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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사회복지 수혜자와 과잉공급 ↓

문서에서 제2차 장기요양 제도발전 세미나 (페이지 33-37)

⧠ 장기요양보험의 구조적 제도 개선의 선결과제는 장기요양보험이 사회보험제도로 서 ‘공공성’을 확보와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 ‘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상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급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겼음.

⧠ 2013년 6월 현재, 요양기관은 총 4,475곳이고, 이중 공립요양기관은 119곳으로 2.7%, 재가시설은 총 19,480곳 중 공립기관은 178곳으로 0.9%에 불과한 실정임.

⧠ 그 결과,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과 종사자 문제가 대두.

⧠ 따라서, 장기요양제도 목표를 “국공립 요양시설 30% 확보로 설정”하여 단계적으 로 확대해 나가야 함. 이와 동시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공급조절을 위한 관리운 영비 수가조정과 관리감독, 요양종사자 처우개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국립 장기요양기관의 확대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종사자 등 기준 확립을 통 해 민간 시장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음.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상황 파악 및 기본 의견

○ 장기요양 종사자에 대한 상황은 왜곡과 열악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적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종사자의 낮은 질적 능력과 열악한 처우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인식은 상호 간에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적 상황으 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각의 요소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개혁하는 과감 한 정책적 시도가 필요하다 할 것임.

⧠ 각 악순환별 요소는 각각의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결과적으로 종 사자에 대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음.

○ 종사자의 낮은 질적 능력은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한 급조된 인력 양산체제와 직무교육의 부재에 기인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격한 도입은 정책적으로 인력인프라와 시설인프라 를 급히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었고, 이를 위하여 단기간에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짧은 교육 기간과 검증되지 않은 교육 기관의 난립으로 인력의 질적 확보는 소홀 할 수밖에 없었음.

- 확보된 인력의 경우도 자격증을 확보하도록 하는 양성교육이후에 질적 향상 을 위한 향상교육과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발전된 기술과 know how 확충을 위한 재교육 등 질적 확보를 위한 직무 관련 교육에 대한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차원의 접근이 없었음.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한 낮은 처우는 영리기관적 경영체제, 공급과잉에 따른

○ 표준모형(2008년)을 기준으로 2012년 경영평가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

문서에서 제2차 장기요양 제도발전 세미나 (페이지 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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