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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연동주는 모회사의 주식이지만 자회사의 업적에 가치가 연동되 므로 투자판단을 위해서는 종래의 보통주식의 경우에 요구되는 정보와는 달리 연동의 대상인 자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 라 유가증권신고서와 상장신청을 위한 유가증권보고서(법정 공시서류인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양식에 준하여 기재되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는 기업내용개시부령도 개정되었다.

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관한 공시가 요청되고 있다(우선주특례 4조의5). 구체적으로는 ①대상자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대상자회사의 운 영․업무 또는 재산 또는 자회사연동배당주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경우 및 대상자회사의 운영․업무 또는 재산 또는 자회사연동배당주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②대상자회사에 대한 결산의 내용 및 대상자회사의 매출액, 경상이익 또는 순이익 또는 이익배당이나 중간배 당에 관하여 공표된 최근의 예상치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대상자회사의 연결자회사에 관계된 결정사항이나 중요사실 발생 ④자회사연동배당주에 강제상환 또는 강제전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침을 결산 발표시에 정기적으로 개시할 것 및 당해 방침에 관하여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자거래규제와 관련하여 중요사실 등의 공시가 대상자회 사 및 연결자회사에 관하여서도 요구되고 있다. 대상자회사의 결산정보 와 업적예상의 수정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제 4 장 일본의 상법개정 중간시안

일본에서는 소니사의 트래킹스톡의 발행을 계기로 상법개정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트래킹스톡 발행은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보 다 실무가 앞섰다는 점이 종래 일본에서의 논의 진행방향과 비교하여 특 색이 있다. 상법개정안은 트래킹스톡 발행의 근거를 정면으로 인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기존의 한정적인 해석을 완 화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 내 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 1 절 상법개정시안의 경과

법제심의회 회사법부회는 2001년 4월 18일 「상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요강 중간시안」을 공표하였다. 법제심의회 회사법부회는 2000년 9월 6일에 법제심의회 상법부회를 개최하여 기업간의 국제적 경쟁의 격 화,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급, IT혁명이라고 불리는 정보기술의 혁신, 간 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의 이행, 신규기업의 자금조달의 수요 증대 등 회사를 둘러싼 사회경제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①기업통치의 실효 성 확보 ②고도정보화사회에의 대응 ③자금조달수단의 개선 ④기업활동 의 국제화에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회사법의 대폭적인 개정문제를 검토 할 것을 결정하였다. 중간시안에 대해서는 의견 조회를 거쳐 2001년 가 을 임시국회에서 스톡옵션제도의 개선과 주주총회소집통지의 전자화 등 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2002년 정기국회에서 회사법제의 대폭 적인 재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각각 제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여기서는 중간시안 중 주식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72)

72) 중간시안에서는 주식에 관한 부분 외에도 기관 관계, 계산 및 공시 관계 등에 대해 서도 안을 제시하였다. 기관 관계에서는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을 주주총회 전 8주간으 로 늘리고, 주주총회특별결의 정족수를 완화하고, 자회사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도 영

제 2 절 중간시안의 주요 내용

1. 수권주식수에 관한 제한 완화 및 신주발행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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