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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급여체계의 구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체계는 통합급여체계 및 보충급여체계의 특성을 가지며 기저에는 최저생계비가 깔려있음.

1. 최저생계비 구성과 수준

□ 매 5년마다 (향후에는 매 3년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공식적으 로 계측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11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계측이 완료된 가장 최근의 자료인 1999년 최저생계비는 식료품․주거․광 열수도․가구집기․피복신발․보건의료․교육․교양오락․교통통신․기타소 비․비소비지출 등 11개 비목으로 구성

- 이 중 식료품은 101개 품목, 주거는 4개 품목 등 각 비목별 적정수의 품목 이 선정되어 마켓바스켓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총 373개, 농어촌은 총 376개 품목이 선정됨.

□ 4인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된 최저생계비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도출하게 되며, 1999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 생계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999년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0.349)

2인가구 (0.578)

3인가구 (0.795)

4인가구 (1.000)

5인가구 (1.137)

6인가구 (1.283) 대 도 시 334,217 553,516 761,325 957,641 1,088,838 1,228,653 중소도시 314,574 520,984 716,579 901,357 1,024,843 1,156,441 농 어 촌 270,784 448,462 616,829 775,885 882,181 995,460 주: 1) ( )속의 수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의미 자료: 김미곤 외,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별‧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지만 정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를 기준 으로 산정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임

․ 따라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손해를 보고 있고, 농어촌 거주자 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1999년에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새롭게 설정됨.

- 재산정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나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실제 나타난 바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근접하는 수준의 인상이 이뤄졌음.

-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는 17.056% 증가하였으며, 증가 비율대로 11개 비목 에 적용하여 2004년의 비목별 최저생계비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 표에 제시 된 바와 같음.

요 약17

〈표〉 2004년 값으로 환산한 지역별‧비목별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

(단위: 원, %)

최저생계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식 료 품 429,535 (38.3) 429,535 (40.7) 380,688 (41.9) 주 거 263,772 (23.5) 204,653 (19.4) 134,424 (14.8) 광열수도 59,840 ( 5.3) 59,601 ( 5.7) 63,242 ( 7.0) 가구집기 37,458 ( 3.3) 37,317 ( 3.5) 37,299 ( 4.1) 피복신발 50,721 ( 4.5) 50,722 ( 4.8) 49,295 ( 5.4) 보건의료 54,292 ( 4.8) 50,040 ( 4.7) 45,600 ( 5.0) 교 육 49,246 ( 4.4) 49,247 ( 4.7) 43,394 ( 4.8) 교양오락 23,314 ( 2.1) 23,314 ( 2.2) 23,021 ( 2.5) 교통통신 67,898 ( 6.1) 65,557 ( 6.2) 47,753 ( 5.3) 기타소비 61,664 ( 5.5) 61,664 ( 5.8) 61,664 ( 6.8) 비소비지출 23,236 ( 2.1) 23,083 ( 2.2) 21,840 ( 2.4) 합 계 1,120,976 1.06 1,055,090 1.0 908,220 0.86

□ 1999년에 계측된 4인 기준 중소도시 최저생계비 901,357원은 도시근로자 4 인가구 중위소득의 39.3% 수준임.

- 이 것은 OECD에서 제시한 상대적 빈곤선 중 저소득국에 적용하는 중위소 득의 40%선보다 조금 낮은 수준임.

․ OECD가 권장하는 중위소득국의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선이 며, 한국은 중위소득국에 속하므로 OECD 기준에 의하면 현행 최저생계 비는 우리 소득수준에 비하여 낮은 편임

․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외국과 비 교할 때 미흡한 수준이며, 이처럼 최저생계비 수준이 낮게 산정되는 이 유 중의 하나는 최저생계비 수준이 곧 공공부조급여기준을 의미하게 되 어 은연중에 하향산정의 압력을 사회적으로 받는데도 있음.

2. 급여기준으로서의 최저생계비의 타당성 검토

□ 최저생계비를 공공부조급여기준으로 곧바로 연결짓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음.

- 최저생계비는 표준가구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 소한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공공부조급여기준이 과연 건강하고 문화적이 생 활을 유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임

- 영국의 구빈법에서 시작된 공공부조제도는 재원을 전액 일반조세에서 조달 하므로 담세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규모 축소를 요구받게 되어 급여수준은 항 상 일정한 한계내에 머물기 마련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급여수준은 근로경력이 있는 은퇴자들이 누리는 급여수준(즉, 연금보험수준)이 최대한이 될 것이며, 그 이상은 될 수 없을 것임.

․ 공공부조제도의 현금급여기준선이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급여액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시행상의 제도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 제도개선 대안으로서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을 개념적으로 분리 시키는 작업이 먼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시 될 것인 데 사회보험에 의한 보장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설정되어야 할 것임.

․ 최저생계비와 공공부조급여기준선이 분리되고 나면 최저생계비는 본래의 취지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수준으로 재산정될 것임.

요 약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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