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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이 다루는 “캐나다온실가스배출량”은 토지이용, 토지이용변 화와 삼림의 배출량을 제외한 국가인벤토리에 산정된 전체 연간배출 량을 의미한다.

53) 제6조.

54) 제3조.

55) 제5조.

5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제2조, [ 발효일 1994.03.21 ] [ 다자조약, 제 1213호, 1994.03.15 ]

제 2 절 오염방지지원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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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는 부속서 A에 열거된 1999년 캐나다환경보호법의 표1의 독성물질의 목록과 같은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불소화탄화수소(CnHXF(2n+2-X), 0<n<7)와 옥타 불화사이클로부탄(C4f8)), 육불화황(SF6)를 말한다.57)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관할권은 연방정부에 있 지만, 이 법률은 주정부에 의한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확실하게, 이 법에 어느 것도 주에 의하여 확립된 수단들에 의하여 온실 가스의 감 축 또는 제거의 결과로서 창출된 적합한 크레디트를 갖는 그 주를 대 신하여, 그러한 크레디트가 창출되기 전 또는 그 후에, 매입을 통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또는 제거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의 권한을 명백하게 또는 묵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법의 목적상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99 캐나 다 환경보호법의 제322조에 따라 설립된 어느 프로그램 또는 조치 하 에 교부된 거래할 수 있는 배출량의 어느 종류 그리고 제2조에서 “인 정된 교토 배출량”의 정의의 목적상 인정된 종류로서, 의무준수배출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58)

이 법률은 캐나다 오염방지지원청이라는 법인을 설립한다. 그 기관 은 캐나다의 권한 내에서 여왕의 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관은 “기후펀드”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59)

이 기관의 목적은 캐나다 정부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 또는 제거의 결과로 발생한 크레디트의 거래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감축 또는 제거 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60)

오염방지지원청은 종합적인 목표에 대한 책임과 지휘권은 장관이 갖고, 장관이 부여한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임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57) 제2조 58) 제3조(b) 59) 제4조(2) 60) 제6조.

제 3 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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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이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고, 기관장은 이 기관의 최고 경영자이고 이 기관의 업무와 직업에 관한 감독권과 지휘권을 갖는다.61) 이사회는 3년이 넘지 않는 임기로 12명 이내의 자문위원회 를 임명하여야 한다.62) 이사회는, 농업, 에너지, 및 산림영역, 환경단 체 또는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정부로부터의 사람, 그리고 온실가스의 감축 또는 제거에 관련한 국내 및 국제적 크레디트에 대한 시장에 지 식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관련 지식을 갖은 자 또는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63)

제12조는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수상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임기로 12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임명될 수 있 다. 자문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기관의 목적 내에 있는 문제 에 관하여 장관에게 자문한다. (a) 온실가스배출량의 상당한 감축을 낳을 수 있고 캐나다 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 의 유형들, (b) 인정된 국내 크레디트와 인정된 교토 감축량에 관련한 시장조건. 장관은 조언을 구한 후 30일 이내에 위 (2) 항에 따라 구한 조언을 공표하여야 한다.64)

분쟁의 발생시 이 기간의 권리 또는 의무, 또는 이 기관의 조치, 또 는 이 기관과 관련한 소송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이 기관의 이름으 로 관할권을 갖는 법원에서 분쟁당사자가 될 수 있다.65)

이 기관은 경쟁적 절차를 통하여 인정된 국내 크레디트를 취득할 수 있고66) 캐나다에 이익이 된다는 요건하에 인정된 교토배출량을 취 득할 수 있다.

61) 제7조 및 제8조 62) 제12조(1) 63) 제13조 64) 제12조(3.1) 65) 제15조 66) 제16조

제 3 절 기후변화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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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후변화책임법 1.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책임법(Climate Change Accountability Act)은 위험한 기후변 화를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감축의 과학적 평가를 결정하는 캐나다에 대한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또 한 연방 정부에 위 목표가 충족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기후변화책임법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 에 대한 캐나다의 공정한 책임에 합당한 국가배출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채택하는 캐나다 의회의 결정은 지구온 난화를 막고 그것의 파괴적인 결과로부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 함에 있어서 캐나다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전세계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다.

캐나다 기후경제학자인 M.K. Jaccard의 분석에 따르면 캐나다는 2%

의 경제성장과 100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과학에 기초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감축의 배출목표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였다.67) 기후변화책임법의 2050년 배출감축목표는 버락 오 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미국배출목표와 같다.

2008년 4월 6일 기후변화책임법안(C-377)은 하원의 다수로부터 지지 를 얻었지만 상원에서 계류중에, 의회가 2008년 가을에 해산하면서 이 법안은 입법절차를 완료할 수 없었다.

