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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대상과 관련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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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주제안 대상의 확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상법시행령에서 정함이 있는 주주제안의 배제요건은 그 자체 만으로도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지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배제가 언제나 가능하다. 먼저 시행령 제1호는 단순하게 10% 미만의 찬성표와 3년이라는 형식적인 기간만을 금지의 사유로 삼고 있을 261) 동지; 정준우·전게논문 300면.

262) 이지수·전게논문 15면.

뿐,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미 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그에 관한 경제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논의에 있어 실익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 에, 사정변경이라는 실질적인 요건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찬성 득 표율도 미국과 같이 세분화하여 주주제안 횟수와 득표율을 함께 고려하여 주주제안 배 제사유로 세분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은 주주제안서 내용 이 이전 5년 이내에 회사의 다른 자료에 포함되어 있거나 다루고 있는 주제가 실질적으 로 다른 주주제안과 동일한 경우, 회사는 마지막 주주제안 후 3년 이내에 개최된 주주 총회의 제안에서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① 이전 5년 이내에 1번 제안되어 3% 미만의 표를 받은 경우,

② 이전 5년 이내에 2번 제안되어 마지막 제안에서 6% 미만의 표를 받은 경우,

③ 이전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제안되어 마지막 주주제안에서 10% 미만의 표를 받 은 경우 등이다.263)

위의 내용을 바꾸어 설명하면, 직전 5개년도 동안 1번 제출된 경우에는 의결권의 3%

이상을(위 ①), 2번 제출된 경우에는 의결권의 6% 이상을(위 ②), 3번 이상 제출된 경 우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위 ③) 얻을 경우에는 주주제안을 다시금 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상법시행령이 10%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법시행령 제3호는 소수주주권에 관련된 사항을 제안대상에서 배제한 것인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수주주권의 대부분은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로 그 목적이 충분히 달 성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주제안을 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정으로 생각 한다.

또한 상법시행령 제4호는 주주제안권을 도입하게 된 취지가 임원들의 이기적인 회사 운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에 있었고, 소수주주의 임원 해임청구권은 임 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 인정되므로, 주주제안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 사를 굳이 차별하여 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상법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에게도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415조)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균형이 맞지 않다.264) 따라서 소수주주의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은 주주제안권 대상 263) SEC규칙 (17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 240) 14a-8(i)(12).

264) 상법 제385조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용

으로 보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법제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상법시행령 제5호는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그에 관하여 정형화된 판단방법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현불가능 을 이유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부했을 경우에 불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을 놓고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265) 이와 같이 회사에서 실현할 수 없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회에 광범위한 재량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의 주주제안에 대한 심사권이 적법성과 더불어 적정성까지도 포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화 될 수 있는 위험)에서 삭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주주총회는 상법 과 정관에서 정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361조).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이유)는 본래부터 주주총회 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을 둘 필요도 없으며, 제5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266) 또한 상법상에서 제안거부사유는 주주제안권의 명백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 규정으로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남용의 위험이 명백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폭넓은 실현을 위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267) 그러 한 차원에서 상법시행령에서 주주제안권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상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과는 무관한 사항들에 해당되므로 전체적으로 그 삭 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268)

한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도 주주제안권으 로 제안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경우는 주회사법이나 SEC가

“일상적인 영업활동 (company's ordinary business operations)”을 배제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SEC는 위 사항의 으로 하는 주주제안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동지;

송옥렬·전게서 924면).

265) 동지; 정경영·전게논문 119면.

266) 이지수·전게논문 13면. 전현정·전게논문 173면.

267) 비록 하급심이지만 이점, 소수주주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내용으로 한 의안을 제안할 경우, 이사회의 입장에서 그 주주가 경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 도 이러한 사유는 주주제안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없고, 일단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표결을 통해 경영참여 여부를 결정하 게 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서울 북부지방법 원 2007.2.28 2007카합215 결정).

268) 이철송·전게서 497면. 정준우·전게논문 303면.

