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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급될 예정으로 기존의 유류계 발전설비는 기존 중유와 벙커C유 대신 바이오중유로 대체해 발전설 비 가동을 계속한다는 계획임

- 사실상 화력발전만으로 제주도의 최대전력부하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다 보니 결과적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조치로서 이런 전력과잉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임

- 하지만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고민이나 해결방안은 모색되지 않고 있음. 오히려 남는전기로 물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자거나 육지부와의 제3연계선을 조기착공해서 전기를 소비하자는 이상한 정책을 추진하 고 있음

- 핵심적으로 기존 유류계 화력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관심조차 없음

▶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지자체의 방향성이 없음

- 제주에서 해상풍력이 정상궤도에 들어서려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 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야 하는 상황임

- 현재는 CFI2030 계획의 달성만을 위해 면밀한 검토와 주민협의 과정이 뒤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문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주민인식이 극도로 악화되어 주민수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임

Ⅱ. 제안

▶ 유류계 화력발전에 대한 점진적인 축소(또는 폐쇄)를 위한 한국전력과 자회사, 제주도 간의 협 의 필요

- LNG보급과 이에 따른 발전소 건립이 추진될 당시 기존 유류계 발전시설에 대한 발전량 최소화와 비상시 에만 운용하는 등의 내용을 계획한바 있음

- 이를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과 자회사, 제주도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 만약 유류계 화력발전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제주도

의 에너지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

-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에너지전환 정책의 대전제에 걸림돌이 되는 것임 -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자회사, 제주도간의 유류계 화력발전 축소를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점진적인 축소와 폐쇄를 위한 협의에 나서야 함

▶ 해상풍력발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가능 한 곳을 먼저 찾아야 함. 최소한 해양환경과 경관피해 발생이 가장 적은 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

요가 있음

- 또한 화력발전에 대한 조정이 없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추가될 경우 강제출력제한 조치가 계속 이어져 풍력발전사업자에 영업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력발전에 대한 축소와 폐쇄 등의 충분한 협의 속에 재생에너지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최근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민수용력을 높이기 위 한 충분한 사전협의와 설득이 필요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등을 통해 주민 수용 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이 필요함

- 최근 부유식 풍력발전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개발노력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해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하는 노력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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