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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시안은 정관에서 주권의 불발행을 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 다(중간시안 제4 一). 현행 일본상법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

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226조 제1 항), 현실적으로 주권을 발행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많다. 이러한 현실 및 양도제한회사에서는 주권발행의 필요성이 적고 공개회사주식에 대해 서도 대체결제제도의 이용으로 현실적으로 주권의 교부에 의한 이전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시안은 모든 회사에 대해서 주주가 주권발행을 청구하여도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한 형태로 주권불발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양도제한회사 이외의 회사가 주권불발행을 정관에 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대체결제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였다(제6 一 주1).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일부 종류의 주식에 관한 주권만을 불발행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제6 一 주2)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불발행 제도를 둘 것인가는 더 검토를 하기로 하였다(제6 一 주3). 다만 현재의 대체결제제도는 주권의 예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권 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가 이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와 이 제도로 부터 이탈하고자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해서 정비가 필 요하다(제6 二 주4).

주권불발행의 경우 주식의 양도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의사 표시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지만(제6 二 1), 주주명부에 기재가 없으면 회사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제6 二 2).

명의개서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었기 때문에 주권불발행회사에 서는 주주명부폐쇄제도는 채용할 수 없게 하였다.

(2) 주권실효제도의 창설

현행법상으로는 주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하여 제권판 결을 받음으로써 주권을 실효시킬 수 있다. 현행 공시최고․제권판결제 도에 대해서는 공시최고가 신청된 주권에 대해서도 선의취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한 주권상실자에게 불만이

남는 제도라는 점, 공시최고절차와 상실주권에 의한 권리행사(명의개서) 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명의개서청구를 하여 주권의 존재가 명확한 경우에도 당연히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절차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주권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주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결과가 발 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중간시안은 공시최고 및 제권 판결제도에 대신하여 회사에 대한 신고를 통하여 주권을 실효시킬 수 있 는 제도를 창설하였다.

(3) 소재불명주주의 주식매각제도

일본상법은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에 통지․최고 가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통지․최고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일본상법 제224조의2). 중간시안에서는 여기에 서 더 나아가 이러한 주주가 가진 주식을 경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8). 주주관리의 부담 감소와 소재불명 주주가 증가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84)

84) 藤田友敬, 앞의 논문, 20면.

제 5 장 일본 및 우리나라 현행법상 트래킹스톡의 쟁점

소니의 자회사연동주식은 기존에 일본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식의 유형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주식은 아니다.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식 의 종류로는 우선주, 보통주, 열후주 및 상환주가 있고85), 이들 종류주 식에 전환성을 결합시킬 수 있다. 소니의 자회사연동주식은 자회사연동 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이 없는 경우에도 소니의 보통주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점, 소니의 주식 전부에 대해 평등하게 자본감소 방법에 따른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회사연동주식만을 자본감소규정에 의하 여 소각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연동주식만을 회사의 선 택에 의하여 전환할 수 있다는 점등에서 전형적인 종류주식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소니사의 자회사연동주식을 기존의 수종의 주식의 일종 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 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보통주의 발행이 허용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회사연동주식이 자회사 와의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의 내용을 구성할 때 현행법상 허용 되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니사 의 자회사연동주식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 소니사 자 회사연동주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고찰한다.

85) 우리나라에서는 상환주식은 우선주로 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지만(상법 제 345조), 일본상법상으로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에서 내용이 다른 주식뿐 아니라 이익으로써 하는 주식의 소각에 있어서도 내용이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일본상법 제222조) 상환보통주의 발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환주식도 종류주식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제 1 절 현행상법상 트래킹스톡 내용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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