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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전파법 개정 논의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34-46)

해설

주파수분배 라는 용어를 주파수용도지정 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면허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특수면허도 면허의 일종임을 명확히 한다 현행 전파법에서 사용 과 이용 을 혼 용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이용 으로 통일한다 그리하여 공동사용을 공동이용으로 수정 한다 그리고 주파수면허를 받은 대역 내에서 무선국이 이용할 주파수를 이용자가 결정하 여 통보하는 제도를 개념정의에 두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사용승인에 관한 개념 정의를 삭제하고 관련 부분에서 특수면허에 관한 조항으로 처리할 것을 고려하였다 그리 고 민사법적으로 철회 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념이므로 주파수회수에서 철회 가 아니라 상실 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하였다

차 수정안

사용 과 이용 의 차이에 대해서 국립국어원에 공식적으로 문의하였으나 유의미한 차 이가 있지 아니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 은 유체물을 활용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고 이용 은 유무형을 구분하지 않고 이롭게 활용한다는 의미에 착안하여 전파 법에서는 전체를 이용 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하였다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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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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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률 수평적 규제체계 개정제안

제 조 정의2 (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파 란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 1. " " (誘導)

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주파수분배 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 2. " "

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할당 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3. " "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주파수지정 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 4. " "

제 조 정의2 ( )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파 란 인공적인 유도 없이 공간에 퍼 1. " " (誘導)

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2. 주파수용도지정 이란" "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파수면허 란 " " 특정인이 무선국 개설절차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특정 주파수의 전파를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특수면허를 포(

차 수정안과의 차이점

차 수정안과의 차이점

차 수정안과의 차이점

차 수정안과의 차이점

것을 말한다.

차 수정안과의 차이점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등

차 수정안

차 수정안

해설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이라는 표현은 전파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 리와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로 상세하게 명시하였다 이 조문 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선언적인 시책방향 을 규정한 것이므로 개정에 큰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전파자원의 확보

현행법률 수평적 규제체계 개정제안

제 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3 ( ) 정부는 한정된 전파 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 조3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등) 정부 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 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와 전파에 관한 기술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한다.

현행법률 수평적 규제체계 개정제안

제 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3 ( ) 정부는 한정된 전파 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 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 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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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률 수평적 규제체계 개정제안

해설

해설

각각 용어법을 정리하였다 실질적인 규율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해당 조문에서 상세

해설

문서에서 R&D연구결과보고서 (페이지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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