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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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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2010󰠏10

한 ․ 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송 원 근

(2)

한 ․ 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1판1쇄 인쇄 / 2010년 11월 8일 1판1쇄 발행 / 2010년 11월 11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02-3771󰠏0057

ISBN 978󰠏89󰠏8031󰠏588-8 값 9,000원

(3)

요 약 ․ 5

1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의 필요성 ․ 13

2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지수 ․ 15

3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 ․ 54

4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우위의 한 ․ 중 FTA에 대한 시사점 ․ 59

부 록 ․ 63

(4)

표 목 차

<표 1> 한 ․ 중 산업별 무역특화지수(2004년, SITC 2단위 기준) ․ 18

<표 2> 한 ․ 중 산업별 무역특화지수(2007년, SITC 2단위 기준) ․ 19

<부표 1.1>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4년, 중국절대우위 산업) ․ 63

<부표 1.2>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4년, 중국우위 산업) ․ 75

<부표 1.3>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4년, 양국경합 산업) ․ 76

<부표 1.4>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4년, 한국우위 산업) ․ 84

<부표 1.5>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4년, 한국절대우위 산업) ․ 89

<부표 2.1>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7년, 중국절대우위 산업) ․ 99

<부표 2.2>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7년, 중국우위 산업) ․ 115

<부표 2.3>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7년, 양국경합 산업) ․ 117

<부표 2.4>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7년, 한국우위 산업) ․ 127

<부표 2.5> 한 ․ 중 세부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분류(2007년, 한국절대우위 산업) ․ 129

<부표 3> 한 ․ 중 산업별 교역패턴(SITC 2단위) ․ 136

<부표 4.1> 식품 및 산 동물(SITC 0)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38

<부표 4.2> 음료 및 담배(SITC 1)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42

<부표 4.3> 비식용원재료(SITC 2)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43

<부표 4.4> 광물성 연료, 윤활류 및 관련 물질(SITC 3)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47

<부표 4.5>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SITC 4)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47

<부표 4.6>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48

<부표 4.7> 재료별 제조제품(SITC 6)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53

<부표 4.8>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62

<부표 4.9> 기타 제조제품(SITC 8)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69

<부표 4.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SITC 9)의 세부 품목별 교역패턴

․ 175

<부표 5>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 업종별 관세율 비교 ․ 175

<부표 6>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이는 품목 분류 ․ 177

(5)

요 약

□ 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은 양자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를 통해 파 악 가능

󰠏 양자 간 교역에서의 상대적 경쟁우위 여부가 FTA 산업별 영향의 가장 중요한 요인

□ 무역특화지수(TSI): 양자 간 교역에서의 품목별 특화,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

󰠏 한․중 양자 간 산업별 무역특화지수(TSI) 도출을 통해 산업별 상대적 경쟁우위 파악

□ 한․중 양자 간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도출 범위

󰠏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2단위 기준의 65개 산업

󰠏 세분화된 산업에서의 양국 간 경쟁력 비교를 위해 SITC 4단위 946개 산업(품목)

□ 한․중 산업별(SITC 2단위) 무역특화지수의 특징

󰠏 농림축수산물은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활용품(여행용 핸드백, 나무제품, 의복, 가구, 조립식 건축물, 신발 등)에서도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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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공 비료 및 광물, 철 및 강, 무기화학물에서도 중국이 상대적 경쟁우위를 보 임.

󰠏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 금속공작용 기계, 특수산업용 기계 등 전기․기계류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전문․과학․통제기구와 같은 정밀기기, 고무, 플라스틱, 유기화학물, 그리고 원피․모피에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천연가스, 도로주행차량, 석유제품, 가죽제품, 정유 및 향료, 사무용 기계 등에서 한국이 상대적 경쟁우위를 보임.

󰠏 음료․설탕 등 식품류, 제지․펄프류, 염료․유연제․착색제, 원동기기 및 설비, 산업용 일반기계 등 범용 기계류, 섬유 및 섬유사, 동식물성 유지, 비철금속 등 은 한국이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합 산업

󰠏 금속제품, 통신 및 녹음기기 등은 중국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합 품목임.

□ 세분화된 부문별(SITC 4단위) 무역특화지수의 특징

󰠏 농축수산물에서의 중국의 경쟁우위는 압도적. 다만 마카로니․스파게티, 오렌 지․자몽주스, 조제식품 등 일부 가공식품과 우유․치즈 등 낙농제품에서 한국 이 경쟁우위를 보임.

󰠏 생활용품(조립식 건축물, 가구 및 침대, 여행용 핸드백, 의복, 신발)에 속하는 품목들에 서는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임.

󰠏 노동집약적 경공업 품목 중 재료별 제조제품(가죽제품, 고무제품, 나무제품, 종이․펄

프, 섬유사․직물제품) 품목들에서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많으나 각종

가죽제품, 합성고무, 종이․판지, 각종 직물제품 등에서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철강제품의 경우 각종 평판압연제품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반면 나머 지 철강 품목들(선철, 망간철, 철강괴, 철․비합금강, 철․강의 봉․막대 등)에서는 중국 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금속제품의 경우 대부분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던 일부 품목(알루미늄 구조물 부분품, 저장제 탱크․통․용기 등)도 중국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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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로 전환됨.

󰠏 비철금속의 경우도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나 동 관련 제품(동 바․막대, 동 와이어, 동판)과 은, 플래티넘 등 일부 품목에서는 한국의 경 쟁우위가 심화되는 양상임.

󰠏 원동기기 및 설비 품목들의 경우 증기보일러 외에도 역추진 엔진 등의 품목에서 중국의 경쟁우위로 전환되고 있으나 교역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피스톤 엔진, 전기회전 변류기, 엔진 및 원자로 부분품 등에서는 한국이 높은 경쟁우위를 보 이고 있음.

󰠏 특수산업용 기계 품목들의 경우 농업․식품, 방적․제지 산업용 일부 기계에서 중국의 경쟁우위가 높아지고 있으나 교역량은 미미하며 특수산업용 기계의 한․중 교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SITC 7284) 등의 품 목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금속공작용 기계 품목들의 경우 금속재질의 기계도구, 선반 등을 중심으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품목들의 경우 중국의 경쟁력이 상승함.

󰠏 전기․전자산업에 속하는 품목들의 경우 최종재는 중국이, 부품․소재에서는 한국이 높은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의 경 우 타자기, 디지털 자동자료 처리기계, 자동자료처리 입출력 장치 등 최종재에 서는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자료처리기기 부분품, 기억장치 등에서 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통신 및 녹음기기 품목들의 경우 TV 및 라디오 송신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서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경우 교역비중이 낮 은 최종재(가정형 세척기, 가정용 전기기기)에서는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나 교역 비중이 높은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부품 품목에서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일부 유기화학물 품목을 제외하고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 위를 보이고 있음. 유기화학물의 경우 교역비중이 높은 환식 탄화수소, 폴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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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복시산 등에서 한국이 압도적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고 플라스틱의 경우 거의 모든 품목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보임.

󰠏 정밀화학산업에서는 양국 간의 경쟁력이 품목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무기화학물과 화학비료의 대부분의 품목과 염료․착색제, 의약품, 방향유, 살충 제, 제초제, 목재수지 등의 품목에서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안 료․도료․잉크, 의약품 중 항생제, 호르몬, 화장품류․세제․계면활성제 등에 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자동차와 선박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임에도 중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저 조함. 승용차를 포함한 자동차 품목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전동차 관련 품목에 서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보이는 반면 모터사이클, 자전거, 트레일러 등 과 해체용 선박을 제외한 기타 수송장비 품목들에서는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 고 있음.

