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를 우리나라의 규정에 맞추어 취득자금 의 차입 및 대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의 취득 배정 인출 양도에 따라 각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함
○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종업원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하고 우리사주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배정하는 형식을 취함
○ 이와 달리 주요국 중에는 우리사주를 종업원이 직접 취득하고 취득한 우리사주 를 적격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 배정 등의 절차는 생략되는 등 국가별 특징이 존재함
○ 이하에서는 국가별 운영방식에 따른 단계별 과세방법과 과세상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검토함
□ 여기서 살펴볼 주요국의 우리사주와 관련된 과세특례제도는 미국, 일본, 영국, 캐 나다, 호주의 우리사주 관련 조세지원제도임
1. 미국
□ 미국에서 사원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는 ESOP 외에도 이익분배제도나 주 식보너스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우리사주조합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미국의 ESOP에 한하여 제도 및 과세특례를 검토함33)
□ 미국의 ESOP는 종업원의 출연 없이 회사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대략적인 구조 는 다음과 같음34)
33) ESOP가 고용주 회사의 유가증권과 주식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계된 것에 비하여(IRC §§ 409 and 4975(e)(7)), 이익배분제도, 주식보너스제도는 연금제도와 함께 적격은퇴제도(Qualified corporate retirement plans)에 포함되어 있다(IRC § 401).
34)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과 401K, p. 32~33
○ 회사는 신탁펀드인 ESOP를 설립하여 자신의 주식을 출연하거나 ESOP가 기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출연함
○ ESOP는 회사의 출연 외에도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 ESOP에 취득된 주식은 개별 종업원 계정으로 배분되고, 종업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종업원 계정에서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3년에서 6년 안에 주 식을 취득할 권리가 100%가 됨
○ 종업원들은 퇴직시 그들의 주식을 받게 되고 회사는 공정시장가치로 퇴직하는 종업원의 주식을 환매해야 함35)
□ 미국의 우리사주조합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 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취득 배정 배당 인출 양도의 각 단계를 거침
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여
□ 미국의 ESOP제도하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ESOP과 회사 모두 차입이 가능함
○ 회사가 직접 차입하는 경우 ESOP에 현금으로 출연하여 그 출연금으로 ESOP가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회사는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회사가 출 연을 위해 차입한 부채를 상환함
○ ESOP가 직접 차입하는 차입형 ESOP는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대출자인 ESOP를 보증하고 ESOP가 차입을 하는 구조로, ESOP가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 를 지불해야 함
○ 회사가 직접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 및 출연금은 회사의 비용이 되며, ESOP가 차입한 경우 상환한 차입금 및 지불한 이자에 대해 회사가 ESOP에 출연한 금 액은 한도 내에서 회사가 소득공제할 수 있음36)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소득공제 요건은 다 음과 같음
35)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y)는 그 회사의 주식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1년에 한번은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36) 미국 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 ESOP가 적격한 회사 소유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
38) 미국 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39) IRC 404(a)(3), 404(a)(7)
40) IRC 404(a)(9)(B)
○ C형 회사가 차입형 ESOP(leveraged ESOP)를 운영하는 경우에 25%의 한도에
41)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42) S법인은 도관과세의 형태로 S법인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고 소유주에게 과세되며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43)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 ESOP가 직접 차입하는 차입형 ESOP에 의해 취득된 적격주식은 참여자의 개인계
44) 다국적 법률회사 www.stblaw.com/docs/default-source/cold-fusion-existing-content/publications/pub6 02.pdf?sfvrsn=2 45)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vesting-distribution-diversification
46) IRC 404(a)(3), IRC 404(a)(9), IRC 404(k)
47)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및 미국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48) 합리적이라는 용어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ESOP의 차입금을 상환 하는 데 사용되는 배당, 종업원에게 전달되는 배당, 종업원에 의해 회사주식으로 재투자되는 배당은 합 리적이라고 본다. www.diamondesopadvisors.com/deduction-of-esop-dividends-irc-%C2%A7404k/
