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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비용 및 노동시장 경직성 증가가 고용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사내하도급 직접고용과 노동비용 및 노동시장 경직성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상당한 규모의 노 동비용 상승을 수반하게 된다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은 노동비용의 상승을 통해 고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단기적으로, 과거에 비해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많아진 사내하도급 근로 자의 고용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다. 또한 사내하도급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사외하청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산구조를 변형시킬 것이다. 한편 장기적 으로는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한 노동력 대신 공장자동화에 집중적으로 투자 하거나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여 국내생산을 축소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 경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동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경 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이 어려워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하는 점도 고용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호의 정도가 높을 경우 노동 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하며 고용조정이 어려워진다. <표 13>에서처럼 일반적으 로 고용보호가 강한 대기업 유노조 기업의 직장유지율이 높은 사실은 고용보

300인 이상 사업체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무노조 유노조 전체 무노조 유노조

70.9 65.6 79.2 46.2 44.2 76.8

<표 13> 사업체 규모별 3년 직장유지율 차이(정규직, 2002~2005년)

자료: 조준모․조동훈(2007)

호가 강할수록 고용조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준다.

이처럼 고용보호가 강해서 고용조정이 어려울 경우 일반적으로 기업은 노동 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게 된다. 그 이유는 경기가 나빠졌을 경우에 고용을 조정하는 것에 비용이 과다하게 들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경기에 대비하여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은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에도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의 정규직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통해 생산량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을 경우 기업은 신규채용 대신 노동시 장에서 능력이 검증된 경력사원을 선호하게 되며 그 결과 청년실업 문제가 악 화될 가능성도 있다.19) 따라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은 노동비용 증 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대를 통해서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에서는 이처럼 노동비용이 상승하거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상승하는 경우 과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OECD 국가 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0)

19)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라는 것은 여 러 연구에서 지적된 사실이다.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는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채용 을 기피하게 만들며, 동시에 기업은 신규채용보다는 노동시장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경 력사원 채용을 선호하게 된다. 따라서 정규직 고용보호가 과도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 높을 경우 청년실업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20) 본 절은 변양규·정연호(2009)의 내용을 요약·인용하였다.

2. 노동비용 및 노동시장 경직성 증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1991~2005년 사이 OECD 국가의 자료를 활용하여 과연 기업 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이 증가하거나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증가할 경우 경제 전체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우 선 직접고용에 의한 노동비용 증가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

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측정하기 위해 OECD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호지수’를 활용하기로 한다.

우선 ‘사용자 부담’은 전체 노동비용 중에서 사용자가 지불하는 각종 사회보 장보험부담금 등 직접적인 급여 외에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용의 비중을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직접고용할 경우 사용자 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 다. 따라서 ‘사용자 부담’은 직접고용과 같은 정책으로 인해 사용자의 노동비용 이 얼마나 높은지를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한편 ‘고용보호지수’21)는 고용 및 해고에 관련된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경직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고용보호지수’는 고용보호제도가 엄격할 경우 높아지며,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경우에도 높아지게 된다.

우선 <그림 3>은 1991~2005년 사이 OECD 국가의 평균고용률과 ‘사용자 부담’ 및 ‘고용보호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비록 두 변수 간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는 제한적인 분석이지만 ‘사용자 부담’ 및 ‘고용보호지수’와 고용 간 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예상한 것처럼 ‘사용자 부담’과 고용률 사이에 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사용자 부담’ 증가는 간접적으로 고용주의 노동비용 증가를 의미하므로 고용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21) OECD의 고용보호지수 중에서 정규직 고용보호의 강도 및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 을 포함하는 버전 1을 사용하였다.

사용자 부담 고용보호

자료: OECD.Stat (http://stats.oecd.org), OECD Benefit Systems and Work Incentives, OECD Benefits and Wages

다. 한편 ‘고용보호지수’도 고용률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호가 높을 경우 사용자의 노동사용 유인이 줄어들고, 대신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증가하여 고용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Cabellero & Hammour(1998)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은 노동비용의 직접적인 상승을 가져올 경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증대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 노동비용과 평균고용률 간의 상관관계(OECD 21개국, 1991~2005년)

보다 정확한 예측을 위해 아래에서는 Nickell(1997) 및 OECD(2004)에서 사용 한 패널분석과 유사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 부담’으로 측정한 노동비용 증대와

‘고용보호지수’로 측정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OECD 21개국의 1991년부터 2005년 사이 3개의 횡단면 자료(1991~1995, 1996~2000 및 2001~2005 평균치)를 이용한 추정 결과가 <표 14>

에 정리되어 있다. 경기순환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5개년 평균치를 사용하였

으며 임의효과모형 및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각종 고용률 이 사용되었고 설명변수로는 ‘사용자 부담’ 및 ‘고용보호지수’를 포함해 노동시 장의 제도적 요인을 나타내는 5개 변수가 이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사용자 부담’과 ‘고용보호지수’의 영향만 살펴보면, 우선 사용자의 사회보장보험부담금 비용 등 ‘사용자 부담’의 증가는 고용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경제 전체 고용률 뿐만 아니라 핵심 근로층인 25~54세 남성 근로자의 고용률, 그리고 여성, 청년 및 고령층 고용률 등 모든 부분에 있어 관찰된다. 즉, 노동사용에 대한 비용의 증가는 근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강제할 경우처럼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노동비용 부담을 높이는 정책은 경제 전체 고 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고용보호지수’는 전체 고용률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시장이 경직적 이게 되더라도 경제 전체 고용률이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일반적 으로 고용보호가 엄격할수록 정규직 남성근로자를 포함한 기존 취업자의 고용 은 보호되지만 그 대가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 즉 취업가능성을 낮춰 이들의 고용률을 낮추는 데 있다. 그러나 Nickell(1997) 및 OECD(2004)에서 보고된 것처럼 <표 14>에서도 엄격한 고용보호로 인해 노 동시장이 경직적이게 되면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동시장이 경직적일수록 정규직과 같은 주요 노동력의 고용안정성은 높아 지는 대신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회는 낮아져 여성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을 통해 직영생 산직 근로자와 동일한 정년을 보장하는 경우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 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여성근로자나 구직상태에 있는 실업자들 이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된다. 즉, 노동시장 경직성의 폐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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