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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문서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페이지 131-135)

4. 종교시설

【단계별 조치사항】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 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공통사항

<이용자>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로 대화, 불필요한 대화, 통화 등)나 신체접촉(악 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 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이용자

 책임자 ·종사자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ㅇ 접촉·대면 모임(구역, 성경공부, 레지오, 연령별 등)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캠 프 등)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ㅇ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ㅇ 입과 코를 가리도록 적절하게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ㅇ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성가대, 합창단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는 하지 않기

ㅇ 종교시설 내에서는 음식 섭취 자제하기

ㅇ 공용물품(책, 컵 등) 사용은 자제하고, 개인물품 사용하기

ㅇ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기

ㅇ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

안내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ㅇ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등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행사․단체회합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각종 모임(구역, 성경공부, 연령별 등)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레지오, 캠프 등)는 자제하기

- 부득이하게 개최해야 할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종교 행사 시 자리 배치, 입․퇴장 시간 분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ㅇ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ㅇ 이용자가 합창 등 노래를 부르거나(성가대, 합창단 등), 큰 소리로 말하거나 기도하는 등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종교시설 내에서 음식은 제공하지 않고, 이용자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종교 행사 후 시설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실시하기(소독 관리대장 작성)

* 손이 자주 닿는 표면(출입문 손잡이, 전기스위치, 승강기 버튼, 손잡이, 계단 손잡이, 화장실 변기 손잡이, 수도꼭지 손잡이 등) 수시 소독

ㅇ 공용물품(책, 컵 등) 비치는 자제하고, 가능한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기 ㅇ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 차량 운행 시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기

※ 종교시설 내 공중화장실, 공용차량 등은 해당 유형(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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