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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평가

□ 미시적으로 제도에서 설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얼마나 잘 집행되고 있는지 를 기초보장영역과 자립지원영역으로 나누어 검토함. 이 검토는 주로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이용하여 이루어짐.

요 약23

□ 거시적으로 전달체계 구조 변화 문제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해 검토함.

1. 기초보장영역

□ 잠재적 대상자 발굴 및 홍보

-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심층면접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 발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대체로 본인신 청에 의한 경우가 90-95%이상이고, 전담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하 는 경우는 10% 또는 5%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 소득-자산조사의 정확성

-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소득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지만, 자영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의 경우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대체로 파악가능한 반면, 금융재산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금융재산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1-2회 실시하는 전국금융자산 조회시 금융재산에 대한 의뢰가 이루 어지지만 그 결과가 신청후 약 6개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6개월동안 의 금융재산 변동 가능성 때문에 거의 적용하기 어려움.

- 수급자 선정후에는 노인이나 장애인가구 등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그리 고 조건부 수급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번 또는 6개월에 한번 정도 소득-자산의 변화를 체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거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이 루어짐. 전반적으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정확하지 않고 신 뢰성이 낮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2. 자립지원영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립지원역할

- 대부분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수급자를 자활후견기관이나 노동부에 의 뢰해 주는 것 이외에는 자립지원을 위한 활동이 없었음. 수급자 소득-자산 조사에 업무의 대부분이 소요되어 수급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의 활동 은 생각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음.

- 또한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를 떠나 자립해야 한다는 압력이나 명확한 방향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건부 수급자 관리

- 대부분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조건부수급자가 근로관련 활동에 참여하 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생계급여를 삭감한다 고 응답하였음.

- 그리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대체로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의 소득변 화 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자활후견기관이나 노동부 등 타기관관의 협조관계

- 자활후견기관이나 고용안정센터의 경우 대체로 한달에 한번 정도 자활사 업참여 수급자의 소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하지만 이들 기관들의 경 우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무관하기 때문에 독촉 필요성이 없 음. 이들 기관은 단지 일정 시기마다 전담공무원에게 상황을 전달해 줄 뿐 인데, 이 때 전담공무원이 전화하여 생계급여 제거 문제를 제기함.

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 사회복지사무소의 장점

요 약25

- 현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에 대한 효율화, 전문화가 제고될 수 있음.

- 기초보장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서비스의 충실화가 가능해질 것임. 사회복 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파일이 약 30개인데 그중 하나의 파일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조사에 그들의 업무의 95%이상을 할애하고 있음. 사회복지사무소 체 계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이러한 다양한 업무들을 각각 전담하여 수행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의 다른 복지서비스의 충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임.

- 지역단위의 복지의 종합 기획 및 지역내 자원연계․조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무소의 단점

- 가장 주요한 비판중의 하나는 복지대상자들의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접근 성이 저하됨.

- 인력부족으로 사회복지업무의 효율화 전문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함.

- 사회복지사무소로 별도로 분리되어 나온 상황에서 읍면동사무소의 다른 행 정부문과의 협조관계 구축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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