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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우리사주 관련 과세특례제도

□ 주요국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를 우리나라의 규정에 맞추어 취득자금 의 차입 및 대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의 취득 배정 인출 양도에 따라 각 단계별로 나누어 검토함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종업원 등이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하고 우리사주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배정하는 형식을 취함

이와 달리 주요국 중에는 우리사주를 종업원이 직접 취득하고 취득한 우리사주 를 적격기관에 위탁하는 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 배정 등의 절차는 생략되는 등 국가별 특징이 존재함

이하에서는 국가별 운영방식에 따른 단계별 과세방법과 과세상 혜택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검토함

□ 여기서 살펴볼 주요국의 우리사주와 관련된 과세특례제도는 미국, 일본, 영국, 캐 나다, 호주의 우리사주 관련 조세지원제도임

1. 미국

□ 미국에서 사원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제도는 ESOP 외에도 이익분배제도나 주 식보너스제도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우리사주조합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미국의 ESOP에 한하여 제도 및 과세특례를 검토함33)

□ 미국의 ESOP는 종업원의 출연 없이 회사의 출연으로 이루어지며 대략적인 구조 는 다음과 같음34)

33) ESOP가 고용주 회사의 유가증권과 주식에 주로 투자하도록 설계된 것에 비하여(IRC §§ 409 and 4975(e)(7)), 이익배분제도, 주식보너스제도는 연금제도와 함께 적격은퇴제도(Qualified corporate retirement plans)에 포함되어 있다(IRC § 401).

34) 미국의 종업원지주제도-ESOP과 401K, p. 32~33

회사는 신탁펀드인 ESOP를 설립하여 자신의 주식을 출연하거나 ESOP가 기존 주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을 출연함

ESOP는 회사의 출연 외에도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음

ESOP에 취득된 주식은 개별 종업원 계정으로 배분되고, 종업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종업원 계정에서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3년에서 6년 안에 주 식을 취득할 권리가 100%가 됨

종업원들은 퇴직시 그들의 주식을 받게 되고 회사는 공정시장가치로 퇴직하는 종업원의 주식을 환매해야 함35)

□ 미국의 우리사주조합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 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 우리사주취득 배정 배당 인출 양도의 각 단계를 거침

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차입 및 대여

□ 미국의 ESOP제도하에서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ESOP과 회사 모두 차입이 가능함

회사가 직접 차입하는 경우 ESOP에 현금으로 출연하여 그 출연금으로 ESOP가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고, 회사는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회사가 출 연을 위해 차입한 부채를 상환함

ESOP가 직접 차입하는 차입형 ESOP는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대출자인 ESOP를 보증하고 ESOP가 차입을 하는 구조로, ESOP가 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 를 지불해야 함

회사가 직접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 및 출연금은 회사의 비용이 되며, ESOP가 차입한 경우 상환한 차입금 및 지불한 이자에 대해 회사가 ESOP에 출연한 금 액은 한도 내에서 회사가 소득공제할 수 있음36)

□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소득공제 요건은 다 음과 같음

35) 비상장회사(private company)는 그 회사의 주식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1년에 한번은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36) 미국 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ESOP가 적격한 회사 소유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

38) 미국 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39) IRC 404(a)(3), 404(a)(7)

40) IRC 404(a)(9)(B)

C형 회사가 차입형 ESOP(leveraged ESOP)를 운영하는 경우에 25%의 한도에

41)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42) S법인은 도관과세의 형태로 S법인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고 소유주에게 과세되며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43)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 ESOP가 직접 차입하는 차입형 ESOP에 의해 취득된 적격주식은 참여자의 개인계

44) 다국적 법률회사 www.stblaw.com/docs/default-source/cold-fusion-existing-content/publications/pub6 02.pdf?sfvrsn=2 45)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vesting-distribution-diversification

46) IRC 404(a)(3), IRC 404(a)(9), IRC 404(k)

47)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및 미국국세청 www.irs.gov/irm/part4/irm_04-072-004.html

48) 합리적이라는 용어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ESOP의 차입금을 상환 하는 데 사용되는 배당, 종업원에게 전달되는 배당, 종업원에 의해 회사주식으로 재투자되는 배당은 합 리적이라고 본다. www.diamondesopadvisors.com/deduction-of-esop-dividends-irc-%C2%A7404k/

□ S형 회사의 경우에는 배당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S형 회사는 그 실체에 대하여 연방법인소득세를 내지 않고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하지 않으며 당연히 배당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S형 회사는 원래 비영리신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ESOP가 S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를 허용하였음

