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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상 인센티브를 이미 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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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2. 인사상 인센티브를 이미 부여한 경우

• 각 기관이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나 ‘범정부 경진대회’ 수상사례 공적자에 대하여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 경우에는 공적에 상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특별승진할 때 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합니다.(「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참고사항

인사혁신처 등은 매년 6·11월에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시상을 실시하고, 차년도 2월에 ‘적극행정 유공포상’을 실시할 예정 (단,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추진개요

• 근 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 선발대상 | 규제·관행 혁신, 협업, 갈등조정,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달성한 사례(모범실패 사례 포함)

• 개최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연2회, 본선경연 기준 6·11월)

• 절 차 | 사례접수(4·9~10월) → 예선심사(5·10월) → 본선심사(6·11월)

사례접수 1 예선심사

2

예선심사 본선경연 후속조치

• 수상기관 | 54개 기관 내외

• 훈 격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인사혁신처장상

• 주 관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 일정 및 시상사례 수 등 세부사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참고 1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장 총 칙4장 인사상 인브 유별 안2장 운별 안3장 범부 일정 연

‘대한민국 공무원상’과의 비교

구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목적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공직사회에 제시하고,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도모

선발 대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지방 공사·공단 등 기관 국가·지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시기 2(6월, 11월) 1(4월)

선발 절차

우수사례 제출 기관별 자체심사

12차 심사 외부 전문가, 국민 등 심사

본선경연 및 시상식 순위 결정

우수성과자 추천 기관, 국민 추천

심사・선정 예비/본심사

시상식 대통령 친수

선발 분야

규제·관행 혁신 / 협업 / 갈등조정 / 선제적·창의적 대응 등

사회적 가치 / 경제활성화 등 일자리창출 / 국민안전 개선 / 인재양성

특징 최근 1년간 창의적・적극적 업무처리 과정을 중점 평가

공직기간 전체에 걸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에 헌신・봉사해 온 공무원 선발

표창 54(기관, ’20년 기준)

* 대통령 6, 국무총리 12, 행안부장관 18, 인사처장 18

80(개인, ’20년 기준)

* 훈장 7, 포장 10, 대통령 31, 국무총리 32

추진개요

• 근 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

• 선발대상 |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이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 공사·공단 임직원

•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국민추천·기관별 추천, 11월) → 인사혁신처 주관 심사위원회 심사·선발(12월~차년도 1월) → 포상(차년도 2월 예정)

국민추천・ 예비심사

기관별 추천 국민평가 공개검증 현장실사 본심사

• 포상인원 | 40명 내외 * 최종 포상규모는 행안부 상훈 협의 후 확정

•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주 관 |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 일정 및 포상인원 등 세부사항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적극행정 유공포상

1장 총 칙4장 인사상 인브 유별 안2장 운별 안3장 범부 일정 연

심사기준

('20년 기준)

지표명 평가 내용

공적의 적극성・창의성

⦁새로운 정책 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창의적으로 노력한 정도

⦁해당분야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정도 국민체감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예산절감,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증진 등 가시적인 성과 정도

⦁수혜규모(수혜자 수), 수혜자의 만족도

⦁공적에 대한 국민·언론의 인지 및 지지 정도

국가발전 기여도 ⦁국가제도, 행정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한 정도

⦁해당과제의 파급범위(지역) 및 확산 가능성

공적의 중요도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 공적의 난이도

⦁공적 달성의 난이도 및 곤란도

⦁해당 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거나 전문 지식·경험 등을 활용한 정도

공적기간 ⦁해당업무 담당 기간

‘대한민국 공무원상’과의 비교

구분 적극행정 유공포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선발 방향 적극행정 사례의 과정과 성과 공직생활 전반의 행적과 성과

대상 적극행정 성과자 누구나

(직급·직종 불문) 실무직 입직 공무원·현장 공무원 위주

목적 적극적인 업무수행 촉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 모범적 공무원상(롤모델) 제시 핵심 키워드 창의, 적극, 혁신 봉사·헌신, 지킴이(‘소금’ 역할), 감동(배려·공감)

※ 유의사항 : 이 장(章)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별 부여절차 및 특징을 간략히 설명한 내용이며, 각 인센티브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함

인사상 인센티브 유형별 안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업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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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