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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배경

문서에서 名義信託에 관한 法理的 考察 (페이지 63-66)

제 3 장 부동산실명법의 내용

제 1 절 법률의 개관

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시도로 이루어진 것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1990. 8. 1. 법률 제4244호)이다. 즉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전매차익을 얻으려 하거나 혹은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 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탈법목적의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규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은 동 법률이 명의신탁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 고147) 이에 따라 위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에 관한 사법상의 법률관 계는 종전과 다름없이 유지되었으며 동 법률이 규정하는 형사처벌만으로는 명의 신탁을 효과적으로 금지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명의신탁의 사법 상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고 명의신탁자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 하는 등 가히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동 법률의 시행에 따라 명의신 탁에 관한 법률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부동산등기특별 조치법은 탈법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을 법률로 인정하였던 것인데 불과 몇 년만에 다시 전면적 금지와 함께 기존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까지 실명전환을 강제하게 된 것이다.148)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 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

147) 대판 1993. 8. 13, 92 다 42651.

148) 권오창, “부동산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시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주판례연구회에서는 부동산실명법제정이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 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위 법률을 제정한 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 부동산정책의 실효성 확보

부동산 명의신탁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 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정의 첫번째 동기이다. 부동산을 남의 이 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토지정책 관련의무는 회피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규제의 허점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 명의신탁약정의 물권법원칙 위배

명의신탁은 그간 사법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학계를 중심으로 꾸 준히 제기되어 왔다. 즉 명의신탁제도는 대외적으로는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에 관 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기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 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대내외로 양분되 어 있기 때문에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는 물권취득 의 독법(형식)주의 및 한 물건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둘 이상 인정될 수 없다고 하는 일물일권주의원칙에 어긋난다.

셋째, 경제정의의 실현

1993년 8월 실시된 금융실명제 제2단계이자 완결조치인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가 1996년 실시되면서 부동산 차명 소유의 길을 열어 놓을 경우 금융시장에서 갈 길을 잃은 비실명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금 흐름이 왜곡될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부동산투기와 음성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한편 사법질서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부동산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 법률 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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