󰠏 각종 기기와 기구 품목들의 경우 중국이 카메라, 시계, 안경, 망원경 등에서 경 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교역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레이저기기, 렌즈 등 보다 정밀한 고기술을 요하는 품목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보임. 다만 의 료 관련 기구에서 중국의 상대적 경쟁력이 높아지는 점이 특징

□ 한․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과 경쟁우위

󰠏 산업 간 무역의 패턴을 보이는 부문은 FTA에 따라 경쟁우위를 지닌 국가의 수 출 및 생산 증가 예상

󰠏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인 경우 FTA에 따라 경쟁우위를 지닌 국가의 수출 및 생산 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수평적 산업 내 무역인 경우 FTA에 따라 양국의 수출 및 생산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 비교는 어려움.

󰠏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농축수산물, 원재료, 연료, 동물성 유지, 가구․섬유 의류를 포함한 생활용품, 그리고 코크 및 나무제품, 자동이륜차 및 자전거, 트레 일러 등에서는 대부분 산업 간 무역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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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 및 관련 제품, 재료별 제조제품, 기계 및 운수장비에 속하는 품목들의 경 우 산업 내 무역, 특히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유기화학물 중 탄화수소, 폴리카르복시산, 석유화학제품인 플라스 틱, 일부 가죽제품, 평판압연제품의 일부, 플래티넘․동제품 등과 기계류의 일 부 품목(원자로 및 부분품, 개별 산업에 사용되는 기계, 금속재질의 기계 도구 등)에서 산 업 간 무역이 나타나면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한․중 산업별 경쟁우위의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범용 제품에서의 중국의 경쟁력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및 생활용품에만 국한되 어 있지 않고 제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

∙ FTA는 중국의 범용제품 경쟁우위를 심화시켜 관련 품목에서 대중 수입 증 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그러나 FTA는 범용제품에서 한국의 가격경쟁력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와 관련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증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농축수산물의 세분화된 품목은 대부분 중국이 절대우위이면서 산업 간 무역의 교역패턴을 보이고 있어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농산물의 대중 수입급증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

󰠏 양국의 관세율을 비교하면 중국이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한국의 관세율보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중국의 실질관세율이 낮아 FTA의 수출 및 생 산 증대효과가 한국보다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의 기존 대중 수출이 실질관세율이 낮은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어 FTA 로 인한 관세인하가 대폭적으로 단행된다면 현재 중국의 관세율이 높아 교 역이 미미한 자동차, 가전제품, 화장용품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과 더불어 플 라스틱, 대다수의 의류 품목에서 한국의 중국시장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수 출이 크게 증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이 높은 상대적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어 한․중 FTA로 인한 수출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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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가 예상되는 품목

∙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 중 평판압연제품, 특수산 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의 전기․전자부품, 전문․

광학․통제기구 등에서 한국의 경쟁우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그 외 합성섬유, 일부 직물제품, 석유 및 가스, 식물성 기름, 유연․착색제 및 계면활성제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 가죽제품, 그리고 여타 기계류의 일부 품목과 더불어 낙농제품, 일부 가공식품 등에서도 한국이 높은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부표 3>에 정리된 이 품목들은 한․중 FTA가 실현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과 국내생산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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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제1 장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의 필요성 제 2 장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지수

제 3 장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교역패턴

제 4 장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우위의 한 ․ 중 FTA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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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의 필요성

□ 한․중 FTA로 인한 교역장벽 완화의 효과

󰠏 한․중 FTA가 성립하는 경우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로 양국 간 교역증대의 효과 예상

∙ 1992년 수교 이후 급증해 온 양국 간의 교역이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더욱 증대될 전망

∙ 교역증대는 기존에 교역비중이 높은 품목에서의 증대뿐만 아니라 교역 품목 수의 증대를 통해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따라서 FTA는 양국의 경제통합 수준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한․중 FTA에 따른 양국 간의 교역증대는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한․중 FTA로 인해 모든 산업에서 양국 간 교역증대가 예상됨.

∙ 반면 국가별로 FTA로 인한 수출, 생산의 증대는 양국 간 상대적 경쟁력에 따라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전망

∙ 한국의 경우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 혹은 품목은

(14)

FTA에 따른 교역장벽의 완화로 수출과 생산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의 경우 FTA로 인한 대중 수입의 증대로 국내생산의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한․중 FTA와 양자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의 필요성

󰠏 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 파악의 필요성

∙ 한․중 FTA 협상에서의 합리적인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별 영향 파악 필요

∙ FTA의 산업별 영향 파악은 한국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응한 전략수립 에 필수적

󰠏 한․중 FTA의 산업별 영향은 양자 간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양자 간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은 양자 간 교역에서의 상대적 경쟁 우위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특정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다면 FTA의 결과 이 산업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생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 음.

∙ 반대의 경우에는 그 산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생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양국 간 산업별, 품목별 상대적 경쟁우위를 파악하는 것은 한․중 FTA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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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 ․ 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경쟁력지수

□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의 예측 방법

󰠏 한․중 FTA가 실현되는 경우 관세 인하 혹은 철폐에 따른 교역량 증대가 예상 되고, 이러한 교역량 증대에 따른 영향은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한․중 FTA에 따른 영향은 산업별로 양국의 상대적 경쟁력에 의해 결정될 것 으로 전망

∙ 예를 들면 한국이 전기전자부품에서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지 니고 있다면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의 전기전자부품산업에서 수 출과 생산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양국 간의 산업별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의 도출이 필요함.

󰠏 국가 간 산업별 경쟁력 비교는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도출 등을 통해 가능함.

󰠏 현시비교우위(RCA)지수

∙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그 국가의 세계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

(16)

∙ 특정 품목의 RCA 지수가 1보다 크면 그 품목이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

∙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

󰠏 무역특화지수(TSI)

∙ 특정 국가 간 교역에서 순수출을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로 나눈 값

∙ 양국 간 교역에서 품목별 특화 정도를 나타냄.

∙ 세계시장이 아닌 양국 간 교역에서의 상대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

󰠏 무역특화지수(TSI)의 분류 기준

∙ TSI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짐. 예를 들어 한 품목에서 자국이 교역상대국 에 수출만 하고 있는 경우 TSI 지수는 1이 되고, 수입만 하고 있는 경우는 -1이 됨.

∙ 일반적으로 TSI가 0.5 이상이면 그 산업에서 자국이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0.25에서 0.5까지는 상대적인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0.25에서 0.25 사이의 값을 가지면 양국이 경쟁력에서 경합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함.

∙ 마찬가지로 TSI가 -0.25에서 -0.5 사이의 값을 가지면 교역상대국이 상대적 인 경쟁우위를, -0.5 이하인 경우는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간 주함.

󰠏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 예측에 적합한 지수는 무역특화지수(TSI)

∙ 한․중 FTA에 따른 산업별 영향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보다 양자 간 교 역에서의 상대적 경쟁력에 의해 결정됨.

∙ RCA 지수에 비해 TSI 지수가 산업별 상대적 경쟁우위 여부를 더 잘 설명해 줌.

