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국내 노동자 건강불평등 실증 연구
2. 근로조건과 건강불평등
노동 과정에서 노출되는 물리적·화학적·인체공학적·심리사회적 위해 요인은 노동자 상해, 질병, 스트레스 반응의 원인이 된다(EMCONET, 2007, pp. 80-81; 정혜주, Muntaner C., 2011, p. 253). 그러나 일찍 이 노동환경 연구를 시작한 유럽에서도 양질의 정보 부족과 문제의 과소 추정 등(EMCONET, 2007, p. 80),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근로조건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국내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더욱 드물었는데, 2000년대 전후로 시작된 한국노동 패널조사, 근로환경조사 등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박찬임 외(2017)는 4차(2014년)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해 주 40시 간을 기준으로 한 장시간 노동의 건강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 40시간 이하 노동군과 주 40시간 초과 노동군 간의 주관적 건강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아파도 일을 한 경험(프리젠티즘), 결근 경험 등 은 주 40시간 초과 노동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사업장 규모 등을 보정한 상태에서 노동시간에 따른 건강 문제 발생 위험 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 40시간 초과 노동군의 청력 문제, 피부 문제, 요통, 근육통, 두통 및 눈의 피로, 손상, 전신피로, 불면증 및 수면장애 발 생 위험이 40시간 이하 노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박찬임 외, 2017, pp. 42-60). 내생적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해 노동시간과 주 관적 건강수준 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건 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유혜 림, 2018, p. 91).
이처럼 노동시간의 크기를 본 경우 외에도 노동시간에 대한 요구와 실 제 간 차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도 있었다. 이용관(2015)은
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 간 차이를 의미하는 노동시간 불일치 변수 를 활용해, 과잉노동군과 과소노동군의 건강수준을 분석하였다. 주 44~49시간 노동하며 선호노동시간과 실제노동시간이 일치하는 군을 기 준으로, 같은 시간 범위로 노동하고 있으나 선호노동시간보다 과소 또는 과잉노동하는 경우에는 기준군보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군보다 적은 시간인 주 40~43시간 노동한 경우에는 과소 노동군과 과잉노동군이 기준군보다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지 않았으며, 기준군보다 노동시간이 긴 50~59시간 노동한 경우에는 과소·일치·과잉 노동군 모두 기준군에 비해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관, 2015, pp. 152-153). 건강 문제 기준군보다 적은 시간(40~43 시간)을 노동하거나 동일한 시간대로 노동하는 사람 중 과잉노동군에 포 함된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 길게(50~59 시간) 노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일치군과 과잉군에서 건강 문제를 더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용관, 2015, p. 153).
노동자의 주관적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 위해 요인을 살펴본 이용원(2017)은 특히 작업위험도(물리적·근골격계), 사회적 지지도, 자 율성, 업무실수 스트레스 정도, 상사 리더십, 정서상태, 업무의 건강영향 정도(주관적 판단) 등에 초점을 맞춰 건강영향 요인을 파악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직업적 특성을 분석 모형에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상사 리더십과 정서상태가 좋은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원, 2017, p. 217). 이외에도 노동조합이 있을수록,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할수록, 실직 가능성이 낮을수록,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록 노동자의 주관적인 건강수준이 더 좋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반면 새로운 공정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아파도 일한 경험 이 더 많았으며, 직제나 조직 개편이 있는 경우에는 아파도 일한 경험, 결
근일수, 치료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선영, 2017, p. 127).
정윤경(2016)은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직무요구도, 직무적합도, 조직 내 조기퇴직 분위기가 노동자의 우울 및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만성질환 여부, 근로시간, 고용형 태, 직종 등을 보정했을 때, 본인의 교육수준과 직무수준이 맞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신체적 직무요구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경우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정윤경, 2016, p. 291). 또한 동일한 조건으로 직무요 구도 및 적합도, 조직 내 퇴직 분위기가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본인의 기술수준이 직무수준과 맞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 우, 조기퇴직 분위기가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나쁘게 나타났고, 인지적 요구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은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정 윤경, 2016, p. 293).
이상록, 도유희, 조은미(2017)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건강 차 이에 대해 근로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근로조건 중 임 금에 대한 만족도는 부분매개 효과가 있었으며, 전반적인 직무만족도(주 된 일자리에 만족하는 정도), 취업 안정성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근로 시간 만족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만족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만족도, 인사고과의 공정성 만족도, 복리후생제도 만족도 등은 모형에 포함됐을 때 고용형태가 주관적 건강수준에 미치던 효과의 유의성이 사라지는 완 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이상록 외, 2017, p. 155).
이밖에 고용안정성, 노동시간, 임금수준, 작업장 환경, 노동조합 가입, 사회보장 가입 등 고용형태와 근로조건을 모두 포괄하는 ‘고용의 질’에 대한 연구(유정원, 송인한, 2016)에서는 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낮을수록
관심 변수(X) 관심 변수(Y) 관련 문헌
관심 변수(X) 관심 변수(Y) 관련 문헌 르면 이를 지지하는 결과(Fabiano, Curro, & Pastorino, 2004; Morse et al., 2004; 박보현, 조연재, 오상호, 2016, p. 278 재인용)와 지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