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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기금융부채 등

문서에서 비유동부채의 평가액 (페이지 39-43)

예제 12 사채할증발행시 회계처리발행 시 회계처리

4. 기타 장기금융부채 등

기타 비유동부채(충당부채 외)의 종류

• 사채 외 장기금융부채 기타 비유동부채(충당부채 외)의 종류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금융기관, 주주,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1년 이상 만기의 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이 가장 일반적.

• 사채, 장기차입금 외 장기금융부채 :

장기성 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 장기성 매입채무 :

원재료, 상품 등의 매입 대가로 발행한

1년 이상 지급기간을 가진 어음 포함. 그 어음에 적용될 시장이자율과 어음 상의 지급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장기성매입채무

기타 비유동부채

시장이자율과 어음 상의 지급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가치 계산에 의한 부채평가액을 계산해야 함.

장기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장기선수금(비금융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 장기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장기선수금(비금융부채)

예제 15

• (주)평택물류 : 2007년 1월 1일 거액의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액면금액 ₩10,000, 지급기일 1년 후, 연이자 10%

지급조건의 약속어음 발행. 계속기록법 사용, 동일한 거래에 적용 시장이자율은 12%. 회계처리 ?

우선 현재가치 = (10 000 + 1 000) / (1+0 12) = ₩9 821

약속어음 발행 시 :

우선, 현재가치 (10,000 + 1,000) / (1+0.12) ₩9,821

(차) 상품 9,821 (대) 장기성매입채무 1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179

약속어음 지급 시 :

(차) 장기성매입채무 10,000 (대) 현금 11,000 (차) 장기성매입채무 10,000 (대) 현금 11,000

이자비용 1,179 현재가치할인차금 179

41 쪽번호 4141

• 미래 지급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 금액과 지급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5. 충당부채 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 (provisions)

• 미래 지급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 금액과 지급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로서, 당기에 그 원인이 발생한 부채

• 미래 특정 사건 발생시 충당할 목적으로 설정하며, 충당부채라고 부름.

(충당부채 중 1년 이후에 지급이 예상되는 것이 장기충당부채)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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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3

- 현재의무 : 법적의무(legal obligations) + 의제의무(constructive obligations).

과거사건이 현재의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대부분 분명. 그러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같이 어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혹은 그 사건으로 현재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음.

현재의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부재할 가능성보다 높고 위 (ii) 와 (iii) 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 그러나 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의 부재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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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미에서 모든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일반적 의미에서, 모든 충당부채는 결제에 필요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발’이라는 용어는,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불가능한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부채나 자산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부채나

부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부채가 아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부채나 자산의 존재가 확인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부채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①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거나,

② 현재의무이디만 부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의무이행에 자원유출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y)

② 현재의무이디만, 부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의무이행에 자원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음)

- 이 점에서, 현재의무로서 부채로 인식되는 충당부채와 차이.

과거 사건에 의해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우발자산

(contingent asset)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

• 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발생시키는, 예기치 못한 사건.

기업이 제기하였으나 그 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의 경우에 발생 가능.

• 미래에 전혀 실현 안 될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contingent asset)

43 쪽번호 43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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