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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경제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현황 및 과제

I.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의 변화 추이

본 장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10년간의, 보다 정확하게는 1998년 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OECD 국가들의 유 연안정화(flex icurity) 위치에 대비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제위기 직후

1998

년 상황

1998년 당시에는 막 외환위기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부도와 파산이 속출하고, 해외자본이 대거 이탈하는 등 우리 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이라 우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전반적인 구조조정 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 노동 관련법․제도의 상당 부분이 개정되었다. 즉, 정리해고제의 즉시 도입과 도입범위 확대, 근로자파견제도의 합법화 등 기업의 유연 성을 제고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시 장의 유연성은 법․제도적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였다. 그러나 다 른 한편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고용조정이 급물살을 타 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 로 실업대란이 일어나는 한편 한시적 채용이나 파견 및 용역 등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용의 안정성은 떨어졌다. <그 림 4-1>에서 보듯이 1998년도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의 개편으로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 정도는 되 었으나 노동시장의 사회안전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의 안정성은 거의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호 주

벨기 에 캐나 다

덴마크 핀 란드 한국

스웨 덴 스 위스

미국

오스트 리아 프 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 랜드

이탈 리아 일본

네덜란 드 뉴질 랜드

노르웨 이

포르투 갈 스 페인 영국

-3 -2 -1 0 1 2 3

-3 -2 -1 0 1 2 3

유 연 성

안 정 성

<그림 4-1> 1998년 유연안정성 국제비교

자료: 2<그림 2-11> 재인용.

2.

김대중 정권

(1998

2003

)

상황

그러면 김대중 정권 동안 우리 노동시장은 유연안정성에서 어 느 정도 진척을 보였는가? 김대중 정권은 1998년 노동유연성 제 고를 위해 일련의 노동법제도를 제정․개정하였다. 또한 노동시 장의 안정화를 위해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였다. 이미 평생직장 의 개념이 사라지고 대신 평생고용의 개념이 자리 잡았고, 고용보 험의 적용을 높임으로써 실업에 따른 고통을 완화시키는 한편 물 고기를 잡아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개념,

즉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새 일자리를 찾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갈 수 있도록 고용 서비스 및 직 업훈련 등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폈다. 실제 OECD 자료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고용의 안정성을 대변하는 지표들을 살펴보면 1998

<그림 4-2> 김대중 정권에서의 노동유연성 수준

고용 보 호 법 제( EP L)

0 2 4 6 8 1 0 1 2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일본 덴마크 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1 9 9 8 년 2 0 0 3 년

파 트 타 임 비 중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미국 영국 캐나 뉴질랜 아일랜 호주 스위 일본 덴마 한국 핀란 오스트리 네덜란 독일 이탈리 벨기 노르웨 스웨 프랑 그리 스페 포르투

1 9 9 8 년 2 0 0 3 년

자료: OECD Stat.

년과 2003년 사이에 OECD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 가들이 오히려 예산을 줄인 반면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 증가율1)을 보여 고용의 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신장되었어 야 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지표를 보면 노동의 안정 성은 1998년 당시와 비교해 별 진척이 없는 반면 유연성은 오히 려 후퇴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3> 김대중 정권에서의 고용안정성 수준

노 동 시 장정 책

0 1 2 3 4 5 6 7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일본 덴마크 한국 핀란드 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그리 스페인 포르투갈

1 9 9 8 년 2 0 0 3 년

자료: OECD Stat.

그러면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 동시장이 더욱 악화된 연유는 무엇인가?

노동계는 민주개혁세력의 집권(김대중 정권)으로 그동안의 억압 적 내지는 노동 배제적 노동정책의 전환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 서, 파업 및 시위의 자제 등으로 협력하는 한편 노동자와 노조에

1) 비록 예산 증가율은 빠른 속도로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GDP 대비 비중은 OECD 가 중 최하위로 과연 정부가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

유리한 노동정치를 요구하였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민노총 및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합법화 등으로 이에 화 답하였으나 노동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1998년 ‘2․6합 의’ 직후 민노총 지도부가 불신임을 받음으로써 노동시장 유연화 는 처음부터 전망이 밝지 않았던 데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를 자신의 권익 관철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노정관 계 역시 경색되어 갔다.

