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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제 2 장 전자거래과 입법 (페이지 62-98)

전자정보거래법에서는 전자환경, 전자정보 및 라이센스계약이라는 3개 의 주된 요소로 인하여 타법과 차별화 된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나름 대로 새로운 개념이나 제도 등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여기서는 이 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총 칙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법의 주된 특징으로 민법전과 다른 새로운 개념과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나 제도는 전자정 보거래법의 특성과 최근 민사특별법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보호의 현상을 반영한 것에 해당된다. 즉 전자정보거래법에서는 ‘컴퓨터정보’, ‘컴퓨터정 보거래’, ‘라이센스계약’, ‘접근계약’, ‘귀속절차’, ‘자동화된 거래’, ‘소비자 계약’, ‘대량시장 라이센스’, ‘정보컨텐츠’ 또는 ‘권리의 방기’ 등의 개념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자정보거래법에서는 ‘소비자계

약’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 련해서 몇 개의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민법차원에서 소비자계약을 도입하 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민법과 기타 특별법에서 소 비자보호는 강화되어야만 할 것이고, 또한 전자정보의 경우 전자정보거 래가 전자환경에서 그리고 라이센스계약을 이용하여 거래되므로 소비자 의 상실된 힘과 권리를 입법으로 보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전자정보거래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2) 방식과 조건

민법의 청약과 승낙이나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법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보다 더 구체적 으로(민법과 유사하게) 변경을 가한 청약이나 승낙에 관한 조항을 마련 하거나 조건부의 청약이나 승낙에 관한 조항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전자대 리인 상호간의 계약에 관한 조항도 마련할 수 있다. 전자정보거래법에서 전자대리인을 도입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으나, 새 로운 장치(인공지능)의 보편적 이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자기록(특히 대량시장 라이센스계약의 경우)에 담긴 조건과 관련하여 동의의 유효성이 문제되는데,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은 대량시장 라이센스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에 대하여 현저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그 조건이 불공정한 경우(예컨대, 비양심적 조건) 무효화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조건과 다른 개별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라이센스복제물을 검토할 기회를 가지지 못 한 경우 반환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수용하여 계약이전의 상태로 복귀 할 수 있게 하였고, 전자적 오류와 관련하여 그 오류를 안 즉시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 이들 제도는 우리의 전자정보거래법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

(3) 해 석

민법은 제105조(임의규정)와 제106조(사실인 관습) 및 제2조(신의성 실)에 기초하여 계약을 해석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전 자정보거래법에서도 적용되고, 특히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은 이 법에서 라이센스계약의 특성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라이센 스에서 이용된 용어의 해석과 라이센스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관한 조항 을 둘 수 있고 라이센스의 기간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기간이 없는 경우 라이센스된 객체와 상거래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에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조항도 마련할 수 있다.

(4) 보 증

민법은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과 민법 제570조 이하에서 담보책임 을 두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물건이나 권리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자 로부터의 담보책임에 주로 관심을 두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전자정보에 대한 보증책임(담보책임)을 다루어야 하는데, 미국의 커먼로와 통일컴퓨 터정보거래법에서는 정보콘텐츠의 경우와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를 나누 어서 전자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명시적 합의나 긴밀한 신뢰관계를 형성 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후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직계가족과 그 구성원인 개인소비자까지 보증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전자정보거래법에서도 이와 같은 미국 의 입법을 반영하여 입법에 참고하여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된다.

(5) 이익과 권리의 이전

민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이익의 이전에 대하여 특별히 법에서 제한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있 다. 전자정보거래법에서는 전자정보를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정 보의 거래계약이 통상 라이센스계약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매매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도 전자정보의 이전에 대 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에서처럼 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의 이전을 원칙적으 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타법에서 금지한 경우․타방당사자의 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한 경우․타방당사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이나 위험 을 중대하게 증대시키는 경우 또는 타방당사자의 재산이나 반대급부의 이행가능성을 중대하게 해하는 경우에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6) 이 행

민법은 채무이행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이행할 것을 선 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 민법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에서도 당사자가 정한 것에 따라 이행하고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민법 제467조제2항에서 변제장소를 채권자 의 주소지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개정되 어야 할 사항이고, 이 법에서도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과 마찬가 지로 전자정보를 유형적인 매개체에 담아서 인도하는 경우 제공자의 주 소지(영업소소재지)로 함이 타당하다.

