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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관련 정책제언

○ 첫째,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가족관계를 완화하고 개 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가족문화가 조성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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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둘째, 혼인가치관과 결혼 및 가족에 대한 태도에 대한 남녀 간의 차 이와 연령대별 차이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만혼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넷째,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취업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한 정 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다섯째, 결혼생활과 가족제도에서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 족문화가 변화되어야 함.

○ 여섯째, 기혼부부 가족 대상의 다양한 세제 혜택과 대중교통 및 문화 시설 이용의 할인 혜택 등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됨.

⧠ 임신 및 출산 관련 정책제언

○ 첫째, 경제적 어려움, 난임 및 부부의 건강문제, 양성불평등적 가족문 화 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 저출산정책 추진이 필요함.

○ 둘째, 저출산의 부정적 영향과 다양한 저출산 대책의 홍보 강화

○ 셋째, 출산지원을 위한 ‘산후도우미 등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넷째,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임산부 산전관리가 요구됨.

○ 다섯째, 인공임신중절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당사자와 의료인에 대 한 홍보, 교육과 단속이 강화되어야 함.

⧠ 피임 및 난임 관련 정책제언

○ 첫째, 가임기 여성의 피임행태는 생식건강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정 기적인 생식건강증진교육을 통해 인식을 증진함.

○ 둘째, 가임기 여성의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됨.

○ 셋째, 난임치료에 소요되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 넷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난임치료의 정책적 지 원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횟수를 확대할 것이 요구됨.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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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관련 정책제언

○ 첫째, 제왕절개율을 OECD의 권고수준인 5~15%로 낮추도록 노력함.

○ 둘째, 신생아의 저체중 및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임신 중 생활습관 관리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셋째, 취약지역 분만의료기관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넷째, 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 발과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

○ 다섯째, 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와 모유수유 지원시책의 추진, 육아 휴직 지원 확대, 사회적인 모유수유지지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비취업 여성(전업주부) 대상 모유수유 교육을 강화하여야 함.

○ 일곱째, 조제분유의 판촉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됨.

⧠ 여성취업 및 가족주기 관련 정책제언

○ 첫째,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과 실 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요구됨.

○ 둘째,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이 필요함.

○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함.

○ 넷째, 탄력근무제도를 확산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함.

○ 다섯째, 이혼을 최소화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지지 제고 정책이 필요함.

○ 여섯째, 해체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고용안정, 양육부담 완화 등의 정책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일곱째,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는 다양한 교육 및 훈련프로 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함.

○ 여덟째, 성인자녀와 노부모 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함.

○ 아홉째,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열째, 생애주기 전반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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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가족생활 관련 정책제언

○ 첫째, 양성불평등에 따른 가족 갈등을 방지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둘째, 실질적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남성의 가사참여 시간을 보장함.

○ 셋째,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 넷째,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함.

⧠ 양육비용 및 결혼비용 관련 정책제언

○ 첫째,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양육지원정책 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취학자녀와 대학생의 양육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셋째, ‘양육비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의 산정과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마련과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 넷째, 가장 큰 결혼비용 부담항목인 ‘신혼주택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 한 다각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다섯째, 결혼비용이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결혼문화의 개선이 요구됨.

○ 여섯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 결혼당사자의 신혼살림 마련을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의 후원기관 및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후원금품에 의한 지원을 유도함.

*주요용어: 출산(fertility), 피임(contraception), 가족보건(family health), 양육비(child care expenditure), 가족복지(family welfar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