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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적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하천사업의 종류 및 성격을 분류하고, 정성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국가의 하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익 범위를 식별하는 것을 기초로 하는 점에서 하천사업의 학술적 접근방식을 고도화하는 데에 기여

∙ 또한 성과지표의 설정, 산정방법 제시, 비시장재 가치의 정량화 등을 통해 하천사업의 성과평가를 체계화하고 경제학적 관점의 후속 학술 연구에 기여

- 향후 하천사업의 투자우선순위평가, 예비타당성조사 고도화 등에 선행연구로 활용되고 유관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정책적 기대효과

∙ 하천관리 사업 예산투입의 책임성 및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 하천사업의 성격에 맞는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평가함으로서 예산투입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하고 비용효율화를 도모하는데 활용

- 하천정비 및 관리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다양한 직·간접적 편익들을 정기적·일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객관성과 투명성 강화

∙ 하천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평가범위 확대 및 활용성 제고

- 그동안 제대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민 만족도 등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체계적 관리의 범위 확대

- 주민·수요자 중심의 지표 설계로 주민체감형 하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하천관리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조사·분석

1.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방향의 변화 | 15 2. 기존 하천사업 평가 관련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식별 | 20 3. 해외 및 타분야 사례 검토 | 26 4.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기존 연구 검토 | 36

CHAPTER

2

CHAPTER 2

하천관리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조사·분석

1. 우리나라의 하천관리 방향의 변화

□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을 위하여, 치수·이수 중심으로 하천 정비 및 하천 관리를 시행하였음

∙ 홍수피해경감을 위해 하천개수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이수 목적의 다목적댐 개발 등으로 하천의 인공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음

∙ 이러한 치·이수 중심의 하천정비는 하천의 자연성 훼손 및 수질·수생태 등 하천 환경의 악화로 이어짐

□ 국가 경제 성장 및 국민 의식 향상으로 인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및 하천부지의 공원화 등 치·이수 중심의 하천관리에서 환경·공간 중심의 하천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1981년 ‘88 서울올림픽 개최 결정 이후 1982년 9월 한강개발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구상되었으며1), 이후 11월 기공식 개최, 1983년 5월 한강종합 개발기본계획 완성으로 이어짐

∙ 한강종합개발계획의 의의는 하천부지 내에 각종 운동장시설, 편의시설, 공원 조성, 인공조경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하천부지의 친수적 개발을 본격적으로 도모하였다는 데에 있음

- 공원계획 상 운동시설, 편익·휴식시설, 유희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 설치 수량·종류 등을 계획하였음2)

1)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 1982

∙ 그러나 시대적 한계 상 자연성 회복 등 환경친화적 설계에는 한계가 분명 -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조경수목 식재, 녹지시설 등을 계획하여, 하천의 생태·

자연 복원보다는 공원으로서 활용에 초점을 두었음3)

자료: 서울특별시(1983), p.6(上,) p.19(下)

그림 2-1 | 1983년 한강종합개발계획 조감도 및 잠실 체육공원시설배치도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천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며 그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및 지침 개발, 사업 시행 등이 이어지게 되었음

∙ 건설교통부(2002)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에서 하천공간정비 기본방향 유형을 구분하면서 자연하천, 방재하천, 공원하천, 자연형하천의 개념을 제시

- 자연하천: 인위적 정비가 가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하천

- 방재하천: 하천개수사업이나 하도정비사업을 통해 하천의 이·치수기능을 강조

3) 서울특별시, 1983, p.21

- 공원하천: 방재하천에 친수·수질정화 기능을 강조하여 정비·재정비한 하천

- 자연형하천: 방재하천 또는 공원하천에 생태계를 위한 서식처 제공을 강조하여 자연에 가까운 하천으로 되살린 하천

∙ 국토해양부(2009)는 이 개념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하천 관리가 ‘자연하천

→ 방재하천 → 공원하천 → 자연형하천’으로 이어졌음을 명시

∙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2차수정계획(국토해양부 2011)에 따르면, 하천 환경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도정비 과정을 거쳤음

시기 주요내용

1991 하천관리에 환경개념 도입을 위한 하천환경 관리기법 연구 착수

1996 ‘하천환경관리지침’ 제정,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규정’에 수질개선, 생태계보전, 하천 내 친수 공간 조성방안을 강구하도록 개정

1998 ‘하천에 나무심기 및 관리에 대한 기준’ 제정, 7개 하천(오산천, 경안천, 황구지천, 한강 난지지구, 성환천, 경천, 동복천)에 대한 하천환경정비 시범사업 시행

1999 하천법 전면 개정을 통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하천환경계획 포함, 자연친화적 공법 적용, 하천유지 유량 개념 도입

2000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에 별도로 하천환경계획 부문 마련

2005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 착수로 국가하천 내 주요 구간 친환경 하천정비 시작 2009 ‘지방하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착수로 지방하천의 하천 문화·생태 공간 조성 도모

자료: 국토해양부(2011), pp.157-158로부터 재구성 표 2-1 | 하천환경 정책의 변천

∙ 위와 같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걸쳐 이어진 자연형 하천의 강조와 제도 정비는 앞선 시대와 구별되는 적극적인 정책이었으나 한계도 뚜렷하였음

- 박태선·이문원(2012)에서 지적하였듯, 자연형 하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주도의 하향식 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역별 다양성 확보, 하천이용자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 등의 단점이 나타남

□ 최근의 하천관리 정책의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하천의 존재·활용 가치 확대, 연접지역 연계, 지역주민의 정책참여 확대 등으로 볼 수 있음

∙ 박태선·이문원(2012)에서는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면서, 하천관리의 향후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시

- 하천기능의 확대 측면에서, 기존의 치수·이수·환경을 넘어 경관·생태·문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제외지를 넘어 제내지(주변지역)와 하천공간이 조화로운 연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하천이용자를 고려하여 쌍방향 관리가 필요하며,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지역

거버넌스의 활용이 필요함

∙ 김창현 외(2018)에서는 수자원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하천공간부문의 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

- 하천공간을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보전·활용하는 것이 중요

- 제내지 토지이용이나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하천구역 활용·관리 필요 - 친수지구는 유휴·방치 구간은 해제하고, 기존 지구는 재정비하며, 활용도가 높은

구간은 신규지정·조성하도록 친수지구 종합계획 수립 필요

-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이용협의체 구성 및 지역주도 하천활용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수익자부담원칙에 기반하여 하천구역으로부터 세입원을 확보하고 하천구역 관리 기금을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

□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하천관리의 방향은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적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및 주민주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전·활용의 조화 및 환경·친수의 조화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

∙ 기존 우리나라 하천관리 정책은 개발방향이든 보전방향이든 일방향적(하향식)·

획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하천을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해당 지역의 자연·사회적 여건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음

∙ 하천보전의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하천의 활용가치도 중요한 바, 이를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

∙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합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하천별로 중요 가치를 정량적으로 식별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하천관리의 획일성을 타파 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