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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종사자 직무(보수)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교육수행은 미흡한 실정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제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최동익 의원 발의(‘13.8.10)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보수)교육 필요
– 정부/공단, 공급자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도개선과제로 제시
– 법적 규정에 기반을 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 계적인 직무(보수)교육 방안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운영자 교육은 법적 기반이 부재하며 종사자 교육은 일부 대상자를 위한 한정된 교육만을 실시
– (운영자 교육) 법적 기반이 부재하며 공단 지사에서 시설장 및 담당자 에게 고시 변경 등 제도 관련 내용을 연 2~3회 제공 중
– (종사자 교육) 법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종합적인 시행 법안은 부재 하며, 일부 종사자 대상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 160시간 교육이수 의무화.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버교육 병행 가능 – 방문요양 및 목욕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공단이 총괄관리하되 관련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연간 8시간의 직무교 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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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 국내
– 유사직종은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내외로 이 수하고 관련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 일본의 개호보험
교육시행 법제화 추진
• 법안구체화
• 관련 법 개정
• 법적 기반 마련 등 직무교육방안 마련
• 운영자 교육
• 종사자교육 등
교육운영 위한 협의체 구성
• 교육내용 선정
• 교육교재 개발
• 교육강사 양성 방안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체계 구축
4. 개선방안
§ 1)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위한 직무교육 방안 마련
– (운영자 교육) 신규 개설자 및 기존 운영자에게 제도의 가치·이념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 실시
• 기관 운영자의 정기적 교육제공 방안 마련과 함께 교육 이수 법제화 필요
– (종사자 교육) 업무 관련 직무교육, 전문역량교육과 관련한 교육방안 마련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제고
• (직무교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 관련 교육 방안 마련 –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무(보수)교육으로 운영
• (전문역량교육) 관련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치매, 사례관리기술 등의 전문적 내용을 제공하도록 실시
§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제화 추진
–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법적 규정 마련 및 법안 구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3) 효과적인 장기요양 관련 교육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의체(회) 구성․운영
– 복지부, 공단,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내용 선정 및 교육교재 개발, 교육강사 양성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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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1) 교육대상 선정
(1)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기 보수교육 대상자의 직무교육 실시 여부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 제1안) 각 직종의 보수교육과정에 직무 관련 과목을 추가 – 제2안)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과정과 같이 별도의 직무교육 실시
(2) 교육대상으로서 가족요양보호사의 적절성 여부 – 제1안) 방문요양보호사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제공
– 제2안) 보호자 등의 교육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지원으로 제공
§ 2) 교육주체 설정의 문제
(1) 운영자 교육
– 보험자 혹은 지자체 담당 등 교육주체 설정 필요
– (제1안)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 보험자가 담당 – (제2안)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실시
(2) 종사자 교육
– 관련 교육비용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총괄관리 역할을 보험자 혹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안 결정 필요
– (제1안) 보험자가 총괄관리하되,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과 제54조(장기요양급여 의 관리·평가)에서 공단이 장기요양급여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 가짐
– (제2안) 지자체가 총괄관리하되,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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