(17)

󰠏 경쟁력 지수 도출에 있어서 산업분류의 세분화 문제

∙ 산업을 얼마나 세분화하여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양국 간 상대 적 경쟁력의 산업별 비교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면 철강제품 전체에 대한 경쟁력지수를 도출한 경우 중국이 경쟁우 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세분화된 철강 품목들의 개별 경쟁력지수는 다른 결 과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FTA의 전반적인 산업별 영향에 대한 파악과 더불어 세분화된 산 업․품목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경쟁력 지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한․중 교역에서의 산업별 무역특화지수 도출

󰠏 무역특화지수 도출 범위(산업)

∙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표준국제무역분류) 2단위 기준 의 산업: 65개 산업

∙ 보다 세분화된 산업에서의 양국 간 경쟁력 비교를 위해 SITC 4단위 기준 산 업: 946개 산업

󰠏 무역특화지수 도출 연도: 2004년, 2007년

∙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한․중 양국 간의 산업별 상대적 경쟁력도 변화 가 능성 높음.

∙ 산업별 비교우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도와 2007년도의 무역특화 지수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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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 ․ 중 산업별 무역특화지수(2004년, SITC 2단위 기준)

중국절대우위 중국우위 경합 한국우위 한국절대우위

품목(무역특화지수) 주화

(-1)

조립식 건축물 (-0.449)

신발 (-0.245)

음료 (0.253)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0.524) 석탄, 코크

(-0.999)

낙농품 및 새알 (-0.436)

담배 및 담배제품 (-0.223)

염료, 유연제 (0.259)

동식물성 유지 (0.571) 비료

(-0.998)

기타 식용제품 (-0.416)

고무제품 (-0.209)

펄프 및 폐지 (0.278)

섬유 및 그 웨이스트 (0.572) 기름용 씨 및 열매

(-0.996)

동물성 유지 (-0.383)

잡제품 (-0.175)

섬유사, 직물제품 (0.291)

전문, 과학, 통제기구 (0.634) 산 동물

(-0.992)

비철금속 (-0.097)

화학물질 및 제품 (0.304)

종이, 판지 및 펄프 (0.646) 고기 및 조제품

(-0.991)

석유, 석유제품 (-0.035)

산업용 일반기계 (0.311)

정유 및 향료 (0.690) 기름, 조유, 정제

(-0.932)

금속제품 (0.021)

사무용 기계 (0.408)

플라스틱 (0.732) 동물사료

(-0.927)

원동기기 및 설비 (0.063)

통신 및 녹음기기 (0.442)

기타 수송 장비 (0.749) 곡식 및 곡식가공품

(-0.901)

금 (0.079)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0.758) 코르크 및 나무

(-0.879)

전기기계장치 (0.120)

유기화학물 (0.794) 여행용, 핸드백

(-0.874)

금속성 광석 (0.126)

생고무 (0.866) 채소 및 과실

(-0.869)

철 및 강 (0.198)

도로 주행 차량 (0.878) 의복제품

(-0.788)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0.234)

원피 및 모피 (0.899) 물고기, 갑각류

(-0.766)

설탕, 설탕조제품 (0.248)

특수산업용 기계 (0.900) 비료 및 광물

(-0.752)

금속공작용 기계 (0.904) 코크 및 나무제품

(-0.702)

플라스틱 (0.939)

(19)

<표 1> 계속

중국절대우위 중국우위 경합 한국우위 한국절대우위

무기화학물 (-0.646)

기타 (0.966) 의약품 및 약제제품

(-0.619) 비금속광물

(-0.580) 커피, 차, 코코아

(-0.568) 동식물성 물질

(-0.548) 가구 및 부분품

(-0.537)

<표 2> 한 ․ 중 산업별 무역특화지수(2007년, SITC 2단위 기준)

중국절대우위 중국우위 경합 한국우위 한국절대우위

품목(무역특화지수) 석탄, 코크

(-0.999)

비료 및 광물 (-0.486)

금속제품 (-0.137)

사무용 기계 (0.255)

원피 및 모피 (0.571) 기름용 씨 및 열매

(-0.998)

철 및 강 (-0.373)

잡제품 (-0.032)

정유 및 향료 (0.305)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0.579) 비료

(-0.996)

무기화학물 (-0.358)

통신 및 녹음기기 (-0.023)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0.321)

전기기계장치 (0.601) 곡식 및 곡식가공품

(-0.989)

금속성 광석 (-0.003)

석유, 석유제품 (0.333)

금속공작용 기계 (0.669) 여행용, 핸드백

(-0.986)

비철금속 (0.019)

도로 주행 차량 (0.338)

플라스틱 (0.696) 코크 및 나무제품

(-0.985)

동식물성 유지 (0.044)

화학물질 및 제품 (0.346)

특수산업용 기계 (0.699) 산 동물

(-0.977)

섬유사, 직물 (0.054)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0.355)

유기화학물 (0.738) 동물사료

(-0.964)

섬유 및 그 웨이스트 (0.097)

전문, 과학, 통제기구 (0.841)

(20)

<표 2> 계속

중국절대우위 중국우위 경합 한국우위 한국절대우위

기름, 조유, 정제 (-0.963)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0.119)

기타 (0.887) 채소 및 과실

(-0.936)

종이, 판지 및 펄프 (0.120)

플라스틱 (0.894) 의복제품

(-0.922)

염료, 유연제 (0.161)

생고무 (0.908) 커피, 차, 코코아

(-0.910)

설탕, 설탕조제품 (0.186)

주화 (1) 기타 수송 장비

(-0.866)

고무제품 (0.189) 코르크 및 나무

(-0.853)

펄프 및 폐지 (0.216) 가구 및 부분품

(-0.808)

원동기기 및 설비 (0.221) 물고기, 갑각류

(-0.792)

음료 (0.234) 동식물성 물질

(-0.777) 식용제품 및 조제품

(-0.774) 조립식건축물

(-0.743) 의약품 및 약제제품

(-0.689) 담배 및 담배제품

(-0.678) 고기 및 고기 조제품

(-0.665) 비금속광물

(-0.613) 신발 (-0.599) 동물성 유지

(-0.592) 낙농품 및 새알

(-0.569)

(21)

□ 한․중 산업별(SITC 2단위) 무역특화지수의 특징(2004년)

󰠏 중국은 농수산물, 노동집약적 생활용품, 의약품, 무기화학물에서 한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음.

∙ 농림수산물, 축산물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중국이 한국에 비해 경쟁력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활용품 중 신발, 담배,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의 품목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조립식 건축물, 낙농품, 기타 식용제품 및 동물성 유지에서도 상대적 으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특수․금속공작용 기계류, 가스, 자동차, 플라스틱․유기화학물 등과 더 불어 원피 및 모피, 가죽제품 등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사무용 및 통신기기, 일반기계, 섬유․펄프 및 음료 등에서도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플라스틱, 특수산업용 및 금속공작용 기계, 자동차, 생고무, 가스, 전 문․과학․통제기구와 더불어 섬유, 종이, 유지 및 가죽제품 등 일부 노동집 약적 산업에서도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 컴퓨터․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사무용 기계, 통신 및 녹음기기와 산업용 일 반기계, 섬유사, 펄프, 염료, 그리고 음료제품에서도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고기술 산업 및 품목에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노동 집약적 산업 및 범용 품목에서도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임.

󰠏 신발․담배․고무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원동기기, 전기기계장치, 그리고 광학 용품 등은 양국이 경합하는 품목

∙ 신발․담배․고무제품 등은 중국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철강 및 금속제품, 전기기계장치, 광학용품 등은 한국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음.