바. 우리사주조합에서 우리사주를 인출

□ 종업원은 종업원 개별 계정에 배분(allocation)받은 주식에 대하여 인출(distribution) 전까지는 과세하지 않음

인출(distribution)은 현금과 주식 모두 가능하며 ESOP 참여자들이 주식과 현금이 들어있는 개별 종업원 계정을 가지고 회사를 떠남

현금은 현금으로 인출될 것이고, 주식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회사의 선택에 따 라 주식으로 인출된 후 일정기간 내에 재구매가 가능하기도 함49)

따라서 분배된 주식이나 현금은 언제든지 인출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의 분 배가 우리사주의 취득이라고 판단됨

□ 종업원이 종업원 개별 계정에서 분배받을 수 있는 시기는 ESOP의 규약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종업원의 ESOP계정이 $5,000를 초과하면 회사가 퇴직시기에 도달하기 전에 종 업원에게 분배받도록 강제할 수 없음

종업원이 퇴직하지 않으면, 분배는 70 1/2의 나이에 도달한 후 첫 해의 4월 1일 부터 시작할 수 있음

분배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회사주식에 재투자하거나 개인퇴직계정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IRA)으로 연계할 수 있음

□ 상황별 구체적인 인출시기는 다음과 같음

정년퇴직 전에 회사의 퇴직으로 인한 분배는 근로관계를 종결한 해로부터 6년

49)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participant-distribution-rules

이내에 인출금을 지급하지만, 사망, 정년퇴직, 장애로 퇴직한 인한 인출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해의 다음연도에 분배가 시작됨

예외적으로 ESOP가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했고 차입금을 완전히 상 환하지 못했다면, 퇴직한 종업원은 차입금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지만, 정년퇴직이나 사망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 가능함50)

□ 59.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해당하는 세금 및 가산세 10%

를 과세함

다만 IRA로 이전하거나 적격한 승계플랜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나 사망 혹은 불 구에 따른 퇴직인 경우는 제외함

ESOP로부터 수취하는 일시 인출금은 평균적으로 우대소득에 적격할 가능성이 있고 자본이득(capital gain)으로 과세됨51)

IRA로 이전하거나 다른 회사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IRA나 적격한 승계플랜에 서 인출할 때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됨

사. 우리사주에 대한 양도

□ 배정되어 개별 종업원 계정에 보유한 주식은 주식으로 인출하거나, 주식을 평가 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일정기간 보유 후에 회사가 재구매할 수 있음

양도는 주식으로 인출 후에 양도하거나 배정을 통해 개별 종업원 계정에 보유 된 상태에서 회사로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대한 별다른 과세혜택은 존재하 지 않음

-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사가 재구매해야 하 며, 비상장회사는 매년 공정가치를 외부에서 평가해야 함52)

□ 소유가 집중된 C형 회사의 소유자가 ESOP에 소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다음의 요 건을 갖추었을 때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음(IRC 1042조)

소유가 집중된 C형 회사란, ESOP가 해당 C형 회사 지분의 30%를 소유한 회사

50)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participant-distribution-rules 51)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tax-incentives-contribution-limits 52) 종업원지주제를 위한 국가센터 www.nceo.org/articles/esop-employee-stock-ownership-plan

를 의미하며 주식을 양도한 후에 ESOP가 발행주식(outstanding stock)의 유형별 또는 무의결우선주와 무전환우선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의 전체가치의 30% 이상 을 소유해야 함

주식을 양도한 소유자가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고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계약이나 스톡옵션 외의 주식이어야 함

양도자는 양도 전 3개월에서 양도 후 12개월의 기간 안에 적격한 대체자산(국내 운용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임)을 구입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ESOP가 지불하 는 가격은 적격하고 독립된 평가기관의 평가에 근거함

이렇게 ESOP에 양도된 주식은 해당 양도자, 해당 양도자의 특수관계자(형제자 매, 배우자 등), 해당 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주 주 등에게는 배분될 수 없음(다만, 직계비속의 지분이 25% 이상이 아니라면 직 계비속에게 5%는 배분 가능함)53)

2. 일본

□ 일본의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종업원지주회의 법적 성격 을 규정하여 과세를 달리함54)

□ 일본의 우리사주에 대한 과세제도는 운영방식에 따라 종업원지주회의 법적 성격 을 규정하여 과세를 달리함5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