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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리시설

문서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페이지 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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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피시(PC)방

【의무사항】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가림막(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가림막(칸막이) 안에

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가림막(칸막이) 있는 경 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가림막(칸막이) 있는 경 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가림막(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권고사항】

공통사항

<이용자>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일반관리시설

 이용자

ㅇ 좌석은 한 칸 띄워 앉기 (단, 가림막(칸막이) 설치시설 예외)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 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 ·종사자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곳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좌석은 한 칸 띄워 앉도록 착석 안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관리 (4주 보관 후 폐기)하기

2-2. 결혼식장

【의무사항】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 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 원 제한

▴집합금지

일반관리시설

【권고사항】

공통사항

<이용자>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방문객

ㅇ 행사 시 탁자 사이를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ㅇ 식사시간에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앉기 ㅇ 식사를 할 경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축의금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하기 ㅇ 가급적 악수보다 목례로 인사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행사주관자

 책임자 ·종사자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ㅇ 가족 행사는 가급적 검소(간소)하게 준비하거나, 필요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ㅇ 행사장 규모를 고려하여 밀집하지 않도록 초청 인원 수 정하기

ㅇ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행사 연기하기 ㅇ 초청자에게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기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진행하기 ㅇ 악수는 자제하고, 식사보다 답례품을 제공하기

ㅇ 행사 시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ㅇ 가능한 의자 배치는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거나 지그재그로 배치하기 ㅇ 행사 시간은 가능한 간격을 충분히 두고 진행하기

ㅇ 직원들에게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작성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2-3. 장례식장

【의무사항】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권고사항】

공통사항

<이용자>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 전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책임자·종사자>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조문객 ·유족

ㅇ 조문객을 맞이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악수보다는 목례로 인사하기

ㅇ 빈소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거나 지그재그로 식사하기 ㅇ 조문시 가급적 악수보다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마음을 표하기

ㅇ 조문과 위로는 가급적 간략하게 하고, 3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권장하기 ㅇ 가족 중심의 간소한 장례를 치르고, 입관 및 발인식 등 장례절차 진행 시 최

소 인원이 참여하며, 참여자 간 1m 거리의 간격 유지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책임자 ·종사자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등 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고정형 탁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등 거리 유지하기

ㅇ 참관실 및 발인실 등 앞 뒤 사용 시간을 일정 시차를 두고 사용하기 ㅇ 입관 및 발인식에 가능한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ㅇ 장례식장 직원, 상조회사 및 장례용품을 공급하는 외부 사람들이 개인위생수칙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문서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페이지 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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