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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적정교육 방안 - 3주제

문서에서 제2차 장기요양 제도발전 세미나 (페이지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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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장기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종사자 직무(보수)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나 교육수행은 미흡한 실정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육훈련 프로 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제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최동익 의원 발의(‘13.8.10)

§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전문 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직무(보수)교육 필요

– 정부/공단, 공급자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도개선과제로 제시

– 법적 규정에 기반을 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 계적인 직무(보수)교육 방안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운영자 교육은 법적 기반이 부재하며 종사자 교육은 일부 대상자를 위한 한정된 교육만을 실시

– (운영자 교육) 법적 기반이 부재하며 공단 지사에서 시설장 및 담당자 에게 고시 변경 등 제도 관련 내용을 연 2~3회 제공 중

– (종사자 교육) 법적 기반은 갖추고 있으나 종합적인 시행 법안은 부재 하며, 일부 종사자 대상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교육

160시간 교육이수 의무화.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보건복지 부장관이 지정하며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버교육 병행 가능 – 방문요양 및 목욕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공단이 총괄관리하되 관련 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연간 8시간의 직무교 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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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사례

§ 국내

– 유사직종은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내외로 이 수하고 관련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 일본의 개호보험

교육시행 법제화 추진

법안구체화

관련 법 개정

법적 기반 마련 등 직무교육방안 마련

운영자 교육

종사자교육 등

교육운영 위한 협의체 구성

교육내용 선정

교육교재 개발

교육강사 양성 방안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체계 구축

4. 개선방안

§ 1)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위한 직무교육 방안 마련

– (운영자 교육) 신규 개설자 및 기존 운영자에게 제도의 가치·이념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교육 실시

기관 운영자의 정기적 교육제공 방안 마련과 함께 교육 이수 법제화 필요

– (종사자 교육) 업무 관련 직무교육, 전문역량교육과 관련한 교육방안 마련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제고

(직무교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업무 관련 교육 방안 마련 요양보호사의 경우 직무(보수)교육으로 운영

(전문역량교육) 관련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치매, 사례관리기술 등의 전문적 내용을 제공하도록 실시

§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제화 추진

–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 법적 기반 마련 필요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법적 규정 마련 및 법안 구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3) 효과적인 장기요양 관련 교육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중장기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의체(회) 구성․운영

– 복지부, 공단,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육내용 선정 및 교육교재 개발, 교육강사 양성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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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

§ 1) 교육대상 선정

(1)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기 보수교육 대상자의 직무교육 실시 여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 제1안) 각 직종의 보수교육과정에 직무 관련 과목을 추가 – 제2안)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과정과 같이 별도의 직무교육 실시

(2) 교육대상으로서 가족요양보호사의 적절성 여부 – 제1안) 방문요양보호사 교육대상에 포함시켜 제공

– 제2안) 보호자 등의 교육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용지원으로 제공

§ 2) 교육주체 설정의 문제

(1) 운영자 교육

– 보험자 혹은 지자체 담당 등 교육주체 설정 필요

– (제1안)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측면에서 보험자가 담당 – (제2안)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실시

(2) 종사자 교육

– 관련 교육비용 및 인프라 확충 등의 총괄관리 역할을 보험자 혹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방안 결정 필요

– (제1안) 보험자가 총괄관리하되,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과 제54조(장기요양급여 의 관리·평가)에서 공단이 장기요양급여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 가짐

– (제2안) 지자체가 총괄관리하되, 관련 교육기관에서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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