2009년 기후변화책임법안(C-311)은 캐나다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하여 캐나다 국민들에게 책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8

67) Pembina Reacts: Government of Canada Accepts Science-Based Limit on Global Warming, July 8, 2009, <http://climate.pembina.org/media-release/1856> 2010년 7월 25 일 최종방문

제 3 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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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선거 때문에 상원에서 폐기되기 전 하원을 통과하였던 C-377로 소 개되었던 회기에 제시된 법안과 사실상 동일하였다.

신 민주당 하원의원인 Bruce Hyer는 신 민주당 총재인 Jack Layton 의 제청을 받아 의원법안으로서 이 법안(C-311)을 다시 제출하였다.

환경과지속가능한발전에 관한 하원상임위원회의 C-311법안을 검토하 기 위한 시간의 요청이 하원에 2009년 10월 21일 투표에서 받아들여 져, 이 법안의 심의는 2010년까지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의 교토의정서 후속협약교섭에서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후, 기후변화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당파적인 문제가 될 수 없었고 캐나다 의회의 모든 당들은 기후변화대응행동을 위한 그들 의 지지를 선언하고, 모든 하원 및 상원 의원들은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선언하였다. 신 민 주당은 캐나다 의회에 여름 휴회 전에 이 법안에 대하여 함께 작업하 고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해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하원상임위원회는 이 법안 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원은 훨씬 더 긴급 한 사안이 되었지만 법안 자체나 이 법안을 기초하고 있는 과학은 변 하지 않았다.

이 법안이 캐나다 기후정책의 전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 니다. 하지만 이 법은 국가배출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의 준비는 환경부장관에게 주어진다. 한편, 선진국들에 대한 강한 목표 설정은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성 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 화를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금융지원 등에 관한 문제는 이 의원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제 3 절 기후변화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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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기후변화책임법은 캐나다가 위험한 기후변화를 예방을 함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 은 기후변화가 캐나다의 경제적 복지, 공공보건, 자연자원에 대한 심 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캐나다 영토에서, 특히 북극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밝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표면 온 도가 2 이상 상승할 경우 위험한 기후변화라는 합의를 담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은 캐나다가,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의 증가된 수준 과 온실가스 대기농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위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선진 공업국가에게 요구되는 유사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확보하도록 의도되었다.

기후변화책임법은 소제목, 정의, 목적, 여왕, 캐나다의 잠정적인 온 실가스 배출목표 계획, 규제, 총리, 기대감축량, 벌칙, 국가보고서, 환 경과 경제에 관한 국가원탁회의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법은 정의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을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경과 삼림관리’ 제외하고, 국가인벤토리에 측정된 전체 연간배출을 의미한다.68)

이 법률이 다루는 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메탄 (methane, CH4), 아산화질소(nitrous oxide, N2O), 수소불화탄소(hydrido-fluoridocarbon, 0<n<6인 CnHXF(2n+2-X)), 과불화탄소(perfluorinated hydro-carbon, 0<n<7인 CnF2n+2, 그리고 octafluorocyclobutane, C4F8), 율불화 황(sulphur hexafluoride, SF6)이다.69) 이 물질들은 1999년 캐나다환경보 호법의 표1에 독성물질의 목록에 열거되어 있는 것과 같다.

68) 제2조 1절.

69) 제2조 3절.

제 3 장 기후변화 대응 주요 법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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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의 목적은 캐나다가 위험한 인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개 입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대기에 온실가스농도의 안정화에 충분히 기 여할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캐나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캐나다 정 부의 장기목표로서 2050년까지 1990년도의 80% 수준 이하의 수준으 로 그리고 중기 목표로서 제6조 (1)항에 규정된 목표 계획에 앞서, 2020년까지 1990년도의 25% 이하의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야만 한다.70)

캐나다의 이 법률에 따른 잠정적인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은 이 법 이 여왕의 동의를 얻은 후 6개월 내에 첫 번째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 을 준비하고 공포하여야 하며, 2015년부터 5년마다 잠정적인 온실가 스배출목표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71) 이 온실가스배출목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2015년부터 매5년마다 2045년까 지 캐나다 온실가스배출목표에 대한 계획을 설정하여야 하고,72) 둘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작성한 가장 최근 보고서와 다 른 국가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가장 엄격한 온실가스배출 목표를 고려 하고 각각의 목표를 성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과학적, 경제적 및 기술 적 증거와 분석을 명시하여야 한다.73) 셋째, 각 목표는 기후체계에 대 한 위험한 인위적인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 합 기본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캐나다의 책임 있는 기여와 그 리고 교토의정서에 대한 의회의 강한 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74) 캐 나다 환경부 장관은 2015년에 시작하여 적어도 매 5년마다 한 번씩 목표 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하고, 개정된 목표 계획은 앞의 모든 요건

70) 제5조 71) 제6조 (1) 72) 제6조 (1)(a) 73) 제6조 (1)(b) 74) 제6조 (1)(c)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