차량에만 제도 시행

<표 3-6>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시행시기 및 대상

대형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시 차고지증명서를 첨부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며, 차고지는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장소에 선정해야 한다. 차고지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의 단독・다세대(다가구, 연립)・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사용 자의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부지, 타인소유의 토지 및 민영・공영 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지정할 수 있다.

차고지 확보 의무 대상차량은 16,463대이고, 이중 차고지를 기 확보한 차량은 7,70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