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 운영과 평가
제1절 모니터링 개요 제2절 모니터링 결과
제1절 모니터링 개요
1. 사업의 개요
⧠ 추진 배경
○ 코로나19가 가구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몇 차례 지원금이 제공되었음.
- 코로나19의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계위기가구가 발생함에 따 라 소득, 재산 기준 및 지원내용을 달리하는 재정지원 정책이 실시됨.
○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올해 5월에 는 한시생계지원을 각각 실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 3 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 운영과 평가
구분 긴급복지 (3차 개선,
2020.7.31.~2021.3.3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0.10.~12.) 한시생계지원 (2021.5.~6.)
위기 사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등의 소득상실,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이혼, 단전, 출소 등 * 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① 금융재산 초과 등으로 긴급복지 기준 탈락자
② 2020.2월 이후 실직 으로 실업급여를 지원받 다가 중단된 저소득층 등
③ 기타 생계가 곤란한
○실직·휴폐업 등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소득감소 증빙
<표 3-1>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위기가구 대상 재정지원 내용 및 경과
구분 긴급복지 (3차 개선,
2020.7.31.~2021.3.3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0.10.~12.) 한시생계지원 (2021.5.~6.)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3.23.
1차 개선)
위기가구로 시․군․구청장 이 인정한 경우(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심의)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천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100% 1,757 2,992 3,871 4,749 5,628 6,506 75% 1,318 2,244 2,903 3,562 4,221 4,880
좌동 좌동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도입(3.23.
2차 개선) 후 확대
-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 대도시 1억 6,200만 원, 중소도시 8,200만 원, 농어촌 6,900만 원 차감 ⇒ 재산기준 상향효과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
○대도시 공시가 600백만 원, 중소도시 350백만 원, 농어촌 300백만 원 이하
*긴급복지 재산기준의 3배
좌동
금융 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150%로 확대 ⇒ 금융재산기준 상향효과 1인 가구 763만 원, 4인 가구 1,212만 원 이하
해당 없음 좌동
지원 내용
○(4인 기준/월): 생계비 지원(126.7 만 원/6회)
1인 2인 3인 4인
지급액
(천 원) 454.9 774.7 1,002.4 1,230.0
*가구원 1인 증가 시마다 227,500원 씩 증가
의료비(300만 원 한도, 2회), 주거(64.3만 원 한도, 12회), 복지시설 이용(145만 원 한도, 6회)
○1인 40만 원, 4인 100만 원 1회 지급
- 타 사업(생계급여, 긴급 고용안 정지원금) 등 중복 제외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급액
(천 원) 400 600 800 1,000
○1가구 50만 원 1회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제외
제3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 운영과 평가 59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모니터링 내용 및 진행 방식
⧠ 모니터링 주요 내용
○ 첫 번째 질문은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의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내용임.
- 선정기준이 실제 코로나19로 피해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대상 자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임.
○ 두 번째 질문은 신청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 들이 실제로 충분히 신청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되어 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음.
○ 세 번째 질문은 대상자의 소득손실 증빙 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내 용임.
-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 모두 지원을 받기 위해 대상자 가 직접 소득손실이나 실직·휴폐업 등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 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임.
○ 네 번째 질문은 두 사업의 신청과 선정, 지원 과정에서 지자체 담 당인력 부족과 소진에 관한 내용임.
- 더불어 향후에도 유사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득조사에 기 반한 긴급한 생계지원 등이 일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때 인력
구분 긴급복지 (3차 개선,
2020.7.31.~2021.3.3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0.10.~12.) 한시생계지원 (2021.5.~6.) 실적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84만
건*
(*건=가구×지원종류×지원횟수)
35만 가구(2021.12.18.
보도자료) 지급 예정
지원방안에 관해 함께 질문하였음.
○ 다섯 번째 질문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과 선정, 지원 절차 등 전달체계가 적절한지에 관한 내용임.
⧠ 모니터링 진행 방식
○ 이번 모니터링은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1주간 진행되었고, 전문위원 10명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 였음.
제2절 모니터링 결과
1.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
▣ (질문)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 혹은 생계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기준의 한시적 완화와 함께 2020년 하반기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2021년 5월부터 한시생계지원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자나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라면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 고양시
○ 2020년 하반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2021년 5월 한시생계 지원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추진된 정책사업이어서 평소의 제도 수립 과정에 비해 신속하게 마련되고 추진된 사업임.
제3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 운영과 평가 61
○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제시된 기준에 본인이 부합한다고 판 단한 사람들과 기준은 명확히 몰라도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느끼 는 시민들이었음.