예외를 인정하는 다수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269)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의 업무집행 은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니므로 주주제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주주총회의 권한은“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361조) 주 주제안도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만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주제 안 배제사유도 상법시행령에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주주제안을 함에 있어 많 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우리와는 다르게 델 라웨어주(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를 비롯하여 여러 주의 회사법은 주주총회 의 결의 또는 논의사항을 특별하게 제한하지 않으며, SEC규칙 14a-8(i)를 위반하지 않 는다면 다양한 내용의 의안을 주주제안의 형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 다.270) 즉, 미국의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거나 논의될 수 있는 의안 자체에는 한계를 두고 있지 않으며, SEC규칙으로 주주제안 배제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구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주주제안은 내용을 이중적으로 제한하 고 있는 형태이며 SEC규칙 14a-18(i)(1)의 해석에 따르게 되면, 이사회가 특정한 조치 를 취해야 하는 권고(recommendation)나 요청(suggestion)과 관련되어 있는 주주제안의 대부분은 주법에 따라 적절한 것이므로 회사가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동 주주제안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또한 미국의 위임장권유(proxy rule)는 권한을 부여하기 보다는 주주의 참여와 보호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주제안의 수가 상당히 많으며 소액주 주와 사회적 제안이 많고,271) 주주제안의 30%는 사회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20%는 일 반적인 문제를 제안하고 통과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72) ISS의 조사에 따르면 2018 년 미국의 Russell 3000273) 기업에 대해 450개의 주주제안이 제기되었고, 이 중 2/3 이 상이 환경 혹은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의 주주제안인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 다.27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기관투자자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주주제안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충분히 정착되고 발전해온 결과로 주주제안의 건수가 비교적 안정화되었고, 제안된 안건의 종류가 우리나라 보다 더욱 다양하며 그 269) 김지환·전게논문 113면.

270) 이지수·전게논문 13면.

271) Bonnie G. Buchanan et al., supra note 11, p. 741.

272) Id . p. 745.

273) Russell 3000 index는 3,000개의 미국 상장기업의 주식시세를 반영한 지수로서, 시장 가치 가 높은 대형주 1,000개는 Russell 1000 index로 발표되고 상대적으로 시장가치가 낮은 중·소형주 2,000개는 Russell 2000 index로 발표됨. 러셀투자그룹(Russell Investment Group)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S&P 500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는 벤치마크임.

274)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리포트(8권 4호)」한국기업지배구조원 17면(2018년).

중 사회 및 환경과 관련된 주주제안이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21.9%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는 하는 등 선진적인 주주제안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275) 우리나라도 주주총회 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61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법 제363조의2에“권고적 주주제안”과 관련된 규정을 새롭게 삽입함으로써276)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대상범위 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익을 위한 주주제안은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련되 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회사 혹은 주주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는 주장도 제기되고는 있지만,277) 이제 우리나라도 회사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고 보면 이와 관련된 권고적 주주제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일이다. 이점 미국의 경우는 회사가 주 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SEC에 사유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점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까다로운 편이지만 관련 조항에 있어 더욱 구체적이며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적 명 확한 스크리닝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용이하다278). 그러므로 입법론으로는 구속력 을 가지는 의무적 제안과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제안을 나누어 규정하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권고적 제안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주제안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279)

나. 변형상정의 한계설정

논리적으로 구분이 되는 여러 안건을 결합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 거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각자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였을 때 이 사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의 안건을 상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280) 이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의 의제제안 및 의안제안 자체를 배척하거나 본래의 취지를 변 경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내용에 대하여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적 법하고 적정한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고,281) 동 주장에서는 양립이 불가능하며 상반되는 내용의 복수의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변형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제안 중 어느 제안을 택일하여 하나 275) 이다원 외 2인·전게논문 99면.

276) 이지수·전게논문 14면.

277) 정준우·전게논문 301면.

278) 이다원 외 2인·전게논문 102면.

279) 동지; 김지환·전게논문 115면.

280) 전현정·전게논문 175면.

281) 성민섭·전게논문 286면.

만 상정하고 두 제안의 내용이 모두 원안 그대로 상정해서는 안 되며, 양 주주가 주주 제안한 내용의 본질적 요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제안의 내용이 최대한 반 영되도록 그 내용을 변형하여 상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수주주의 결합된 안건의 내용을 주주가 제안한 내용에 앞서 판단하고 결의할 필요성 이 인정되어 이사회가 추가하게 되었다면 주주가 제안한 안건자체를 배척하거나 변경하 지 않는다면 주주제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282) 그렇다면 그 안건이 변형상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이 경우에는 주주제안권으로 행사된 안건의 결합 형태와 목적이 회사가 변형상정한 안건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안건을 변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점,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문제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부당거절 구제방안의 개선

미국의 경우에 회사는 주주제안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관해 통지를 하고 수정 할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는 주주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으로 결함과 같은 사항을 통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주주제안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83) 또한, 회사가 주주제안을 거절할 경 우는 거절에 관한사유를 적시하여 80일 이내에 SEC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본 을 제안을 한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284) 이와 같이 우리의 경우도 부당거절을 방지하 기 위한 세부적인 사전 거절절차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 당한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게 된 주주의 경우에는 법원에 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러할 경우에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개최되었 던 주주총회는 무효로 하고, 의안상정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시점이 주주총회 소집통지기 간인 2주간 내라면 주주총회 개최일자를 주주제안 일자까지 포함하여 개최될 수 있게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85) 입법론적으로는 주주제안권제도의 282) 전현정·전게논문 182면.

283) SEC규칙(17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 240) 14a-8(f).

284) SEC규칙(17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 240) 14a-8(j).

285) 동지; 김지환·전게논문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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