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고찰

본 연구는 부당공동행위 중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과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 자료들을 일반 독자들이 쉽 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데 주목적을 두 었다. 주요 논의는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의 추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국내 경쟁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들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통상 적으로 담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합의 결정적이고 직 접적인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담합에 대한 통 계적 검증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입찰담합의 통계적 검증 방법들

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시장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담합을 감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편적인 방 법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례에 따라 경쟁적 행 동과 답함을 구분시키는 차이점을 찾아내고 각 담합사례에 대해 적절한 실증분석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 나 단순회귀분석은 시장환경과 전략적 행동의 완전한 이해와 적 절한 계량모형의 설정없이는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측면 이 있다. 입찰담합을 탐지하기 위한 단일의 보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우나 몇몇의 정형화된 이론적 예측을 이용하여 입찰담 합 감지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 그 기본적인 요 소들은 조달 경매에 있어 카르텔 회원과 비카르텔 회원 간 입찰 행동 측면에서 비대칭성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담합기업의 입찰행동과 비담합기업의 입찰행동을 구별하는 담합의 정황증거

를 통계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제출된 입찰 가의 평균은 카르텔 입찰에서 더 높다. 카르텔 기업은 비카르텔 기업보다 덜 공격적인 입찰가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카 르텔 입찰가의 분산이 비카르텔 입찰가의 분산보다 작다는 것이 다. 마지막 실증적 발견은 카르텔 기업들은 어떤 프로젝트 입찰에 카르텔 회원이 참여하는 경우 함께 참가하는 빈도가 비카르텔 기 업들보다 더 높다. 카르텔 기업들은 다른 카르텔 회원들이 입찰에 참가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는 들 러리 입찰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가격공모를 적발하는데 적절한 자료검증방법의 개발은 경쟁당 국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다. 가격담합을 감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형성되었을 경쟁가격을 추정하는 데 필요한 원가에 대한 구 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유로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간접적인 통계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특히 암묵적 담합의 경우 통계적인 추정에 기초한 견고한 정황증거의 확보가 더욱 요구된다. 가격담합의 존재여부를 확인하 기 위한 방법 중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가격분산의 크기이다. 경쟁 시장보다 담합시장하에서 가격분산이 더 작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계량경제학적 연구에서 꾸준히 검증되어 왔다.

여러 이론 및 실증연구는 가격과 시장점유율이 경쟁시장 균형상태 에서보다 담합 균형상태에서 더욱 안정적임을 밝히고 있다. 경쟁기 업이 원가변동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참을성이 있는 경우 가격과 시장점유율은 매 기간 동일하 게 유지될 것이다. 경쟁기업들이 원가변동 시 이를 일정부분 가격 에 반영할 정도로 참을성이 덜한 경우 가격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 다. 기업들이 이와 같이 원가변동에 반응을 보이는 균형상태에서도

경쟁기업 간 비협조적인 균형(noncooperative equilibrium)보다 가격의 변동은 원가의 변동에 비하여 덜 빈번하게 반영되어 가격분산은 작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격분산의 차이는 또 다른 기제에 의해 서도 관찰될 수 있다. 가격담합 카르텔은 담합 회원사들이 제출한 입찰가 중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담합 낙찰가보다 높지 않은 입찰 가(losing bids)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 입찰가를 입찰경쟁 시 제 출하는 경우이다. 담합 낙찰가가 주어진 경우, 무작위로 선정된 입 찰가의 분포는 카르텔의 형성과는 무관하며, 정부에도 의도적인 담 합형성의 정보를 주지 않게 된다. 이 경우 해당 카르텔의 균형입찰 가 범위는 입찰경쟁자들이 비협조적인 게임에서 제출하였을 입찰 가 분포의 부분집합이 되어 입찰가의 분산은 경쟁상태보다는 담합 이 이루어진 경우 작게 된다. 여러 실증연구에서 담합은 가격수준 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격의 분산을 크게 축소시킨다는 이론 적인 추론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단순분석보다 한 단계 더욱 진전된 방법은 입찰가가 경쟁입찰 모형과 일치하는 필 요충분조건인 입찰가의 조건부 독립성과 상호 교환가능성을 검증 하는 것이다. 이들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입찰가들은 경쟁 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제시된 것이라는 가설을 통계적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첫째 요건인 조건부 독립성은 입찰경쟁에 부쳐 지는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공개된 정보들의 입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에 경쟁기업들의 입찰가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 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 교환가능성은 경쟁기업 간 비용과 입 찰가의 상호 교환가능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욱 정치하고 세밀한 접근방법은 기업의 전략적 행태, 시장구조와 환경 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계량모델에 기초한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입 찰자들의 행태가 경쟁보다는 담합에 일치하는 통계결과를 추출해 내는 방법이다. 입찰담합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계적 검증들이 소송사례에서 유효 한 증거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당공동행위 추정은 정황사실에 기초

미국의 경우도 과점시장하에서 경쟁사 간 상호 의존성에 기초 한 가격설정 행위는 셔먼법 제1조에 규정한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암묵적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적 증거자료는 경쟁사 간 의식적 평행행위를 통한 실질적인 협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묵시적인 담합은 경제학으로 보아 명시적인 담합 과 동일한 성격의 행위이기 때문에 셔먼법 제1조의 합의라는 용 어에 구애됨이 없이 동조에 의하여 명시적 담합과 동일하게 규제 하여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암묵적으로 담합이 이루어지더라 도 어떤 식으로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는 입증의 어려움은 있으나 개념적으로 묵시적 담합이 아니라 명시적 담합에 해당된 다는 것이다. 암묵적 담합의 폐해를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Dallas-Ft. Worth의 경우이다. 이 지역의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추정시 기준시장으로 설정된 San Antonio 학교 우유급식시장이 1980년대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 입찰담합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플로리다 입찰담합의 경우보다 상당한 비용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San Antonio의 학교급식 우유가격이 더 높다는 것은 주 목할 만한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는 판례를 살펴보면 명시적인 담 합과는 달리 암묵적 담합의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포착하기 어렵 기 때문에 정황적 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미국 판례에 서는 암묵적 담합을 포함하여 경험적으로 추정되는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합의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최근

들어서 합의 추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Monsanto사 사건(1984)에서 미 법원은 사업자들이 위 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계획에 의식적으로 동조했 다는 것을 원고가 직접적이거나 견고한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Matsushita사 사건(1986)에 서 미 법원은 “독점금지법은 불명확한 증거로부터의 추론을 제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원고가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하며 사업자들 의 행위가 단독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신의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보여야 함을 의미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합의를 핵심적인 구성 요건으로 하는데, 이를 구체적인 물증으로 입증해 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국의 경우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명시적 합의를 입증 하기 어려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정황적 사실이 설득력이 있는 경우 공동행위의 외형상의 일치로부터 합의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1986년의 제1차 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부당한 공 동행위 추정조항은 1992년 개정되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하는 공모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어 2007년 8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제19조 제5항을 개정하여 부당공동행위 를 추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부분은 삭제한 대신 ‘합 의가 이루어진 정황사실’을 요건으로 하였다. 법 개정 이전의 공 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은 그 문언의 규정상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이고 일정한 전제사실이 있을 때에 일정한 사실이 있 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상의 추정규정이었다. 국내 의 주요 산업 대부분이 과점상태에 있고, 명시적인 담합의 발견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