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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문서에서 송 원 근 (페이지 54-59)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

□ 양자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과 경쟁우위

󰠏 양자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의 의미

∙ 양자 간 교역에서 특정산업의 교역패턴이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일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그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 미

∙ 양자 간 교역에서 특정산업의 교역패턴이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일 경우: 양국이 그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임을 의미

󰠏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과 산업별 경쟁우위

∙ 특정산업의 교역패턴이 산업 내 무역일 경우 그 산업에서의 양국 간의 상대 적 경쟁우위 파악이 어려움.

∙ 산업 내 무역이 수직적 산업 내 무역(vertical IIT)이냐 혹은 수평적 산업 내 무역(horizontal IIT)이냐에 따라 상대적 경쟁우위가 달라짐.

∙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인 경우 한 국가의 경쟁우위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 수 평적 산업 내 무역인 경우는 양국이 그 산업에서 경합적일 가능성이 높음.

∙ 산업별 교역패턴과 무역특화지수(TSI)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간 산업 별 경쟁우위를 판단해야 함.

󰠏 산업별 교역패턴과 무역자유화(FTA)의 효과

∙ 산업별 교역패턴에 따라 FTA로 인한 관세장벽 인하의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 산업 간 무역의 패턴을 보이는 산업의 경우는 FTA에 따라 특화가 심화되어 경쟁우위를 지닌 국가의 수출 및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인 경우는 FTA에 따라 그 산업에서 경쟁우위를 지닌 국 가의 수출 및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의 경우는 FTA에 따라 양국의 수출 및 생산이 모두 증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산업별 교역패턴의 도출

∙ 산업 간 무역 여부 판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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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와 는 j산업의 국가 s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의미함. 따라서 위의 지수가 범위 내에 있으면 j산업의 s국과의 교역은 산업 간 무역이고 범 위를 벗어나면 산업 내 무역으로 분류됨.

∙ 산업 내 무역일 경우 수직적 혹은 수평적 산업 내 무역 판별 기준: 위의 지수 도출을 통해 특정 산업의 교역패턴이 산업 내 무역으로 판정될 경우 수출품 과 수입품의 상대적인 단위가격의 범위를 통해 수평적인 산업 내 무역 (horizontal IIT)인가 혹은 수직적인 산업 내 무역(vertical IIT)인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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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국가 k의 국가 s에 대한 j산업에서의 수출가격을,  는 수 입가격을 나타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비, 즉 상대가격이 위의 식의 범위

내에 있으면 수평적 산업 내 무역으로 판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직적 산업 내 무역으로 판정함.

□ 한․중 양자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

󰠏 세분화되지 않은 산업분류(SITC 2단위)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부표 3>에서 보듯이 64개 부문 중 39개 부문에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나타나고 있음.

∙ 산업 간 무역은 19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고,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은 6개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음.

∙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부문(화학산업(SITC 5), 재료별 제조제품(SITC 6), 기계 및 운 수장비(SITC 7), 기타 제조제품(SITC 8))에서는 대부분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패 턴을 보이고 있음.

∙ 산업 간 무역이 나타나는 부문은 주로 농산물, 원재료 등에 속하는 부문이고 대부분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산업임.

∙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부문 중 산업 간 무역이 나타나는 부문은 플라스

틱(원료형태의 것),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과학․통제 기구 및 장치(SITC

87) 등이 있음.

∙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이 나타나는 부문은 설탕 및 조제품, 음료, 석유․석유 제품 등 대부분 양국 간 경합이 나타나고 있는 부문임.

󰠏 세분화된 산업분류(SITC 4단위)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은 부문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남.

∙ 940개 품목 중 470개 품목에서 산업 간 무역이, 나머지 품목에서 산업 내 무 역의 패턴이 나타남.

∙ 산업 내 무역 중 295개 품목에서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이, 90개 품목에서 수

평적 산업 내 무역의 패턴이 나타남.

∙ 농축수산물(SITC 0), 원재료(SITC 2), 연료(SITC 3), 동물성 유지(SITC 4)에 포 함되는 품목에서는 대부분 산업 간 무역이 나타나고 있고, 이 품목들에서는 대부분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단, 금속성 광석(SITC 28)에 속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산업 간 무역의 패턴이 나타나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 는 품목들임.

∙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 재료별 제조제품(SITC 6), 기계 및 운수장비

(SITC 7)에 속하는 품목들의 경우 산업 내 무역, 특히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코크 및 나무제품(SITC 63), TV․라디오(SITC 761, 762), 자동이륜차 및 자전 거(SITC 785), 트레일러(SITC 786), 기타 수송장비(SITC 79)에 속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산업 간 무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품목들에서는 모두 중국이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가구․섬유의류를 포함한 생활용품(SITC 81~85)에 속하는 품목들은 거의 대 부분 산업 간 무역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과학․통제기구 및 장치(SITC 87)에 속하는 품목 들의 경우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쌍안경(SITC 8713),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레이저기기(SITC 8719) 등에서 산업 간 무역의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품목들에서는 산업 내 무역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경우는 유기화학물(SITC 51)의 일부 품목(탄화수소, 폴리카르복시산)과 석유화학제품인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SITC 57)의 대부분의 품목, 가죽(SITC 611)의 일부 품목, 철 또는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SITC 673, 674)의 일부 품 목, 그리고 플래티넘, 동제품(SITC 682) 등에서 산업 간 무역의 패턴이 나타 남과 동시에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에서도 원동기기 및 설비(SITC 71)의 일부 품목(터빈 부분품, 해양 피스톤 엔진, 전기회전 변류기, 원자로 및 부분품 등), 특수산업용 기계 (SITC 72)의 일부 품목(방적기계, 기타 섬유기계, 개별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등), 금

속공작용 기계(SITC 73)의 일부 품목(금속재질의 기계 도구, 유닛헤드머신, 금속 밀 링반, 금속 형태의 기계 및 도구 등), 그리고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SITC 74)의 일부 품목(용적식 펌프, 엘리베이터 물품, 유압․공기압 전송용 밸브, 세이프티 밸브 등)에서 산업 간 무역의 패턴이 나타남과 동시에 한국이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양국 모두 산업 내 무역의 패턴을 보이는 품목에서 교역장벽의 완화로 수출 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각각 경쟁우위를 보이는 품목에서 상대 적으로 수출 및 생산의 증대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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