□ S형 회사의 경우에는 배당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S형 회사는 그 실체에 대하여 연방법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배당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 S형 회사는 원래 비영리신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ESOP가 S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를 허용하였음
바.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인출
□ 종업원은 종업원 개별 계정에 배분(allocation)받은 주식에 대하여 인출(distribution)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음
○ 인출(distribution)은 현금과 주식 모두 가능하며 ESOP 참여자들이 주식과 현금이 들어있는 개별 종업원 계정을 가지고 회사를 떠남
○ 현금은 현금으로 인출될 것이고, 주식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따 라 주식으로 인출된 후 일정기간 내에 재구매가 가능하기도 함49)
○ 따라서 분배된 주식이나 현금은 언제든지 인출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의 분 배가 우리사주의 취득이라고 판단됨
□ 종업원이 종업원 개별 계정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시기는 ESOP의 규약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종업원의 ESOP계정이 $5,000를 초과하면 회사가 퇴직시기에 도달하기 전에 종 업원에게 분배받도록 강제할 수 없음
○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으면, 분배는 70 1/2의 나이에 도달한 후 첫 해의 4월 1일 부터 시작할 수 있음
○ 분배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회사주식에 재투자하거나 개인퇴직계정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IRA)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상황별 구체적인 인출시기는 다음과 같음
○ 정년퇴직 전에 회사의 퇴직으로 인한 분배는 근로관계를 종결한 해로부터 6년
49)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participant-distribution-rules
이내에 인출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정년퇴직, 장애로 퇴직한 인한 인출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에 분배가 시작됨
○ 예외적으로 ESOP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했고 차입금을 완전히 상 환하지 못했다면, 퇴직한 종업원은 차입금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지만, 정년퇴직이나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 가능함50)
□ 59.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해당하는 세금 및 가산세 10%
를 과세함
○ 다만 IRA로 이전하거나 적격한 승계플랜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나 사망 혹은 불 구에 따른 퇴직인 경우는 제외함
○ ESOP로부터 수취하는 일시 인출금은 평균적으로 우대소득에 적격할 가능성이 있고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과세됨51)
○ IRA로 이전하거나 다른 회사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IRA나 적격한 승계플랜에 서 인출할 때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됨
사.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
□ 배정되어 개별 종업원 계정에 보유한 주식은 주식으로 인출하거나, 주식을 평가 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일정기간 보유 후에 회사가 재구매할 수 있음
○ 양도는 주식으로 인출 후에 양도하거나 배정을 통해 개별 종업원 계정에 보유 된 상태에서 회사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대한 별다른 과세혜택은 존재하 지 않음
-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사가 재구매해야 하 며, 비상장회사는 매년 공정가치를 외부에서 평가해야 함52)
□ 소유가 집중된 C형 회사의 소유자가 ESOP에 소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다음의 요 건을 갖추었을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IRC 1042조)
○ 소유가 집중된 C형 회사란, ESOP가 해당 C형 회사 지분의 30%를 소유한 회사
50)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participant-distribution-rules 51)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52)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를 의미하며 주식을 양도한 후에 ESOP가 발행주식(outstanding stock)의 유형별 또는 무의결우선주와 무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의 전체가치의 30% 이상 을 소유해야 함
○ 주식을 양도한 소유자가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고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계약이나 스톡옵션 외의 주식이어야 함
○ 양도자는 양도 전 3개월에서 양도 후 12개월의 기간 안에 적격한 대체자산(국내 운용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임)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ESOP가 지불하 는 가격은 적격하고 독립된 평가기관의 평가에 근거함
○ 이렇게 ESOP에 양도된 주식은 해당 양도자, 해당 양도자의 특수관계자(형제자 매, 배우자 등), 해당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주 주 등에게는 배분될 수 없음(다만, 직계비속의 지분이 25% 이상이 아니라면 직 계비속에게 5%는 배분 가능함)53)
2. 일본
□ 일본의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종업원지주회의 법적 성격 을 규정하여 과세를 달리함54)
□ 일본의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종업원지주회의 법적 성격 을 규정하여 과세를 달리함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