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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ㅇ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96의2)
현 행 개 정 안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ㅇ (요건)
- 상가임대차법 상 상가건물을 영업 목적으로 임대
-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 ㅇ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법인세의 5% 감면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1.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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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ㅇ (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 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 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ㅇ (적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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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 (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 부득이한 인출 요건
ㅇ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계좌 인출금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사회재난 추가
- (좌 동)
<추 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또는 치료
*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 계좌 가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40의3)
*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 ISA 전환금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당해 과세기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다음 과세기간]
<추 가>
① (좌 동)
②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 중 ISA전환금액
③ 이전 과세기간에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과 (납입금액 - 인출액) 으로 재계산한 공제금액의 차액
A – B
A : 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B : 납입금액 – 인출액(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을
차감하고, 인출순서는 ①, ② 순서에 따름)으로 법 제59조의3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금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④
ㅇ (좌 동)
③ 위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⑤
④ 이연퇴직소득 ⑥
⑤ 운용수익 등 ⑦
<개정이유>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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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①+②)
① 일반납입금액 :
- 소득수준별 연간 300~400만원 (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② ISA전환금액(추가한도) :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ㅇ (좌 동)
□ 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금 전환특례
ㅇ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해당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 가능
□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기간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개정이유> ISA 전환금액의 추가세액공제한도 적용기간 명확화
(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의4⑪)
현 행 개 정 안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통보 의무* 대상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예탁 시 통보 의무 발생
□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주식
ㅇ (좌 동)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주식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관리 방안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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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방식 □ 기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추 가>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것
<개정이유> 사용자의 실지명의 확인 방식 추가
<적용시기> ‘2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
①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51의2, 조특법 §100의15)
현 행 개 정 안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전문투자형* : 지급배당 소득
공제(법인법 §51의2) 적용
* 자본시장법 §9⑲ 2호
ㅇ 일반 :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ㅇ 경영참여형* : 동업기업 과세 특례(조특법 §100의15) 적용
* 자본시장법 §9⑲ 1호
ㅇ 기관전용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②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 (법인법 §57의2)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특례* 대상
* 간접투자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를 통한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납세액공제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제외대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ㅇ (제외대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적용시기> ‘21.10.21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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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자
(동업자)의 소득구분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일반 동업자 : 동업기업이
얻는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
ㅇ (좌 동) ㅇ 수동적 동업자* : 배당소득
*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동업자
(예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①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④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2 §16 §117)
현 행 개 정 안
□ 창업 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 시 조세 특례 적용
ㅇ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 5% 세액공제(조특법§13의2)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10% 소득공제(조특법§16)
□ 창업 벤처전문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시 조세 특례 적용
ㅇ (좌 동)
□ 창업 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 시 조세특례 적용 ㅇ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
□ 창업 벤처전문 및 기업재무 안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시 조세 특례 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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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6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개정이유>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 §11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③)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모든 차입금이 채권자·
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③‘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을 명확화
<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년)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