정부는 노동계의 법제적 권익신장 및 사회안전망 구축과 더불 어 대규모 파업을 사실상 직접 중재하는 등 온정주의적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오히려 파업 등 물리력의 사용과 더불어 노사정위원회 탈퇴 및 시위 등 정치적 공세로 정부를 압박하였다.

정부는 비록 이러한 노동계의 행태에 적지 않은 실망을 하였으나 꾸준히 노동계와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 부는 역설적이게도 노조의 정치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 셈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노조운동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가운데 실 제 산업현장에서는 고용안정을 외치는 노조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를 추구하는 기업 간에 사사건건이 충돌하였고, 여전히 합리적인 접점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대립적 노사관계가 불식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실정이었다.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노동 자는 구조조정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노조는 기업의 흡수합병과 같은 경영 사안에도 고용불안을 이유로 개입함으로써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이와 같은 노사 간 노정 간 대립관계로 노동시장이 더욱 경색됨으로써 김대중 정부에서는 노 동의 안정성은 미미하나마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유연성은 더욱 악화2)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2) 실제 <그림 4-2>에서 보듯이 고용보호법제(EPL) 면에서 우리나라는 1998년 이래

<그림 4-4> 2003년 유연안정성의 국제비교

덴마크

프랑스 일본

한국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미국 영국

-3 -2 -1 0 1 2 3

-3 -2 -1 0 1 2 3

유연 성

안정성

자료: 2<그림 2-12> 재인용.

3.

노무현 정권(2003∼2005년) 상황

본 연구의 자료가 2005년도까지인 관계로 노무현 정부에서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2년간을 살펴보면 김대 중 정부에 비해 노동시장의 안정화는 정체상태인 채 오히려 유연 성은 더욱 크게 후퇴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유연화도 후퇴하여 더욱 경직화되었고, 그렇다면 고용의 안정화라도 제고되었어야

변화가 없으나 OEC D 타국은 2003년도에 크게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는데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했다.

<그림 4-5> 노무현 정부의 노동유연성 수준

고용 보호 법제 (E PL )

0 2 4 6 8 1 0 1 2

미국 영국 캐나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스위 일본 덴마 한국 핀란 오스트리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벨기 노르웨이 스웨 프랑 그리스 스페 포르투갈

2 0 0 3 년 2 0 0 5 년

파트 타 임 비 중

0 5 1 0 1 5 2 0 2 5 3 0 3 5 4 0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일본 덴마크 한국 핀란드 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그리 스페인 포르투갈

2 0 0 3 년 2 0 0 5 년

자료: OECD Stat.

실제 OECD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안정 화를 나타내는 지수와 별 차이가 없어 객관적으로 유연안정화가

악화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3)

<그림 4-6> 노무현 정부의 고용안정성 수준

노 동 시 장 정 책

0 0 . 5 1 1 . 5 2 2 . 5 3 3 . 5 4 4 . 5 5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일본 덴마크 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2003년 2005년

자료: OECD Stat.

더욱이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권하에서 불법 파업 및 시위 등 정치화된 노동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워 노조의 불법파업 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노동기준의 글로벌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 icurity ) 제고를 위해 노사관계법 선진화 정책4)을 추 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안정망 확충,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 상당 정도 노동

3)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록 우리나라의 지수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타 국가의 지수 가 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연안정성이 악화될 수도 있고 개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선진화 방안은 그 기본 취지와는 달리 단지 노동기본권의 강화 내지 노동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만 비중을 두었을 뿐 유연성 제고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폐지,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유예기간 연장,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단일화 연장, 유니온 숍제도 등 노조의 과보호 규정은 존치시킨 반면, 노동시장 유연성 재고에는 극히 일부 소소한 부문 에서만 개정이 있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