(22)

□ 한․중 산업별(SITC 2단위) 무역특화지수의 특징(2007년)

󰠏 중국은 농수산물, 노동집약적 생활용품, 의약품, 철강제품, 무기화학물에서 한국 에 비해 경쟁력이 높음.

∙ 농림수산물, 축산물은 중국이 한국과의 상대적 경쟁력에서 절대우위를 보이 고 있음.

∙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활용품(여행용 핸드백, 나무제품, 의복, 가구, 조립식 건축물, 신발)에서도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미가공 비료 및 광물, 철 및 강, 그리고 무기화학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은 고기술의 전기전자부품, 공작․특수기계류, 정밀기기, 플라스틱, 유기화 학물에서 중국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가스, 자동차, 석유제품, 사무 용 기계에서도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 금속공작용 기계, 특수산업용 기계 등 전기․기계류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전문․과 학․통제기구와 같은 정밀기기, 고무, 플라스틱, 유기화학물, 그리고 원피 및 모피 등임.

∙ 한국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은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도로주행 차량, 석유제품, 가죽제품, 정유 및 향료, 사무용 기계 등임.

󰠏 일부 식품류, 제지, 범용 화학제품, 범용 기계류 및 섬유, 금속제품, 그리고 통신 및 녹음기기 등은 양국이 경합하고 있는 품목임.

∙ 음료, 설탕 등 식품류, 펄프 및 폐지, 종이․판지와 같은 제지․펄프류, 염 료․유연제․착색제, 원동기기 및 설비, 산업용 일반기계 등 범용 기계류, 섬유 및 섬유사, 동식물성 유지, 비철금속 등은 한국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합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음.

(23)

∙ 금속제품, 통신 및 녹음기기 등은 중국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합 품 목임.

□ 한․중 산업별(SITC 2단위) 무역특화지수의 변화(2004년 → 2007년)

󰠏 2004년에 비해 2007년에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이는 부문이 증가함.

∙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문이 22개에서 26개로 증가함.

∙ 한국과 중국이 경합 양상을 보였던 신발, 담배제품과 중국이 우위를 보였던 조립식 건축물, 낙농품, 동물성 유지 등이 절대우위로 변화함.

∙ 기타 수송 장비가 2004년 한국의 절대우위에서 2007년 중국의 절대우위로 변화된 점이 가장 특징적인 현상

∙ 중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부문은 아직까지 농수산물, 원료 및 노동집약적 생 활용품에 국한되어 있음.

󰠏 한국이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던 부문이 양국의 경합 양상으로 변화된 경우가 많 음.

∙ 한국이 절대우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던 부문 가운데 동식물성 유지, 섬유 및 웨이스트, 종이․판지 부문은 양국 간 경합으로 변화

∙ 한국이 경쟁우위를 지니고 있던 염료․유연제, 펄프․폐지, 섬유사․직물 부 문이 양국 간 경합으로 변화됨.

∙ 통신 및 녹음기기가 한국의 경쟁우위에서 중국이 다소 우위를 점한 경합으 로 변화된 점이 특징임.

󰠏 한․중 간의 산업별 경쟁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 중국은 기존에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던 농수산물, 원료 및 노동집약적 산업 외에도 범용 제조업 분야에서 급속하게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

(24)

∙ 일반 기계류, 범용 화학제품(염료, 유연제 등), 금속제품, 최종 생산․조립 중심 의 전기․전자제품 등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고부가가치의 전기․전자제품, 정밀기기, 기계류, 화학제품, 자동차 등에서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 한․중 산업별(SITC 4단위) 무역특화지수의 특징(2004년)

󰠏 한국이 절대우위에 있는 산업의 세분화된 품목에서의 경쟁력 비교

∙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SITC 57, (0.939): 20개의 품목 가운데 기타 에틸렌의 중합체(SITC 5719; 무역특화지수 -0.195), 기타 염화비닐 중합체(-0.065), 달리 명 시되지 않은 플라스틱(0.085)의 세 품목만이 한․중 간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에틸렌 중합체(0.991), 폴리스티렌(0.992) 등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한국 이 경쟁력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 금속공작용 기계, SITC 73, (0.904): 15개의 품목 가운데 주조기 및 부분품 (0.477)을 제외한 금속재질의 기계도구(0.992), 금속재질의 선반(0.931) 등 나머 지 모든 품목들에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특수산업용 기계, SITC 72, (0.900): 31개의 품목 가운데 자체추진 도저 등 (-0.445)에서만 중국의 경쟁우위를 볼 수 있고, 농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0.129), 활자․오프셋․인쇄 기계의 부분품(0.227), 제분업용 기계 및 부분품 (0.173) 등 3개 품목에서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트랙터(0.321), 낙농기계(0.459), 방적․직조기 등의 부분품(0.483), 제본기계 및 부분품(0.468) 등 6개 품목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그리고 농업용 기계(0.743), 방적기계 (0.975), 산업용 특수기계도구(0.892) 등 나머지 21개 품목에서 한국이 절대우 위를 보임.

∙ 도로 주행 차량, SITC 78, (0.878): 15개 품목 가운데 모터사이클(-0.918), 자전 거(-0.999),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부분품(-0.808) 등 5개 품목에서 중국이 절 대우위를 보이고 있고, 설상주행용 차량(-0.154)은 양국 간 경합 양상인 반면

(25)

나머지 인원 수송용 차량(0.996), 특수 기능 차량(0.959), 섀시(0.984) 등 9개 품 목은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생고무(합성 및 재생고무 포함), SITC 23, (0.866): 4개 품목 가운데 재생고무․

비경화 고무(0.204), 라텍스 제외 천연고무(0.381)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천연 고무 라텍스(0.874)와 합성고무(0.887)에서는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유기화학물, SITC 51, (0.793): 24개 품목 가운데 탄화수소 유도체(-0.947), 카 르복시산(-0.717), 유기․황 화합물(-0.873) 등 10개 품목에서 중국이 절대우위 를 보이고 있는 반면 탄화수소(0.955), 폴리카르복시산(0.983), 기타 질소 관능 을 가지는 화합물(0.793) 등 9개 품목에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나머지 5 개 품목 중 페놀 및 페놀알코올(0.466), 모노카르복시산(0.391) 등 3개 품목에 서는 한국의 경쟁우위가 나타나고 있고 2개 품목은 양국 간의 경합 양상을 보임.

∙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SITC 34, (0.758): 5개 품목 가운데 액화 프로판(1), 액

화 부탄(0.670) 등 4개 품목에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고, 에틸렌․프

로필렌 액화된 것(-0.139)에서만 중국이 다소 우위를 보임.

∙ 기타 수송장비, SITC 79, (0.749): 9개 품목 가운데 열차․선로용 장치 및 부 분품(-0.912), 요트․스포츠용 선박(-0.644) 등 3개 품목에서 중국이 절대우위 를 보인 반면 기차․전차(1), 비행기기의 부분품(0.832), 특수목적 선박(0.857) 등 6개 품목에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SITC 58, (0.732): 13개 품목 중 튜브․관․호스, 플라스틱 판 등 11개 품목에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2개 품목은 양국 간 경합 양상

∙ 정유 및 향료, SITC 55, (0.690): 10개 품목 중 정유(-0.919), 공업용 향유

(-0.572) 2개 품목에서 중국의 절대우위가 나타나고, 나머지 8개 품목에서는

모두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향수․화장수(0.880), 미용화장 품류․기초화장제품(0.769), 구강 위생용품(0.947) 등 5개 품목은 한국이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음.

