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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문서에서 가이드라인 (페이지 87-91)

1장 총 칙2장 운별 안3장 범부 일정 연4장 인사상 인브 유별 안

인센티브 개요

• 개요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점 범위 내 가점 부여

• 근거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6호 등

• 대상 | 5급 이하(우정직군의 경우 우정2급 이하), 연구사·지도사

• 규모 | 제한 없음

• 특징 |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활성화 도모

인센티브 부여절차

성과평가 및 성과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명단 및 우대등급 통보

가점 부여 요건 및 희망의사 확인

인센티브

결정 및 통보 가점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 인사부서 등은 성과평가 및 성과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시 5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 결정 가능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계획 수립은 가점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소속공무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소속공무원들이 충분히 변경 내용을 숙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정기간 (근무성적 평가대상기간 6월 또는 12월 전) 전에 공개하도록 노력

※ 구체적인 절차, 요건 및 주의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참조 가점평정 기준표 예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구분 가점항목 가점범위 부여기준

우수성과 국민접점 분야 우수성과자,

국정과제・업무혁신 우수자 등 1점내 ⦁평정대상기간 : 0.25점

※ 당해계급에서 4회이상 받아야 만점 부여

전문성 직무관련 자격증 1점내 (생략)

직무특성

특정직위근무

(자체감사, 고충처리,전문직위, 교류 등) 1점내 (생략)

특수지근무 1점내 (생략)

기타 소속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항목 1점내 ⦁협업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하여 가점부여가능

가점기준 결정·변경 시 고려사항(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우수성과 관련) 소속장관은 국민접점에서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분야에서 우수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업무혁신·협업우수자 등 우수성과자에 대해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을 고려하여 평정점 부여

※ 예시) 지속적인 업무혁신 동기부여 및 근무성적평가 반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계급에서 4회 이상 실적가점을 받은 경우에 만점이 되도록 평정대상기간 당 0.25점으로 평정

(기타) 이 외에도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점부여 가능

※ 단, 상(賞)의 수상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려는 경우,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과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 하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명단 통보

•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인사부서 등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장 총 칙2장 운별 안3장 범부 일정 연4장 인사상 인브 유별 안

인센티브 요건 및 희망의사 확인

• 인사부서 등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결과 및 업무실적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점부여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

•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의 성격, 구체적인 부여일정 및 절차, 인사상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희망의사를 확인

인센티브 결정·통보 및 부여

• 인센티브 부여 결정 및 전담부서와 우수공무원 소속부서에 통보(가급적 공문으로 발송)

• 가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조정 (조정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된 날 다음 일부터 효력발생)

– 정기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시 수시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전일까지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승진심사

직전에 조정된 명부로 승진심사를 실시하여야 함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①~④ (생략)

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자격증, 업무혁신 등의 가점사유는 발생 즉시 조정하되, 특수지·특정직위 근무경력 등 근무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은 직전 경력평정기준일까지의 해당 기간만 반영

참고 및 유의사항

• 소속장관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가점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 가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하되, 다른 가점종류와의 균형 고려

– ① 가점 부여 인센티브를 선택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높은 가점 부여하는 방식

② 모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추가적으로 낮은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 고려 가능

관련 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 |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5. (생략)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8. (생략)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제27조(가점평정) ① 소속 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의 소지 여부, 특정 직위 및 특수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 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임용권자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2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1장 총 칙2장 운별 안3장 범부 일정 연4장 인사상 인브 유별 안

인센티브 개요

• 개요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부여(10일 이내)

•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1항 제7호 등

• 대상 | 모든 공무원

• 규모 | 별도 제한 없음

• 특징 |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받는 특별휴가인 포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 활성화 도모

인센티브 부여절차

우수공무원 명단 및 우대등급 통보

포상휴가 요건 및 희망의사 확인

인센티브 결정 및 통보

포상휴가 실시 (3개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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