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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친화적 하천관리 성과지표체계 방안

∙ 위의 표는 본 연구에서 필요한 ‘주민 만족도 평가 지표’와 ‘편익 측정을 위한 지표’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에 유효

□ 상기된 하천의 사업 종류, 편익 유형을 바탕으로 주민 입장 평가 지표의 초안을 마련

∙ 본 연구는 요인분석법으로 성과지표 체계의 재구축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하 지표 체계는 초안에 해당하며, 최종 지표체계는 후술함

- 단, 요인분석법을 실시하더라도 지표의 기본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결과 활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큼

- 기존의 하천분야 지표구축 사례 및 타분야 구축 사례를 참고하여, ① 주민 입장의 평가가 가능하고, ② 대주민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③ 가능한 한 하천 내 정비·유지·보수사업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④ 가능한 한 주민 입장의 편익 유형을 모두 포괄하도록 지표 체계 초안을 구축

∙ 상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4대 사업부문(치수, 이수, 환경, 친수)과 4개 편익유형(안전, 심미, 편의, 활용)을 중심으로 지표체계초안을 구성하였음 - 지표 문항 구성 시에는 상기된 각종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특히 김창현 외(2014),

일본 사례(河川環境課 2009; 大貝 彰 2005) 등을 핵심적으로 참고하여 구성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 중 하천 사업 종류, 하천 공종 종류 등 사업 관련 내용과

하천에서 발생하는 편익 가치 종류를 최대한 포괄하도록 구축

- 도로이용자 만족도 조사(국토교통부 2018d)의 문항 구성을 참고하여 시설별로 만족도 조사가 되도록 시설별 문항을 충분히 마련하고자 하였음

조사 지표 부문 가치종류 참고

∙ 위 조사지표는 기본적으로 요인분석법 활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도로 구축됨 - 본 연구의 지표구축 최종 목적은 하천 사업의 주민 측면 성과를 구조화하기 위함으로,

위와 같이 다양한 측면의 성과 및 만족도 항목을 3~4가지 분류로 축소하는 것 -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 내용이나 편익 가치가 고의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안에서는 최대한 많은 종류의 지표를 구축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이를 축소 - 상호배제적으로 구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가치가 어느정도

겹치게끔 구축하였는데, 이는 요인분석법 적용 시 연구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임

- 순서 역시 의도적으로 섞었으며, 이는 응답자가 지표 체계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거나 스스로 구조화하지 않게 하기 위함임

∙ 본 연구의 지표체계초안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짐

-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구축으로서, 사업추진주체나 관리·평가주체의 입장 지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이에 따라, 치수·이수보다는 환경·친수 부문 중심의 평가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음 - 주민입장 평가를 지향함으로 인해, 하천관리청의 관리방향과는 상충되는 지표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크더라도 인공경관조성, 주차장·차량진입로 조성 등은 하천 여건에 따라 치수·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임 - 이러한 상충되는 요소의 평가도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부문의 주민 가치가 높을 경우

정책에 의한 불편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요인별 분석을 통해 어느 가치가 더 높은지(예를 들어, 환경보전가치가 실제로 주민활용가치보다 큰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정책방향에 참고할 수 있기 때문

∙ 이상의 지표체계 초안을 바탕으로 사례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후술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1.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방법론 | 6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