(26)

∙ 종이․판지 및 펄프, SITC 64, (0.646): 13개 품목 중 신문용지(-0.097), 코팅 안 된 종이․판지(-0.340) 등 5개 품목에서 중국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고, 코팅된 종이․판지(0.896) 등 나머지 8개 품목에서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 임.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과학․통제기구 및 장치, SITC 87, (0.634): 18개 품목 중 쌍안경․망원경(-0.963), 치료용 기구(-0.584) 2개 품목에서 중국이 절 대우위를 보이고 있고 거리측정도구(-0.457) 등 6개 품목에서 중국이 경쟁우 위를 보인 반면 현미경(0.613), 레이저기기(0.673), 측정도구(0.691) 등 10개 품 목에서 한국이 절대우위 혹은 경쟁우위를 보임.

∙ 섬유 및 그 웨이스트, SITC 26, (0.573): 24개 품목 중 솜과 합성섬유류, 그리 고 인공섬유류 등 10개 품목을 제외한 14개 품목(실크, 누에고치, 황마, 아마, 가

공되지 않은 양모 등)에서 중국이 대부분 절대우위를 보임. 한국은 합성섬유(방

적처리 하지 않은 합성 스테이플 섬유(0.973), 방적된 합성 스테이플 섬유(0.903), 합성 필라멘트 토우(0.990)) 부문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동식물성 유지, SITC 43, (0.571): 4개 품목 중 동식물성 왁스(-0.902)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인 반면 나머지 3개 품목(동식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 지방산)에서는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SITC 61, (0.525): 12개 품목 중 동물용 안장과 벨트 (-0.984), 기타 가죽 물품이나 가죽제의 것(-0.369) 등 5개 품목에서 중국이 절 대우위 혹은 경쟁우위를 보인 반면 동물가죽(소․말, 양, 염소, 기타 동물들 가 죽), 특수 손질한 가죽(0.992) 등 7개 품목에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한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의 세분화된 품목에서의 경쟁력 비교

∙ 통신 및 녹음기기, SITC 76, (0.442): 12개 품목 중 텔레비전․라디오 송신기 기(0.864)와 원거리통신기기 부분품(0.688)을 제외한 10개 품목이 모두 중국의 절대우위 혹은 경쟁우위를 보임.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큰 원거리통신기기 부분품에서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여 세분화되지 않은 SITC 76에서 한국의

(27)

경쟁우위가 나타남.

∙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SITC 75, (0.408): 12개 품목 중 중국은 계산기(-0.856), 기타 사무용 기기(-0.556), 디지털 자동자료 처리기계(-0.759) 등 4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복사기(-0.447)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 반 면 한국은 아날로그 또는 혼합 데이터처리기계(1)와 자료처리기기(0.907) 등 3 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기억장치(0.307) 등 3개 품목에서 경쟁우위를 보임.

∙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 SITC 74, (0.311): 56개 품목 중 중국이 절대우위 를 보이는 품목은 팬․후드(-0.694), 기중기․크레인(-0.547), 저울․체중계 (-0.673), 구형 롤러베어링(-0.994), 클러치 및 샤프트 커플링(-.772) 등 10개 품 목이고, 수지식 공구(-0.466), 볼베어링(-0.382) 등 4개 품목도 중국이 상대적 우위를 보임. 반면 한국은 펌프장치(0.817), 회전 용적식 펌프(0.841), 원심분 리기(0.669), 감압밸브(0.889) 등 14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고 공기 조절기(0.306), 가스발생기(0.477), 내연기관 연료급유용 펌프(0.414), 전동축․

크랭크(0.367) 등 7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원심펌프(-0.088), 액체 엘리베이터 펌프(0.181), 소화기(0.078), 개스킷(-0.236) 등 8개 품목은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 SITC 59, (0.304): 19개 품목 중 살충 제(-0.984), 제초제(-1), 화약 및 불꽃제품(-1) 등 9개 품목에서 중국이 절대우위 를 점하고 있고 소독약(-0.449) 1개 품목에서 중국의 상대적 우위가 나타난 반면 한국은 첨가제(0.953), 부동액(0.990), 윤활제(0.859) 등 6개 품목에서 절 대우위를,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제품(0.451), 1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 섬유사․직물․직물제품, SITC 65, (0.291): 59개 품목 중 중국이 인공 필라 멘트 실(-0.923), 면직물(-0.919), 실크 직물(-0.599), 양말․가방 등 섬유물질 (-0.929), 텐트․돛(-0.967), 가정용 린넨(-0.973) 등 19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고 면사(-0.357), 아마직물(-0.430), 섬유직물로 만든 제품(-0.390) 등 6 개 품목에서 상대적 경쟁우위를 보임. 한국은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0.731),

(28)

파일직물․편물(0.915), 퀼트섬유제품(0.845) 등 15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면재봉사(0.265), 합성 필라멘트 실(0.476), 펠트(0.275) 등 6개 품목에서 상대 적 우위를 보임. 양모의 실(-0.245), 인공파일직물(0.098), 자수(0.188), 강력사 (0.236) 등 13개 품목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펄프 및 폐지, SITC 25, (0.278): 4개 품목 중 2개 품목(아황산 화학펄프(1), 펄프 및 폐지 찌꺼기(0.942))은 한국이 절대우위를, 나머지 2개 품목(표백한 화학펄프 (-0.673), 반화학펄프(-0.679))은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염료․유연제 및 착색제, SITC 53, (0.259): 8개 품목 중 3개 품목(합성유기 착 색제(-0.471), 합성유기 광증백제(-0.543), 염색․태닝 추출물(-0.504))에서는 중국이 절대우위 혹은 상대적 우위를 보인 반면 나머지 5개 품목(합성유기 유연제 (0.721), 기타 염색제품(0.252), 인쇄용 잉크(0.557), 페인트와 바니시(0.837), 광택제․에

나멜․건조제(0.632))에서는 한국이 대부분 절대우위를 보임.

∙ 음료, SITC 11, (0.254): 5개 품목 중 와인이나 신선포도(-0.664)에서만 중국이 절대우위가 나타나고,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효음료(0.859)에서는 한국의 절 대우위, 양주(0.419)에서는 한국의 상대적 우위, 나머지 2개 품목(달리 명시되

지 않은 비알코올음료, 맥아로 만든 맥주)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양국이 경합을 보이는 산업의 세분화된 품목에서의 경쟁력 비교

∙ 설탕․설탕조제품 및 벌꿀, SITC 06, (0.248): 6개 품목 중 자연산꿀(-1), 기타 설탕(-0.928)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고, 설탕․사탕무(1), 과일․견 과류․과일껍질(0.309)에서는 한국이 경쟁우위를 보임.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SITC 88, (0.234): 19개 품목 중 중국은 사진용 판 및 필름(-0.734), 영화필름(-0.998), 시계(-0.890) 등 9개 품목 에서 절대우위를, 안경 및 액자(-0.428)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 고, 한국은 사진․영화도구(0.539), 렌즈(0.709) 2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카 메라․프로젝트(0.440)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사진에 사용되 는 화학물질(0.138) 등 5개 품목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29)

