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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에서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설치토록 제안되었고, 이는 단위학교가 자율성과 창 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되어 12년째를 맞이하는 동안 학교운영 에 자율화와 민주화의 흐름을 가져왔고, 교육행정의 합리화와 투명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 주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학교현장 에서는 참여의식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공 동체 구성원 중 학교 교직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심 없 이는 정상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운 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실태, 기능 및 운영실태, 운영상의 평가에 대한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제주 지역 초․중학교 35개교 교사, 보직교사, 일반직원 350명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320부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기초 통계량을 알아보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의 성별, 학교유형별, 운영위 원 참여경험별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의 분포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X2)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에 있어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정수 및 구성비율에 대해서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의 선출방법에는 적절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정수등록으로 무투표당선 선출이 되 고 있어서 운영위원들의 입후보 의사가 저조한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있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항목별 심 의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이 높은 긍정을 보이고 있었으나, ‘교과용 도서 및 교 육자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되었다. 또한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 교운영위원회 운영에서의 큰 문제점으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평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 영 결과는 ‘종합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영역별로는 ‘교육효과 제고’

항목에 낮게 평가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 하여는 ‘학교 업무의 효율성 저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부모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을 겸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 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 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대로 참여시켜서는 안 된 다’가 51.6%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참관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45.3%나 찬성하고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고, 회의참석 수당 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야 하 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56.5%로 나타났으나, 43.4%가 ‘필요하다’고 응 답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사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 한 인식 제고’가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 교직원들의 인식과 관련 도 조례 등을 바탕으로 학교운영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과 선출 등 관련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참여를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대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전문가 인 교과협의회 등의 교사그룹에 맡기도록 하는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의 예산․결산 소위원회, 교육과정소위원회, 급식소위원회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학부모회, 어머니회 등의 대표가 운영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할 수 있는 제도 마 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일반직원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수요자 인 학생의 참여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운영위원들의 회의참석에 대한 보 상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 들의 교육사랑의 열정과 적극적 참여로써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학교운영위원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였을 경우 위 원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도록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교 운영위원의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 대하여도 학교실정에 따라 정 기회 또는 임시회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운영위원들의 학교 사랑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학교운영 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이 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고를 전환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문 제점을 해결해 나아간다면 단위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 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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