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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

문서에서 비유동부채의 평가액 (페이지 46-51)

• (주)가야자동차 : 자동차 판매하면서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모든 고장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

대해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

• 2007년 12월 28일: 대당 ₩1,000의 자동차 100대 현금판매. (실지재고조사법)

• 과거 경험에 기초, 판매가격의 5%를 제품보증충당부채로 설정.

위 100대 자동차 중 2008년 동안 20 대에 대해 보증서비스 제공.

위 100대 자동차 중 2008년 동안 20 대에 대해 증서비 제공.

보증서비스 위한 실제 지출액은 총 ₩2,000.

• 2007년과 2008년의 분개 ?

(차) 현 금 100,000 (대) 매 출 100,000 2007.12.28 (매출)

제품보증충당부채 ₩1 000/대 × 100대 × 5% ₩5 000

(차) 제품보증비 5,000 (대) 제품보증충당부채 5,000 2007.12.31 (제품보증충당부채 설정)

제품보증충당부채 = ₩1,000/대 × 100대 × 5% = ₩5,000

2008년 중 (실제 보증서비스 제공)

47 쪽번호 4747

5. 충당부채 2) 충당부채의 측정, 변동 및 사용 (3) 퇴직급여 관련 충당부채

(3) 퇴직급여 관련 충당부채

종업원 퇴직 시 또는 퇴직 후,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주(회사)가 일시불(퇴직금) 또는 연금(퇴직연금)을 지급. 이러한 약정 = 퇴직급여제도(post-employment benefit plan) :

2 가지 유형 (기업이 종업원들과 협의하여 제도를 선택 결정).

① 확정기여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plans)

② 확정급여제도

(DB : defined benefit plans) (DC : defined contribution plans) (DB : defined benefit plans)

퇴직급여 금액 결정 :

기업이 별개의 실체(separate entity)인 기금(fund)에 출연해야 하는 고정 기여금과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 금액 결정 : 기금(fund)에 출연해야 하는 고정 기여금과

그 기여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수익.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 - 기업이 고정 기여금만 기금에 출연하면 됨.

- 기금 보유 자산이 모든 종업원급여의 지급에

- 기업이 전․현직종업원에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기금 보유 자산이 모든 종업원급여의 지급에 불충분하게 되더라도 기여금의 추가 납부 의무(법적 또는 의제)가 기업에 없음.

- 보험수리적 위험 (actuarial risk : 종업원이

지급할 의무가 있음.

기금의 투자실적 등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가 증가.

보험수리적 위험(기업의 경우 약정급여를 받게 되는 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못 미칠

위험)과 투자위험 (investment risk : 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의 지급에

- 보험수리적 위험(기업의 경우, 약정급여를 위한 원가가 기대원가를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업이 부담.

① 확정기여제도 ② 확정급여제도

① 확정기여제도

(DC : defined contribution plans)

② 확정급여제도

(DB : defined benefit plans)

회계처리

: 단순명료. 기업은 퇴직급여 제공을 위한 궁극적 원가에 대한 여러 결정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회계처리

현재의 비용이나 부채의 측정을 위해 미래 상황과 관련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가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관련 충당부채 없음.

대한 여러 결정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가정, 즉

보험수리적 가정

(actuarial assumptions)이 필요함.

이 가정은 급여 수령권이 있는 전 현직종업 -당해 회계기간에 기업이 납부해야 할

부담금(기여금)을 퇴직급여(비용)로 인식, 납부한 금액은 현금지출로 처리

이 가정은 급여 수령권이 있는 전․현직종업 원의 미래 특성

(퇴직 전이나 후의 사망률 등)

에 관한

인구통계적 가정

및 할인율, 미래급여 수준 등에 대한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

납부한 금액은 현금지출로 처리.

- 다만, 고정기여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미납된 기여금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수준 등에 대한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

회계처리

: 매우 복잡

퇴직급여와 관련된 현재의 비용이나 부채의 미납된 기여금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납부해야 하는 기여 금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액만큼을 자산 (선급비용)으로 인식

측정과 관련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충당부채를 인식.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선급비용)으로 인식.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등

확정급여부채(defined benefit liability)

.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에

49 쪽번호 4949

2) 충당부채의 측정, 변동 및 사용 5. 충당부채

(3) 퇴직급여 관련 충당부채 (3) 퇴직급여 관련 충당부채

확정급여채무

(defined benefit obligation)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기업 채무의 결제에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 즉,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기업이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퇴직급여

사외적립자산

(plan assets)

장기종업원급여기금(기업이 기여금을 출연) 보유의 자산과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

장기종업원급여기금 :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기금).

적격보험계약 :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 : 보험금은 오직 확 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 가능

보험수리적손익

(actuarial gains or loss)

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 가능

보험수리적손익

(actuarial gains or loss)

보험수리적 가정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나거나 변경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익

(4) 구조조정

• 일부 사업의 매각이나 폐쇄, 특정국가·지역소재 사업체의 폐쇄 또는 다른 국가 ·지역으로의 이전, 조직구조의 변경, 영업의 성격과 목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근본적 사업구조조정 등.

중대 화를 래하 적 사 구 정 등

구조조정충당부채(provision for restructuring) :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기업의 계속적 활동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추정부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라도, 구조조정 관련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반영하지 아니한다.

측정하는 데 반영하지 아니한다.

51 쪽번호 5151

문서에서 비유동부채의 평가액 (페이지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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