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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주자저축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문서에서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매뉴얼 (페이지 73-76)

제 5조(입주자저축취급기관)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 라 한다)을 취급하는 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입주자저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 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자저축 가입) 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입주자저축취급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을 받으면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교 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 다)에 의뢰하여 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7조(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제58조제1 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

제 8조(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특별시ㆍ광역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가입 및 납입조건)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한다.

제 10조(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축 총액이 별표 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납한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보되, 그 금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월납입금을 선납한 것으로 인정하 지 아니한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그 연체하여 납입 한 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날(1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횟수(제2항에 따라 선납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입횟수를 포함한다)가 순차납입 횟수(가입한 날부터 가입자가 공급신청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월납입금 회차별 납입인정일 =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

납입횟수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납입횟수만 인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저축총액은 각 호에서 정 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월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월납임금을 10만원으로 산정한다.

2. 미성년자로서 납입한 저축총액이 24회의 월납입금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24회의 월납입급 합계만 인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 는 경우로서 별표 1 제2호나목의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미성년자로서 가 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

제 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32조,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되는 주 택에 청약하려는 경우로서 이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에 대하여 따 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2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 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 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 13조(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

1.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 한꺼번에 지급 한다.

2.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14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7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주 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3.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 축을 해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문서에서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매뉴얼 (페이지 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