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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평가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56-60)

남북합의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조약이 아닌 신사협정으로서 법적 구속 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서 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느냐의 여부는 그러한 합의서의 해석과 이행에 관 한 남북 당국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된 다. 만약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남북 당국간의 합의서의 해석․이행에 관한 남북 당국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그 판결 또는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신사협정의 차원을 벗어나 準조약으로서의 성 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경우, 남북 당국간의 기본합의서 및 기타 부속합의서의 해석과 이행과 관련 분쟁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판결 또는 중재판정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조항 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아니하였 다는 점에서 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게 되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을 반영 한 우대조치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고작 최혜국 대우 정도의 수준에 그 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우리 법령에서 대북 투자와 무역에 대하여 관세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들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법령에 반영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이 부분 은 WTO 협정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상세히 언급 하였지만, 상기 4개의 합의서에 나타난 남북경제교류의 민족내부거래성

은 조세 등의 면에서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명확해졌으며, 교류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남북간에 자체적으로 해결한 다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우리 기업이 체결하는 대북투자계약서에서도 반드시 남북 간의 각종 합의서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계약서상의 회사 설립조항에서 “… 이 계약 이 체결된 후 남과 북사이에 기본합의서와 각종 부속합의서가 체결 또는 개정되거나 공화국의 법률과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계약 당사자들 의 권리의무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일방 계약당사자가 종전보다 유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화국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 이다.

제 1 절 의 의

제 4 장 WTO협정과 남북한 거래의 대우 문제

제 1 절 의 의

통일전의 동서독간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를 살펴보면, 양독간 교역 은 ‘단일경제단위 원칙’ 하에 ‘민족내부거래’로 간주, 무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받았다. 특히 서독은 동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위해 당좌대월과 같은 무이자 무역신용을 공여하였다. 중국의 대만 정책 은 중국이 유일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에서부터 출 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하나의 사회주의국가 체제를 유지하되 특별행 정구역에 한하여 자본주의체제를 일정기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 制)’ 방식을 주장해 왔다.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회복시에 이 원칙을 적용한 바 있으며, 대만에 대해서는 자치권과 함께 군대유지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을 선언한 이래 중 국은 3通원칙과 민간교류 확대로 경제협력을 진전시키며 대만을 ‘하나의 중국’ 정책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체화해 하였다. 예컨대 중국은 1997년 홍콩반환에 대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하나의 중국 에 의한 통 일을 전제로 대만에 군사․행정권뿐만 아니라 일부 외교권까지 부여하되 국호와 국기를 바꾸는 일국양제를 대만측에 제안하였다.

경제 분야의 교류도 그에 못지 않게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만 경제인들이 중국대륙에 실제로 투자한 액수는 200억 달러이 며 투자계약액을 합하면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대만의 두 번째 수출상대국으로 부상했다. 대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대만의 대중국 수출은 212.3억 달러, 수입 45.2억 달러로 167 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42) 게다가 3만개 이상의 대만 기 업체가 진출했으며 10만 명 이상의 대만 경제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중국 에서 활동하고 있다.43)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01년 12월 WTO회원

42) 文匯報, 2000. 2.26.

43) http://news.korealink.co.kr/hk/whan/last/990930/w615253.htm.

국이 되었으나, 대만도 별도로 WTO 회원국이 되었으며, 홍콩은 중국에 앞서 별도의 WTO 회원이 되어 있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대만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민족내부거래로서의 다른 외국에 비해 대만과의 경제교류 에 대하여 실질적인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남북한 무역거래가 WTO체제상의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로서의 최혜국대우 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상호관계를 국가간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민족내부거래’라고 규정한 남북한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WTO 협정의 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별개의 국가로서 가입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면에서는 상호 상대방의 국가성을 인정하였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며, 다른 WTO회원국들 역시 남북한 무역거래를 국가간의 무역거래로 보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 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한 무역거래가 성사되자 1991년 4 월 남한 정부는 남한 쌀과 북한 무연탄 및 시멘트와의 직접교환을 내용 으로 하는 구상무역을 승인하였는데, 미국의 도정협회가 이의를 제기하 였고, 미국 정부도 우리측에 남북한 무역거래에 대한 GATT협정 적용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44).

그런데, WTO체제에서 남북한 무역거래의 지위는 최혜국 (MFN:

Most-Favoured-Nation)대우를 규정한 GATT 제I조가 남북한 무역 거래에 적용되는 여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GATT 제I조는 WTO회 원국이 WTO회원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에 부여한 혜택을 다른 회원국에게 무조건적으로 즉시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5) 따라서,

44) 경향신문 1991년 4월 12일; 서울신문 1991년 4월 12일; 내외경제신문 1991년 4월 12일 등 참조.

45) GATT I: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With respect to customs duties and charges of any kind imposed on or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or exportation or imposed on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ayments for imports or exports, and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levying such duties and charges, and with respect to all rules and formalities in connection with importation and exportation, and with respect to all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2 and 4 of Article III, any advantage, favour, privilege or immunity granted by any

제 2 절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남북한 무역거래의 경우 WTO회원국인 남한은 WTO회원국이 아닌 북 한에게 부여한 무관세 대우 등 특혜를 다른 WTO회원국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남북한은 서로의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 과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로 남한은 관련 국내법규정에 따라 북 한으로부터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GATT 제I조에서 규정된 최혜국대우는 GATT는 물론이고 WTO체제에서의 가 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GATT 협정상의 최혜국대우의 지위는 우 선, GATT의 첫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WTO회 원국이 가장 우선하여 준수하는 의무가 최혜국대우 의무인 것이다. 둘째, GATT 제I조의 수정은 WTO회원국들의 만장일치를 얻은 경우에만 가 능하다. 따라서, 최혜국대우 의무의 변경에 대하여 전체 WTO회원국들 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제 2 절 남북한 무역거래의 WTO체제에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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