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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야 : 평가기준 및 기타

문서에서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매뉴얼 (페이지 38-45)

CHAPTER

62. 이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있었으나 현재는 일반 직원일 경우 연구 전담인력으로 점수를 받을 수 없나요?

63. 자격증 보유에 따른 배점시 자격증이 여러 개일 때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61. 수도권에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있는 경우 연구전담요원 점수를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기업 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재직 중인 연구전담요원 근로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일반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면 해당 점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답 변

자격증은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 3점,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2점, 기능사는 1점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복 자격의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1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기사 및 기능사 각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리한 자격인 산업기사만 인정되며 점수는 2점이 부여됩니다.

답 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구전담요원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 변

64. 국가기술자격증에 한식조리기능사나 워드프로세스 자격증도 포함되나요?

65. 자녀 수를 산정할 때 태아는 몇 명까지 인정되나요?

66. 미성년 자녀 수를 산정할 때 미성년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국가기술 자격의 범위는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 분야로 구분되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기능분야에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식조리기능사의 경우 기술·기능 분야에 해당되어 점수로 인정될 수 있으나 워드프로세스나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은 서비스분야에 해당되어 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 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개정(2019.7.9.)에 따라 미성년자녀에 태아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아에 대해 몇 명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태아가 쌍둥이라면 자녀를 2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에 태아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증)를 별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 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2조(정의)제6호에 따라 성년자를

「민법」에 따른 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는 만 19세 미만인 자녀로 보시면 됩니다.

답 변

67. 주택건설위치에서 중소기업까지 거리 측정(6km)은 어떻게 하나요?

69. 성과공제 만기자 배점에서 성과공제는 어떤 사업을 의미하나요?

68. 본사가 주택건설지역과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나, 실제 근무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주택건설지역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건설위치에서 중소기업까지 거리는 인터넷 지도 등을 활용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위치에서 반지름이 6km인 동심원을 그려 그 내에 중소기업이 포함될 경우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답 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의미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배점을 받을 수 없습 니다.

답 변

주택 특별공급시 주택건설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지역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 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가 주택건설지역에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연구소 등) 등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 변

70. 무주택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71. 특별공급 신청자 중 동점이 나왔을 때 추천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72. 추천 점수 커트라인이 있는지 여부 및 전체 신청자의 점수를 공개하나요?

특별공급 신청시 세대구성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국토교통부에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무주택기간을 확인한 후 배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답 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9조제2항제9호에 따르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동점자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재직 기간이 더 긴 근로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답 변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지역, 주택 시행주체 등에 따라 청약 경쟁률이 매우 상이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인기도에 따라 신청경쟁률도 차이가 크므로 추천 점수 커트라인은 별도 두고 있지 않으며, 어떤 주택은 50점을 받은 신청자가 추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주택은 80점을 받아도 추천이 안될 수도 있는 등 편차가 있습니다. 특정 물량의 신청자 점수, 경쟁률, 커트라인 등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해당 지방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지방청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 변

73.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요?

74.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과 추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별공급모집 신청·접수를 한 지방청에서 추천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점수 등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개별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답 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및 국민임대 주택일 경우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분양주택(공공, 민영)에 대해서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서의 경우 중소기업 재직여부에 대한 확인만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건설사) 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최종 당첨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추천은 배점기준 표에 따라 배점을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주체에 추천하고 있으며, 청약의 일반조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지, 청약저축 등) 충족여부 등은 사업주체에서 확인하고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답 변

0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문서에서 주택 우선공급제도 운영매뉴얼 (페이지 3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