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국내 노동자 건강불평등 모니터링 체계
4. 제4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17~2021년)
2001년 소득 구조와 근로복지의 체계적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복지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5년을 주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9조와 제13조에서 정의하는 근로복지의 개념은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기본 근로조건은 제외하고,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거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관계부처합동, 2017, p. 2), 이 계획을 통해 근로환경 측면의 불평등 요소가 포괄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제4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에서는 영세사업장과 저소득 근로 자를 대상으로 공공복지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업체 규 모 간·고용형태 간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주된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 다(관계부처합동, 2017, p. 6). 계획은 총 4개 추진방향, 20개 추진과제 로 구성되어 있으며(관계부처합동, 2017, pp. 21-24), 추진과제별로 세 부 추진과제가 포함돼 있다.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요인이거나 건강과 직접적 인 관련성이 있는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 원 강화’에서 사회보험 및 산재보험 강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에서는 건강 관련 추진과제가 다수 구성된 편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퇴직연금 운영, 근로복지 차별 방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원·
하청업체 간 협력,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 개선 등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 지원’이라고 밝힌 추진과제에서는 근로자의 신체건강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세부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세 번째 추진방향에서는 근로복지기금과 근로복지시설에 대 한 추진과제가 제시되어 있고, 네 번째 추진방향에서는 이동근로자, 감정 근로자 등 최근 쟁점인 근로자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과제로 제시하 였다. 그러나 추진과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모니 터링 지표가 동반되지 않아 관련 현황이나 과제의 효과성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두에 제시하였듯 기본 근로환경에 대한 추진방향과 과제 가 제시되지 않아 이 계획만으로 근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파악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또 인프라나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개선하려 하거나, 여러 취약 근로자 중 감정 노동자에 한해 건강 지원을 모색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추진방향추진과제 1.취약계층생활안정 지원 강화
1-1. 임금체불 해소의 편의성·효과성 제고 - 체당금 제도 개편 -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활성화 - 변제금 회수율 제고 1-2. 생활안정 지원 확대 - 생활안정자금 융자방법 개선 1-3.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강화 1-4. 주거안정 지원 - 직장여성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 주거안정 확보 - 저소득층·청년층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주택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융자 지원 1-5. 산재근로자 학자금 지원 - 산재근로자 및 그 자녀의 학자금 지원 2. 사업규모 및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 2-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활용도 제고 - 기본재산 사용 시 하청업체, 파견 근로자 지원 -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운영 지원 확대 - 하청업체 복지지원 시 동반성장지수 반영 -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우대 2-2. 상생협력 및 복지증진시설 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확대 추진 -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취득 지원
〈표 3-16〉 제4차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2017~2021년)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현황
추진방향추진과제 2-3.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2-4. 소규모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 지원 - 3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운영 지원 2-5. 비정규직 복지 차별 감독 강화 및 처우개선 지원 - 근로감독 및 컨설팅 강화 - 근로복지 차별해소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확산 - 비정규직 처우개선 지원 - 고용형태공시제도 실효성 제고 2-6.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 원·하청 안전·보건 공생 협력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2-7. 근로자 건강 지원 - 근로자건강센터(헬스존) 확충 - 마음건강 회복을 돕는 EAP 운영 -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3. 근로자재산형성과 노후 대비 지원
3-1.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 퇴직연금제도 도입(전환) 의무화 -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강화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가입 대상 확대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내실화 -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강화 -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3-2.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비상장법인 우리사주의 환매수 의무화 도입
추진방향추진과제 -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 인수 지원 - 우리사주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적 기반 확충 - 중소기업 우리사주 도입 지원 검토 3-3.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및 근로복지시설 설치 지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성화 지원 - 노사협력 우수 중소기업의 복지사업비 융자 3-4. 취약계층 재산형성 기반 강화 - 청년 내일채움공제 내실화 -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 및 가구단위 적정 소득보장 검토 -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재취업 시 세제 지원 - 구조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3-5. 노후대비 서비스 지원 -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 퇴직예정자 전직지원 의무화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통합 4. 새로운 산업수요 및 지역 맞춤형 사업 지원
4-1.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 이동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 4-2.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 지원 -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운영 지원 4-3. 산업단지 교통편의 및 문화예술 복지 지원 - 산업단지 대중교통 노선 신설 지원 - 산업단지 문화예술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행복페스티벌 개최 주: 근로자 건강과 관련성이 있는 추진방향, 추진과제의 경우 글씨를 굵게 표시함.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7. 2.)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17~2021년).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bbsView.do;jsessionid=AwYJh6SpL9GRQsC0aQNvA9AWebdgNYSUfjXK1YT1BLQ 1IBRcMYIFm94rNz6stO8p.moel_was_outside_servlet_www2?bbs_seq=1489107213172에서 2020. 5. 1.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