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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비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 증축․개축, 리모델 링 및 기자재 구입비용 등의 지원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능보강비 국고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리모델링, 기자재 구 입,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장애아보육환경개선 개보수, 장애아보육환경개선 장 비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어린이집이 포함된 복합시설 설치 또는 전경련 등 타

관련 법 및 제도 13

시 개발·정비 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용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 으며, 도시공원 안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정한 부지를 확보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대학 내 또는 종교법인이 소유한 부지·건물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 확충을 추진하며, 장애전담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적극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시설 매입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은 신축 부지 확보가 곤란하거나 관내 민간 어린이집이 많아 추가로 시설 확충이 불필요할 경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거 나 어린이집이 아닌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한다. 이러한 경우 신축비는 동사무소, 학교 등 공공기관 리모델링의 경우 에만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건물 감정평가액과 시설 리모델링비 포함하여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한도액 237,857천원까지 지원한다(표 Ⅱ-1-1 참조). 특히, 농어촌 등 열악한 민간시설을 우선 매입하여 국공립시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시설 매 입 시 국민연금기금(’94~’97년)을 받아 설립한 어린이집을 우선 검토하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시설 신축 외에도 기존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 이집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공동주택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 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 어린이집 중 지자체 가 무상임대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지원한다.

이러한 시설에는 전문가의 공사 견적가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국 비, 지방비를 포함하여 개소당 50,000천원이다. 특히, LH공사가 임대주택 어린 이집을 무상 제공받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기존시설 운영자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어린이집을 우선하고, 기존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법 제24조 제2항 단서 3호에 따라 국공 립 전환 후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공개경쟁하지 않고 전환하기 전 그 어린이집 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구는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공 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협의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해당 공동주택 의 입주 세대주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의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라) 개원 국공립시설에 기자재 구입비 지원

기자재 구입비는 연 내에 준공 가능하거나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리 모델링 또는 민간시설 매입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은 개소당 80,000천원, 일반시설 신축은 개소당 60,000천원, 이전 또는 대체 신 축은 개소당 30,000천원, 민간시설 매입 개소당 20,000천원, 공동주택 개소당 40,000천원을 지원한다.

기자재 구입비는 사무용품, 주방용품, 전자제품, 학습기자재 등은 구매 가능 하나, 차량구입비 및 시설 공사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매입 또는 기존공동주택 어린이집의 경우 당초 사용하던 기자재 재이용 시 감정평가 액 기준으로 지원하되, 추가적으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 서 지원한다.

마) 장애전담시설 신축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아전담시설에 대하여 장애아전담 시설 신축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건물을 확 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 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원대상 후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보건복지부의 현지 점검 후 최종 결정된다.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별로 보육 수요 및 장애아 전담(통합)시설 운영 현 황을 감안하여 지원하며, 전담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최 근 3년 이내에 전담시설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군·구는 갑작스런 장애아 보육수 요 증가, 기존 장애아전담시설 폐․휴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 시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규모는 개소당 396㎡까지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국비, 지방비 포함하여 201,300원/㎡이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 여부, 부지 의 재산권 행사 하자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검토하여 시설 신축에 따 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법 및 제도 15

2) 증․개축비 지원

증·개축비는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에 지원 하며, 농어촌지역,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 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동일 부지 내에서 보육환경 개선 등 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 는 시설의 증·개축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32㎡까지 지원하고, 증·개 축 면적에 따라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751,440원/㎡이다.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안전도 등을 검토해야 하며, 개축의 경우 부분 개 축을 지양하고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여 전체적인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시설 설치 연도, 지원 횟수, 시설의 자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증개축 대상시설 선정 시 공정성 확 보를 위해 기술직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특히, 정원이 120명 이상인 경우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증축비 지원은 지양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지원시설에 재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단,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등은 예외로 한다.

시설 증·개축 시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 규정준수 여부와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 기준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증개축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시설은 시·

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개보수비 지원

시설 개·보수비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개·보수 가 필요한 어린이집, 특히 영유아 안전과 관련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다. 이러한 경우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밀집지역, 공단 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이 공기질 측정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 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다. 증개축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이하 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 선정 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정할 수 있고, 개보수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어 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시설의 규모, 개·보수의 필요 정도에 따라 실제 개·보수 금액을 지원하되 관계 공무원 확인 후 결정할 수 있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30,000천원 (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

4) 장비비 지원

장비비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중 장비비가 필요 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비 노후화 및 보육 아동이 증가한 경 우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단 인근지역의 영세한 어린이집 등, 실내 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시설의 공기질 측정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지원단가는 개소당 2,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며, 지원금으로 구

지원단가는 개소당 2,000천원(국비, 지방비 포함)을 지원하며, 지원금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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