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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임종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사망 전 의료이용에 대해 대책이 중요한 시기임.

- 마지막 1년 동안 쓰는 돈이 795만원이며, 이 중 3분의 2가 마지막 석 달에 들어 가고, 마지막 석 달 의료비 중 절반 이상이 마지막 한 달에 들어가고 있음. 이는 연명치료는 발달하는데 호스피스는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임(조선일보, 2014.9.4).

-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제외한 2013년 급성기기관 진료비 분석 결과 암사망자가 사용한 의료비는 연간 5,747억 원이었고, 마지막 석 달 의료비 중 약 61.2%가 마지막 한 달에 사용되었음. 완화의료기관 진료비 분석 결과 한 해 동안 201억 원이 사용되었고, 마지막 석 달 의료비 중 약 80.3%가 마지막 한 달에 사용 되었음.

급성기병동에서 불필요한 항암요법과 소모적인 의료이용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완화의료의 활성화가 필요함.

다른 서비스에 비해 노동집약적 서비스이고, 높은 인력기준, 완화의료만의 시설 기준,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존재하여 행위별수가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도의 수가형태인 일당정액제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함.

의료적인 부분만 보았을 때, 지불제도의 차이가 있는 시범사업기관(일당정액제 수가 시스템)과 비시범사업기관(행위별 수가 시스템)의 진료형태를 살펴본 결과, 행위별 수가 시스템보다 일당 정액제 수가 시스템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목적에 맞게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진료지불방법의 변화만으로는 완화의료 활성화에 제한이 있으므로, 완화의료 표준모델에 기반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 일당정액수가 개발이 필요함.

일당정액수가는 완화의료 지정을 받은 모든 기관에게 적용이 되는 수가이므로, 완화의료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안정적인 제도화 이전까지는 차등수가정책 등을 활용하여 과도한 재정부담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현재 건강보험수가로 포괄되지 못하고 있는 임종케어, 요법치료서비스, 각종 상담(초기상담, 이후상담 등), 간병비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

적정 병동형 일당정액수가가 개발되면 궁극적인 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해서 가정 호스피스 및 (가칭)완화의료의뢰체계를 같이 도입하여,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얻을 수 있음.

적정 수가 개발과 더불어 국민인식 개선과 기관 유인책을 같이 고려해야 하여 완화의료 이용률을 증가시키도록 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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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과 발전방안, 의료정책포럼, 2012.

이선미, 이희영, 김재윤, 강성욱, 사망 전 의료이용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진료비 지출 구조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2011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 Hospice Payment System, CMS[Payment System Fact Sheet Seri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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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NSW, Costs of Care Standards 2009/10, 2011

부록 1. 국내 완화의료 현황

완화의료 이용 현황

- 국립암센터에서는 완화의료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3년-2004년 2년간 걸쳐 5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비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실태를 파악함.

-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대상을 공모하여 인건비, 시설비, 장비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관수(개) 15 21 23 30 34 40 43 44 52 54

병상수(개) 261 362 415 524 546 628 722 720 848 868

<부록표 1> 연도별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 사업 현황

- 말기암환자 가운데 완화의료서비스 이용률은 2008년 7.3%에서 2012년 11.9%로 증가

해당 년도 (년) 년 신규 원환자수(명) 국내 암사망자수(명) 완화의료서비스 이용률(%)

2008 5,406 68,912 7.3

2009 6,365 69,780 9.1

2010 7,654 72,046 10.6

2011 8,494 71,579 11.9

2012 8,742 73,759 11.9

<부록표 2>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률

자료: 국립암센터, 2014년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 안내

완화의료 정액수가 시범사업 개요

- 완화의료 환자는 일반 환자와 달리 서비스 제공자들이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직접 서비스 시간이 많고 다른 환자에 비해 행위별로 개별 보상되는 항목이 적음.

- 행위별 수가 하에서는 기관 단위 간호인력에 대한 입원료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완화의료 병동에 높은 수준의 간호인력을 두더라도 보상받지 못함

- 병실기준, 임종실, 상담실, 가족실 등의 시설과 완화의료 전문인력의 전문적인 상담·서비스가 존재하여 행위별 수가로 하기 어려움.

- 다른 서비스에 비해 노동집약적 서비스이고 비급여 발생이 적음.

- 완화의료 서비스는 강화된 의료 서비스 보다는 환자의 통증완화 및 심적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의료비 억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당정액제 수가가 개발되었음.

- 이후 일당정액 수가 시범사업을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임.

∙ 대상기관 : 완화의료전문기관(병동형, 시설형)으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관 중 복지부가 선정한 기관

∙ 대상환자 : 시범사업기관의 완화의료병동 또는 독립시설형 완화의료기관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 기간 및 기관수

- 1차 시범사업 (2009.12 ~ 2011.08): 7개 기관 - 2차 시범사업 (2011.09 ~ 2012.12): 12개 기관

- 2차 시범사업 1차 연장 (2013.01 ~ 2013.12): 12개 기관 - 2차 시범사업 2차 연장 (2014.01 ~ 2014.11): 12개 기관

∙ 2015년 본 사업 시행 예정

완화의료 시범사업 추진 현황

- 완화의료 시범사업시기 별 수가비교

- 2011년 9월 2차 시범사업 시작 시 2원화되었던 수가가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로 인하여 2012년부터 병원·의원 수가로 나뉘어 3원화로 운영되고 있음.

- 점수당 단가의 차이 등으로 의원의 일당정액과 가산금액이 병원보다 약간

AP100 상급종합 1,813.2 67.5 58,300

AP200 종합 1,813.2 67.5 58,300

AP300 병원 1,411.8 67.5 21,960

AP400 의원 1,375.7 70.1 21,960

<부록표 3> 완화의료 기본 수가의 구성현황

종합병원급 이상 180,690 11,910 5,670 3,460 196,060

병원 117,250 9,250 4,410 3,250 129,750

의원 118,400 9,360 4,460 3,380 131,140

<부록표 4> 완화의료 시범사업 수가(2013년 기준)

* 간호인력 1등급이며 사회복지사 전담일 경우 총액

51개 완화의료전문기관 가산 현황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