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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합리화

문서에서 2021년 세법개정안상세본 (페이지 103-109)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 (조특법 §26의2 §27 §87의7 §88의2 §89 등)

현 행 개 정 안

□ 펀드 조세특례

ㅇ 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재형저축(§91의14)

- 해외주식전용펀드(§91의17)

ㅇ 배당소득 분리과세

분리과세 세율 특례

9%

뉴딜펀드(§26의2),

공모부동산펀드(§87의7),

세금우대종합저축(§89) 14% 투융자펀드(§27)

<신 설>

□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ㅇ 이자 배당소득 특례*

* 조특법 §87③, §87의2, §87의7, §88의2,

§88의4, §88의5, §89의3, §91의18, §91의19

□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에 조세특례 적용

ㅇ 배당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좌 동)

ㅇ 배당 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좌 동)

- 단,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시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 합산 과세 선택 허용(확정신고 시)

□ 금융투자소득에도 적용

ㅇ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특례*

* (좌 동)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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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 결손금 배분 공제기간 연장 ㅇ (일반 동업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한도)

-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배분

- 10년간 → 15년간

ㅇ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없음

- 추후 배분받을 소득금액 발생 시 소득금액에서 10년간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

- 10년간 → 15년간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과 다른 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부터 적용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 - 피담보채무] 공제(6억원 한도)

□ 공제 적용대상 확대

➊ 피상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ㅇ (좌 동)

➋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➌ 피상속인 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➍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➍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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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78⑩)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 신고 의무

□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ㅇ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 Max(ⓐ, ⓑ)

ㅇ (좌 동)

ⓐ 미개설 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미개설 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 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 금액*을 합친 금액 × 0.5%

* 상증세법 §50의2① 각 호

ⓑ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 관련 유인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관세율표 : 6,896개 세목 □ 별표 관세율표 : 6,979개 세목

① WCO(세계관세기구)

新품목분류 체계(HS 2022)

반영(세목 +225개)

- (신설) 3D 프린터 등 +452개 - (삭제) 필름카메라 등 △227개

②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 하여 세목 간소화(세목 △142개)

- (면역물품) 전체 물품 무세화 및 관련세목 통합(△13개)

- (인증표준물질)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17개)

- (영화필름)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18개)

- (정보기술협정 품목)

양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94개)

<개정이유> 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 및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지원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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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65)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ㅇ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부과 ㅇ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는

가중평균한 단일 세율 적용

□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 부과의 근거 명확화

ㅇ (좌 동)

<신 설> ㅇ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 차단 및 규정 사각지대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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