○ 신청인 중 탈락자가 많다면 소득, 재산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 지만, 약 15% 수준의 탈락률이라면 해당 기준을 더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 OO동에서는 2021년 5월 한시 생계지원 신청 접수 143건 중 소득, 재산기준 초과로 미지원 된 경우는 총 접수건 중 14.6%(21건. 소득기준 초과 17건, 재 산기준 초과 4건)이며, 85.4%(122건)는 지원을 받았음.
○ 어려움을 느껴 신청한 사람 중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이 전체 신청자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적절한 방식 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광주 광산구
○ 생계위기가구들을 위한 지원제도로,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은 적정하다고 봄.
○ 그러나 소득감소에 대한 기준을 둔 취지는 이해하나,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소득감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웠음.
- 특히 농업 종사자처럼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소득감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순히 본인의 신고만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
⧠ 충남 서천군
○ 긴급복지지원 기준의 한시적 완화, 2020년 하반기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021년 5월의 한시생계지원제도 모두 생활이 어 려운 사람들은 다가가기 어려운 제도였음.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어느 정도 벌다가 감염병으로 소득감소자 에게만 잠깐의 산소를 투여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자에 게도 잠깐의 산소를 투여해주는 것이 필요함.
○ 코로나19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어려운 사람일 수록 사는 것이 힘들어 국가제도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음.
- 제도에 대해 무지해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많았을 것임.
- 모든 제도는 본인의 강한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행정복 지센터 민원대에서부터 신청은 불가함.
⧠ 전북 전주시 (1)
○ (긴급복지지원: 2020. 7. 31 ~ 2021. 3. 31) 이 시기의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따른 긴급복지사업으로 주소득자 의 사망, 가출 등의 소득상실,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이 혼, 단전, 출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했음.
○ (긴급복지지원: 2020. 10 ~ 2020. 12)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최저생활 유지가 힘들어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 시기에는 3개 월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등 생계가 곤란한 위기사유를 추 가하였음.
- 소득기준은 같으며 재산기준만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으로 증 액하였음.
제3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한시생계지원 운영과 평가 63
○ (한시생계지원) 한시생계지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 소한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 전주시의 경우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접수 후, 구청에서 조사결정, 시청에서 최종 심사판정의 절차 로 진행했음.
- 2020년 하반기의 경우 신청이 저조해 신청일까지 연장한 경 험이 있어, 2021년 신청에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증빙자료 제 출을 최소화하였고 증빙이 없을 때는 본인의 확인만으로 소득 감소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었음.
- 접수받는 담당자마다 증빙자료 인정 범위가 달아서 동별로 기 준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했음. 가구별 중위소득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0여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일 용근로자나 실직한 경우가 해당이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 비정규적인 실직자는 소득활동 을 증빙하지 못해 신청 못하는 경우도 대다수 있었고, 생활이 어 려움에도 정보가 빠르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본 사 업을 알지 못하여 미신청자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개선점으로, 현재 맞춤형 4대 급여를 포함하여 지원받는 대상자 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어 이 사업을 확대하거나 유사한 사업 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를 채워야 함.
-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 증빙이라는 조건은 실질적인 취약계 층에 대한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양성하게 됨.
- 더불어 중소도시 재산기준은 3억 5천만 원으로 대부분 신청자 의 경우 재산기준은 해당이 되었으나 중위소득 75% 기준에서 부적합 대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임.
⧠ 전북 전주시 (2)
○ (긴급복지지원) 한시적 기준 완화가 필요함.
- 금융재산 기준 확대 필요: 긴급 상황 시 위기가구가 일상생활 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재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함.
- 기초수급 대상자의 평균 금융소득 등에 대한 통계자료 추출 등 기준 조정을 위한 작업이 필요함.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및 한시생계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선정
- 2020년 생계지원에서 제외되었던 실업급여 수급자가 2021년 한시생계지원 시 포함되어 만족도가 증가함.
○ 소득감소가 없어도 기준선 이하의 대상자는 지원해야 함.
- 대상 기준을 소득감소로 한정하여 기준선 이하의 대상자를 방 치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전북 임실군
○ 한시생계지원의 경우, 저소득층은 실질적으로 근로소득 감소는 거의 없으며(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음), 농촌의 경우 대다수가 근 로를 하지 못하는 노인이거나 혹은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 기 때문에 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꽤 있었음.
- 최대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하여 신청 인의 증빙 부담을 덜어줬다고 하나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농업소득은 증빙에 어려움이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저소득층만이 아닌 일반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