∙ 철 및 강, SITC 67, (0.198): 32개 품목 중 중국은 비합금 선철(-0.999), 망간철 (-0.994), 세미가공된 철․비합금강(-0.938) 등 10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선 철․경철 및 철강의 입자(-0.346)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한국 은 압연한 아연․철판(0.800), 압연한 철판(0.956), 열압연한 강판(0.972), 냉압 연한 합금강판(0.824), 철도용 철강제(0.963) 등 17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기 타 와이어․철강제(0.329) 1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 금속성 광석 및 금속 부스러기, SITC 28, (0.126): 17개 품목 가운데 중국은 응결하지 않은 철광과 그 정광(-1),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0.998) 등 5개 품목 에서 절대우위를 보인 반면 한국은 철광 응결한 것(0.977), 니켈광과 그 정광 (1) 등 11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SITC 77, (0.120): 30개 품목 가운데 중국은 변압기 (-0.568), 가정형 세척기(-0.978), 전기면도기(-0.993), 가정용 전기기기 등 6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전기식 전열기기(-0.411)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 를 보임. 한국은 전기식 진단용 기기(0.560), 자동전기기구(0.695) 등 6개 품목 에서 절대우위를, 인쇄회로(0.384), 전기제어반(0.433), 전기소형회로(0.437) 등 5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전기저항기 및 부분품(-0.236), 가정형 세 탁기구(0.161), 배터리․축전지(0.041) 등 13개 품목에서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원동기기 및 설비, SITC 71, (0.063): 20개 품목 가운데 중국은 증기보일러 (-0.691), 전동기(-0.827) 등 3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전동기․발전기(-0.338) 1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한국은 보일러 부분품(0.939), 내연기관 (0.995), 해양피스톤 엔진(0.998), 전기회전변류기(0.961), 원자로 및 부분품(1) 등 9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피스톤엔진 부분품(0.467) 1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보일러․응축기(-0.196), 달리 명시되지 않은 가스 터빈(0.108) 등 5개 품목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금속제품, SITC 69, (0.021): 36개 품목 중 철망(-0.685), 삽(-0.975), 수동식 스패너(-0.835), 면도기(-0.642), 가위(-0.697) 등 14개 품목에

(30)

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스크루․볼트․너트(-0.496), 가정용 조리기구(-0.283) 등 3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반면 한국은 알루미늄 구조물의 부분 품(0.547), 저장제 탱크․용기(0.683) 등 8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탱크․드럼 (0.490), 칼(0.384) 등 3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나머지 8개 품목에서 는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석유․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SITC 33, (-0.034): 5개 품목 가운데 중국은 석 유 원유(-1), 석유젤리․왁스(-0.769), 미네랄 타르․피치 코크(-0.793) 등 3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인 반면 한국은 광물성 타르와 그 제품(0.831), 석 유․역청․코크(0.943) 등 2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 비철금속, SITC 68, (-0.097): 21개 품목 중 중국은 정제되지 않은 알루미늄 (-0.913), 정제하지 않은 아연(-0.880), 정제되지 않은 텅스텐(-0.892) 등 6개 품 목에서 절대우위를, 동으로 만든 튜브․파이프(-0.466) 1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은(0.840), 동으로 만든 막대(0.969), 합금된 알루미늄 (0.813), 합금된 주석(0.979) 등 9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정제되지 않은 주석 (0.308)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플래티넘(-0.118), 동(-0.115), 합금된 니켈 (0.180) 등 3개 품목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잡제품, SITC 89, (-0.174): 44개 품목 가운데 중국은 무 기(-0.859), 인쇄된 책(-0.855), 게임기(-0.969), 사무실용 비품(-0.955), 우산․지 팡이(-0.979) 등 23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비군대식 무기(-0.444), 어린이 장 난감(-0.458) 등 3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한국은 인쇄물(0.857) 등 5 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신문․지도(0.365), 판화(0.463), 주얼리(0.415) 등 5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플라스틱 용기(0.050), 펜(0.015), 의료용 기기 (0.132) 등 8개 품목은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SITC 62, (-0.209): 13개 품목 중 중국은 버스 나 화물차의 새 공기타이어(-0.969), 항공기의 새 공기타이어(-1), 위생고무 (-0.735) 등 5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승용차의 새 공기타이어(-0.259), 자전거 의 공기타이어(-0.291) 등 3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한국은 비경화

(31)

합성고무(0.882) 등 2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경화고무(-0.020) 등 3개 품목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담배 및 담배제품, SITC 12, (-0.223): 4개 품목 가운데 중국은 3개 품목에서 절대우위 혹은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은 잎담배가 들어 있는 필 터담배(0.805)에서만 절대우위를 보임.

∙ 신발, SITC 85, (-0.245): 7개 품목 중 부분품(0.365)에서만 한국이 상대적 우 위를 보이고 나머지 6개 품목(금속 토캡을 넣은 신발, 스포츠용 신발, 고무․플라스

틱 재질의 신발, 기타 신발류 등)에서는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중국이 상대적 우위인 산업의 세분화된 품목에서의 경쟁력 비교

∙ 동물성 유지, SITC 41, (-0.383): 2개 품목 중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물성 기

름․지방(-0.946)에서는 중국이 절대우위를, 어류․포유류의 지방․오일

(0.876)에서는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기타 식용제품 및 조제품, SITC 09, (-0.416): 5개 품목 중 소스․양념․조미 료(-0.589)와 스프․브로도(-0.995) 2개 품목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균질화한 조제식료품(1)에서는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마가린(0.490)에서는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보인 반면 나머지 2개 품목(효모, 달리 명시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에서는 중국이 미세한 우위인 경합 양상을 보임.

∙ 낙농품 및 새알, SITC 02, (-0.436): 8개 품목 중 낙농품에서는 한국이 절대우 위를 새알에서는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구체적으로 우유(1), 치즈(1)에서 한국이 절대우위인 반면 껍질 있는 새알(-1), 껍질 없는 새알(-1)에서는 중국 이 절대우위를 보임.

∙ 조립식 건축물 및 달리 명시되지 않은 위생․연관 및 부착물, SITC 81, (-0.449): 7개 품목 중 자기제의 배관용 세간(-0.987), 네온관․필라멘트램프

(-0.923) 등 5개 품목에서는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인 반면 나머지 2개 품목(조

립식 빌딩 자제(0.762), 방열기․온풍배분기 및 부분품(0.700))에서는 한국이 절대우 위를 보임.

(32)

󰠏 중국이 절대우위에 있는 산업의 세분화된 품목에서의 경쟁력 비교

∙ 가구 및 부분품, SITC 82, (-0.537): 6개 품목 중 5개 품목(금속제가구(-0.910), 나

무로 만든 가구(-0.962) 등)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1개

품목인 차량 및 항공기용 의자(-0.272)에서도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임.

∙ 달리 명시되지 않은 미가공 동식물성 물질, SITC 29, (-0.548): 9개 품목 중 2개 품목(산식물(-0.061), 절화와 나뭇잎(0.019))만 양국 경합 양상이고 나머지 7 개 품목(뼈․뿔․아이보리, 달리 명시되지 않은 동물성 물질, 편조용 식물성 재료 등)은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커피․차․코코아․향신료 및 동제품, SITC 07, (-0.568): 13개 품목 중 중국 은 차(-0.660), 마테(-0.764), 후추(-0.994) 등 8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한국은 볶은 커피(0.981), 코코아 반죽(1) 등 4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광물, SITC 66, (-0.579): 29개 품목 중 중국은 가 공한 건축석(-0.995), 내화벽돌(-0.957), 판유리․분유리(-0.974), 세라믹 가정제 품(-0.924), 진주(-0.999) 등 17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석면시멘트제품(-0.406)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한국은 생석회(0.359), 연마포(0.922) 2 개 품목에서만 경쟁우위를 보이고 나머지 8개 품목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 을 보임.