한편,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전자적 제어장치를 삽입할 수 있는데, 이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은 이를 허용하 고 자동제어장치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정보거 래법에서도 전자적 제어장치의 삽입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고 원칙적 으로 허용하나, 계약위반의 경우나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구제 를 실행하기 위한 자동제어장치의 이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예외 를 허용할 수 있다.48)

48) UCITA §605(f)

(7) 위 반

민법은 제390조에서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라고 하여 포괄적인 방식 으로 계약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3조에 서 그 이행이 부적절한 경우에 보수청구, 대금감액청구 및 교환청구 등 을 두고 있다.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에서도 전자환경과 전자정보 라는 대상에 부합하도록 계약법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민법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들 사 항을 입법화할 수 있다

(8) 구 제

민법은 계약위반에 대하여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법에서도 이들 구제수단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다만, 전자적 자력구제의 허용이 문제되는데,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에서 전자 적 자력구제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험이나 라이센스된 정보이외의 정 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물적 손해의 위험이 없고 평온하게 전자적 수 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입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 전자거래의 등장과 확산은 새로운 입법의 제정과 현행법의 개정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 법 및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및 제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 법률 중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의욕에서 비롯된 입법상의 오류도 발견되고 법체계에 부적합한 내용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Ⅱ. 이 연구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가칭) 전자정보거래법을 중심으로 순수한 거래법에 관련된 사항을 선별적으로 살펴보았다.

1. 전자거래기본법은 구두나 서면 외의 제3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 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입법에 해당된 다. 따라서 전자계약과 전자문서에 관한 몇 가지의 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들 중에도 문제점이 발견된다. 예컨대,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조항은 전 자거래소비자보호법과 체계에 맞게 정비되어야 하며, 정부간섭에 대한 각종의 규제와 지원은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여 그 존부를 결정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확대와 타법과의 관계를 명확 히 해야 하는 것도 밝혔다(예컨대, 민법전과 민사소송법에 편입 또는 전 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과의 관계 등).

2. 전자서명법은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불안성을 해소하기 위 하여 새로운 증명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장차 민법전의 개정과 관련해서 민법전과 민사소송법에 편입하여 법체계에 맞게 조정해 야 할 사항도 있다. 2001년 전자서명법의 개정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되나, 전자거래기본법과의 중복적인 개념정의를 삭제하고(즉 전자문서의 개념정의), 타법과의 관계(즉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의 전자관인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체계 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3.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거래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나 제 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다룬 입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그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사실 입법의도와 법문사이에는 해석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에서 통일된 7일의 무조건적인 철회권을 허용하려고 의도한 것으로 추정되나 법문의 내용과 체계상으로는 이와는 반대로 해석된다. 또한 이 법에서는 과도한 입법의도로 말미암아 법전반에서 여러 가지의 모순과 입법오류(예컨대, 전자상거래의 개념정의, 철회방식의 불명확성, 철회와 해제에 대한 구별의 모순, 통신판매중개의 모호성 등)를 지니고 있고 또 한 이 법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예컨대, 사이버몰운영자의 책임 등)과 과도한 행정규제(예컨대, 각종의 금지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 금 부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가칭) 전자정보거래법의 제정은 전자거래기본법의 전자계약과 전 자문성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단순한 몇 개의 조항만을 규정한 것에 의하 여, 그리고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이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하여 입법하고 있는 관계로 전자정보의 거래계약(라이센스계약)에 대한 입법의 공백이 발견되고, 이에 적합한 입법이 요망된다. 아마도 미국의 통일컴퓨터정보 거래법을 주된 참고 자료로 삼을 수 있고, 그 제정의 근본적인 방향은 민법전을 전자환경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

Ⅲ.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거래입법의 체계상 모순과 입법 내용 의 부적합성 및 입법의 흠결은 전자거래에 대한 기반형성을 위협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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