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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력의 경우 산지에 입지하기 때문에 임도를 활용해야 하며, 임도가 없는 경우 길을 만들어야 함. 승인기 관인 산림청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임도를 내는 경우 대부분 승인해 주지 않음. 다만 풍력은 넓게 분 포하고 있어서 마을과 마을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마을 간의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농어촌도로 건설 을 신청을 하면 부동의가 되지 않음. 이런 방법을 지자체에서 안내해 주기도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도로 를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로 이용해도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임

Ⅱ. 제안

▶ 강원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요성

- 강원도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확대 계획보다는 생태의 보존과 현행 석탄에너지와 핵에너지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함.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것도 필요함.

- 산지의 비율이 높고 도시의 면적이 넓지 않은 강원도의 경우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을 다른 지 역과 차별화를 둬야 함.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풍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훼손을 전제하는 풍력은 동 의할 수 없음

- 강원도의 환경자원은 ‘에너지’로서의 환경자원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음. 그럼에도 수소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의 계획을 목표로 환경자원의 우수성을 활용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이 있다고 표현한 것은 잘 못되었음

-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의하면 도내 산업시설에서 전력 소비가 많은 이유를 시멘트 산업 등의 영향이라고 기술하였음. 에너지 설비의 점검 및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시설의 폐쇄 여부까지 열어놓 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강원도는 인천과 충청남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전력자립도(183.91%)가 높은 곳임을 감안 하여야 함. 따라서 기존 에너지원의 전환 등을 고려한, 무리하지 않는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해야 함

▶ 지역별 재생에너지 수급계획 및 목표 설정 시 민관협의체 구성

- 꼭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필요는 없으나 상위 목표와 그 목표의 또 상위 목표만 가지고 개발 지향적인 재 생에너지 계획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함. 강원도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이미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세부 사업 추진 로드맵이 나온 곳도 있는데 ‘개발’과 확대에만 치중되어 있음

▶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우선

- 도내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 주민 수용성의 문제뿐 아니라 생태훼손이 수반될 수 있기에 ‘주민참 여형’ 사업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강원도의 태도는 적절치 않음. 특히 태백 가덕산 풍력단지처럼 강원도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더욱 그러함

- 일출과 일몰을 직격으로 받는 일부 아파트가 있음. 이런 곳은 시범단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개 별 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가’가 아니면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러한 작은 문 제점부터 해결해 나가야 함

- 태양광의 경우 유휴지나 공공기관의 주차장 등의 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함

- 개인 사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별 에너지 수급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반려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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