∙ 의약품 및 약제제품, SITC 54, (-0.619): 10개 품목 중 2개 품목(알카로이드 (0.355), 항생제(0.007))을 제외한 8개 품목에서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임.

∙ 무기화학물, SITC 52, (-0.646): 18개 품목 중 2개 품목(달리 명시되지 않은 탄소 (0.916), 무기산(0.219))을 제외한 16개 품목(할로겐 술폰 화합물(-0.780), 염화물 (-0.904), 아질산염(-0.995), 탄산염(-0.955), 방사선 화학물(-0.996) 등)에서 중국이 대 부분 경쟁력의 절대우위를 보임.

∙ 코크 및 나무제품, SITC 63, (-0.702): 13개 품목 중 2개 품목(기타 합판․베니 어판․패널(0.168), 섬유보드(-0.083))을 제외한 11개 품목(코르크제품(-1), 합판 (-0.991), 건축․소목용 나무(-0.983) 등)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미가공 비료 및 미가공 광물, SITC 27, (-0.752): 18개 품목 중 3개 품목(정제

(33)

하지 않은 황(0.991), 석면(0.469), 건축용 규격치수의 석재(-0.072))을 제외한 15개 품 목(질산나트륨(-0.956), 천연인산칼슘(-1), 석고․석회석(-0.952), 자갈(-0.991), 공업용 다 이아몬드(-1) 등)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물고기․갑각류․연체동물 및 수생무척추동물, SITC 03, (-0.765): 13개 품목 모두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임. 연체동물(-0.410)을 제외한 12개 품목(생선, 갑

각류 등)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 SITC 84, (-0.787): 37개 품목 중 양국 경합 2개 품 목(악세사리(0.218), 플라스틱․고무 재질의 의류(-0.120))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임. 특히 기타 재질의 의류(-0.323), 모자류(-0.416)를 제 외한 33개 품목에서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채소 및 과실, SITC 05, (-0.869): 22개 품목 중 한국은 신선․냉장 감자(1), 신선․냉장 토마토(1), 과일․채소의 고운가루(0.673), 식용 견과류(0.859), 오 렌지주스(1), 자몽주스(1) 등 6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반면 중국은 나 머지 16개 품목(건조된 콩과 식물(-1), 기타 신선․냉장 채소(-0.990), 건조된 채소 (-0.994), 오렌지(-0.543), 포도(-0.860) 등) 모두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 여행용 핸드백 및 유사용기, SITC 83, (-0.874): 핸드백(-0.798), 트렁크(-0.906) 등 4개 품목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코르크 및 나무, SITC 24, (-0.879): 천연 코르크(-0.654), 나무(-1), 침엽수의 원 목(-1) 등 10개 품목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곡식 및 곡식가공품, SITC 04, (-0.900): 15개 품목 중 밀이나 메슬린의 고운 가루(0.271)에서만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나머지 14개 품목(밀과 메슬 린, 보리, 옥수수, 호밀, 수수, 메밀, 맥아, 마카로니 등)에서는 2개 품목(구운 빵 (-0.183),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저장처리된 곡물(-0.279))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이 절 대우위를 보임.

∙ 동물사료, SITC 08, (-0.927): 6개 품목 중 양국 간 경합 양상인 1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불휘발성 식물성 기름, SITC 42, (-0.932): 10개 품목 중 4개 품목(콩기름(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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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씨유(1), 유채․평지씨․겨자기름(1), 야자유(1))을 제외한 6개 품목(올리브오일 (-0.964), 옥수수유(-0.950), 참깨기름(-1) 등)에서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임.

∙ 고기 및 고기 조제품, SITC 01, (-0.990): 12개 품목 중 2개 품목(냉동쇠고기(1),

돼지고기(1))에서만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나머지 10개 품목(가금류의 고기․내

장(-0.999), 식용 내장(-1) 등)에서는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중분류 03의 동물의 제외한 산 동물, SITC 00, (-0.992): 산 가금류(-1), 말(-1) 등 3개 품목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기름용 씨 및 기름함유 열매, SITC 22, (-0.996): 땅콩(-0.984), 대두(-1), 해바라 기씨(-1) 등 11개 품목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비료, SITC 56, (-0.998): 질소화학비료(-0.999), 칼륨화학비료(-1) 등 4개 품목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석탄․코크 및 연탄, SITC 32, (-0.999): 무연탄(-1), 조개탄(-1), 갈탄(-1) 등 6개 품목 모두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 한․중 산업별(SITC 4단위) 무역특화지수의 특징(2007년)

󰠏 한국이 절대우위에 있는 산업의 세분화된 품목에서의 경쟁력 비교

∙ 주화(금화 및 법화 제외), SITC 96, (1.000): 1개 품목(주화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한국이 절대우위

∙ 생고무(합성 및 재생고무 포함), SITC 23, (0.907): 4개 품목 중 천연고무(라텍스 제외)(-0.810)는 중국의 절대우위, 재생고무(0.143)는 경합 양상, 나머지 2개 품 목(천연고무 라텍스(1), 합성고무(0.920))은 한국의 절대우위

∙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SITC 57, (0.893): 20개 품목 중 한국은 에틸렌 중합 체(0.998), 폴리스티렌(0.995), 폴리염화비닐(0.776), 프로필렌 중합체(0.996), 아 크릴 중합체(0.789) 등 15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에폭시 수지(0.490)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반면 중국은 기타 염화비닐 중합체(-0.254), 달 리 명시되지 않은 셀룰로스(-0.401)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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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과학․통제기구 및 장치, SITC 87, (0.840): 18개 품목 중 한국은 현미경(0.784), 레이저기기(0.874), 측정도구(0.809) 등 5개 품 목에서 절대우위를, 1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중국은 5개 품목(쌍안 경․망원경(-0.971), 치료용 기구(-0.958), 의료용 가구․의자(-0.738), 거리측정 도구 (-0.837) 등)에서 절대우위를, 1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나머지 6개 품목(치과용 기구(-0.053), 측정 컨트롤 도구(-0.149), 분석용 도구(0.043), 과학용 기구 (0.201) 등)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유기화학물, SITC 51, (0.738): 24개 품목 중 중국은 9개 품목(탄화수소 유도체 (-0.909), 환식 알코올과 유도체(-0.799), 아민복합체(-0.745), 유기․황 화합물(-0.604), 술 폰아미드(-0.932), 달리 명시되지 않은 유기화학물(-0.967) 등)에서 절대우위를, 산소 관능을 가진 아민복합체(-0.275)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반면 한국은 비환 식 탄화수소(0.981), 환식 탄화수소(0.843), 페놀․페놀알코올(0.790), 폴리카르 복시산(0.976) 등 7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탄화수소로부터 나온 할로겐 (0.395), 락탐․헤테로고리 화합물(0.471) 등 3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 임. 모노카르복시산(-0.086), 카르복시 아미노 화합물(-0.153) 등 4개 품목에서 양국 간 경합 양상을 보임.

∙ 특수산업용 기계, SITC 72, (0.699): 31개 품목 중 한국은 방적기계(0.900), 종 이․펄프 제조용 기계(0.573), 산업용 특수기계 도구(0.743), 개별 산업에 사용 되는 기계(0.864) 등 10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기타 인쇄용 기계(0.380) 등 3 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반면 중국은 낙농기계(-0.930), 트랙터 (-0.865) 등 7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시굴용 기계(-0.396) 등 3개 품목에서 상 대적 우위를 보임. 농업용 기계(0.214), 방적․직조기 등의 부분품(0.024), 제 분업용 기계 및 부분품(0.058) 등 8개 품목에서 양국 간 경합 양상을 보임.

∙ 원료형태가 아닌 플라스틱, SITC 58, (0.696): 13개 품목 중 중국이 경쟁우위 를 보이는 품목은 없음. 한국은 연질의 튜브․관․호스(0.662), 플라스틱 판 (0.843), 에틸렌의 단일필라멘트(0.976) 등 8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단단한 튜브․관․호스(0.409) 등 4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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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공작용 기계, SITC 73, (0.669): 15개 품목 중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인 품목은 주조기 및 부분품(-0.464)이 유일함. 금속 재질의 기계도구(0.941), 선 반(0.734), 금속형태의 기계 및 도구(0.892) 등 9개 품목에서 한국이 절대우위 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또한 금속을 제외한 기계의 도구(0.312), 금속압연 기․롤 및 부분품(0.472) 등 4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SITC 77, (0.601): 30개 품목 중 중국이 경쟁우위를 보 이고 있는 품목은 총 7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가정형 세탁기구(-0.848), 가정 형 세척기(-0.977), 가정용 전기기기(-0.871) 등 6개 품목은 절대우위를 보임.

반면 한국은 19개 품목에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기 저 항기 및 부분품(0.526), 전기제어반(0.546), TV수상관․음극선관(0.879), 전기 소형회로(0.775), 전기 축전기(0.592) 등 11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또한 기타 전자튜브(0.400), 다이오드․트랜지스터(0.365), 자동전기기구(0.396) 등 8 개 품목에서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달리 명시되지 않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SITC 88, (0.580): 18개 품목 가 운데 중국은 카메라․플래시 장치(-0.904), 사진용 판 및 필름(-0.957), 안경 및 액자(-0.690) 등 7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시계(-0.362) 등 2개 품목에서 상대 적 우위를 보임. 한국은 사진에 사용되는 화학물질(0.729), 영화필름(1), 렌즈 (0.726) 등 6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사진․영화 도구(0.308) 등 2개 품목에 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 원피 및 모피, SITC 21, (0.571): 2개 품목(양과 새끼양의 원피, 달리 명시되지 않은 원피) 모두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 한국이 상대적 우위인 산업의 세분화된 품목에서의 경쟁력 비교

∙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SITC 34, (0.355): 5개 품목 중 한국은 액화프로판(1), 액화된 에틸렌․프로필렌․부틸렌․부타디엔(1), 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체 탄화수소(액화된 것)(0.999) 3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중국은 달리 명시 되지 않은 기체 탄화수소(기체형태의 것)(-0.996) 1개 품목에서만 경쟁우위를

(37)

보이고 있고 경합으로 분류된 액화부탄(-0.145)에서도 미세한 우위를 보임.

∙ 달리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제품, SITC 59, (0.346): 29개 품목 가운데 한국은 광물기름첨가제(0.874), 윤활제(0.752), 인공왁스(0.649) 등 8개 품목에 서 절대우위를, 알부미노이드성 물질(0.442), 부동액(0.442) 2개 품목에서 상대 적 우위를 보임. 중국은 살충제(-0.981), 제조체(-0.858), 화약 및 불꽃제품(-1), 목재수지(-0.942) 등 7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살균제(-0.042), 소독약 (0.164)은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도로주행 차량, SITC 78, (0.338): 15개 품목 중 일반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3개 품목(인원 수송용 차량(0.998), 기타 차량(0.942), 공공 수송용 차량(0.539))에서는 한국이 절대우위를 보이는 반면 특수 차량에 해당하는 품목들(설상 주행용 차 량(-0.925), 신체장애자용 차량 및 부분품(-0.972), 트레일러․수송용 차량(-0.902), 기타 비전동식 차량(-0.943) 등)에서는 중국이 절대우위를 보임. 한국은 섀시(0.949), 전동차체(0.563), 전동차의 기타 부분품(0.419)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모터사이클(-0.998)과 바이씨클(-0.999)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 석유․석유제품 및 관련 물질, SITC 33, (0.332): 5개 품목 중 한국은 광물성 타르와 그 제품(0.856), 석유․역청․코크 등(0.985) 2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석유 원유(-0.628), 미네랄 타르․피치코크(-0.645) 등 3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 SITC 61, (0.321): 11개 품목 중 한국은 가죽(0.917), 소․말가죽(0.596), 기타 동물들 가죽(0.787) 등 7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 이고 있고, 중국은 동물용 안장과 벨트(-0.999), 모피(-0.495) 등 4개 품목에서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음.

∙ 정유 및 향료, SITC 55, (0.305): 10개 품목 가운데 한국은 미용 화장품류․

기초화장제품(0.528), 구강위생용품(0.602), 광택제(0.525) 등 3개 품목에서 절 대우위를, 비누(0.250), 세제(0.457)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중국은 정유(-0.862), 공업용 향유(-0.589) 2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두발용 제품류 (-0.308)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향수․화장수(0.076)는 양국이

(38)

경합 양상을 보임.

∙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 SITC 75, (0.255): 10개 품목 중 한국은 기억장치(0.749), 자료처리기기 부분품(0.677) 등 2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기 타 사무용 기기(0.403)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반면 중국은 계산기(-0.645), 복사기(-0.826), 디지털 자동자료 처리기계(-0.983) 등 5개 품목에서 절대우위 를, 타자기(-0.434)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임. 자료처리기기(-0.073)에서는 양국 이 경합 양상을 보임.

󰠏 양국이 경합을 보이는 산업의 세분화된 품목에서의 경쟁력 비교

∙ 음료, SITC 11, (0.234): 5개 품목 중 중국은 와인이나 신선포도(-0.997) 1개 품목에서만 경쟁우위를 보인 반면 한국은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알코올성 음료(0.853), 달리 명시되지 않은 발효음료(0.948) 2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맥아로 만든 맥주(-0.021)와 양주(0.069)에서는 양국이 경합 양상 을 보임.

∙ 원동기기 및 설비, SITC 71, (0.221): 21개 품목 가운데 한국은 보일러․응축 기(0.722), 터빈 부분품(0.887), 해양 피스톤엔진(0.947), 전기회전변류기(1), 원 자로 및 부분품(1) 등 9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임. 반면 중국은 증기보일 러(-0.564), 항공기 피스톤엔진(-1), 역추진 엔진(-1), 전동기․발전기(-0.621) 등 7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기타 전동기(-0.347) 등 2개 품목에서 상대적 우위 를 보임. 내연기관(-0.033)은 양국이 경합 양상을 보임.

∙ 펄프 및 폐지, SITC 25, (0.217): 6개 품목 중 한국은 2개 품목(표백하지 않은 화학펄프(1), 펄프 및 폐지 찌꺼기(1))에서 절대우위를, 중국은 4개 품목(쇄목펄프 (-1), 표백한 화학펄프(-0.962) 등)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음.

∙ 달리 명시되지 않은 고무제품, SITC 62, (0.189): 13개 품목 가운데 한국은 비경화 합성고무(0.724), 경화고무 튜브․관(0.652) 등 3개 품목에서만 경쟁우 위가 나타나고 있음. 반면 중국은 승용차의 새 공기타이어(-0.761), 항공기의 새 공기타이어(-0.536), 위생고무(-0.908) 등 5개 품목에서 절대우위를 보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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