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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융자지원 개선방안

3. 맺는말

본 보고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비 및 정부지원시설 증개축비, 개보수비 등의 기능보강비 및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 기준을 개발하고, 기능보 강비 및 환경개선 융자지원 실태 및 요구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는 연구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부 지원시설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금 지원 관련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였으며, 16개 시도 기능보 강비 지원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국공립어 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민간개인어린이집담당자 대상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융자지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법인 어린이집의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의 기능보강비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융자지원 개선방안 85

위하여 법인어린이집 206개소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수혜 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과 법 인어린이집, 민간개인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 실시하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융자지원 제도에 대 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능보강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하고, 기능보강비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며, 적 위주의 사업 추진보다 보육수 요에 대응 가능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 원 최대한도액을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저금리로 지원하며, 신청절 차는 시도와 담당 은행을 일원화한다. 마지막으로 기능보강지원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며, 기능보강지원 사업 추진 시 기능보강비 선정기준 적용을 의무화한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인 기능보강비 지원기준 마련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의 어 린이집 지원이 좀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원 절차나 단가, 기준 등이 개선 되어야 한다.

국토해양부(20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2011).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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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이영환·백혜리·이순영·최혜영·송영 주·강정원·최은영(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 책연구소.

Abstract

Study on the Financing Support Standards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Childcare Centres

MiSun, Yang MoonHee, Su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uarantee fair execution of government budget and enhance policy effectiveness by establishing objective and feasible standards of financing support provided to childcare centres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The study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methods. First, examine policies, laws, and statistics on the financing support provided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 Second, conduct an on-line survey to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functionality enhancement fund. Third, targeting 206 corporation childcare centre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ng support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Fourth, have in-depth interviews with principals of three different types of childcare centres—public childcare centres, corporation childcare centres, and private childcare centres. Fifth, form an advisory council that consists of childcare officials, principals of childcare centres, heads of childcare information centres, and academic experts, to collect opinions and design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the study, this paper establishes standards of financing support provided to public childcare centres for construction of a new building, reconstruction and extension, and renovation and repair. The study also establishes standards of financing support provided to private childcare centres for their environmental improvement. Additionally, this paper recommends policy direction to ensure fair and reasonable execution of projects aiming to enhance functionalities of childcare centres. In details, the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five measures. First, increase government fund so that functionality-enhancement projects can be operated on a more stable basis. Second, build infrastructure that can meet actual childcare demand, instead of providing support just to meet target numbers. Third, raise the ceiling of the financial support for functionality enhancement. Fourth, establish objective support standards and strengthen monitoring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fair and impartial support. Fifth, raise the ceiling of the financing support and lower interest rates for private childcare centres taking part i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부 록

부록 1. 부록 표

부록 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융자금 선정기준(안)

부록 3. 시도 및 시군구 조사표

부록 91

(부표 Ⅳ-1-1 계속)

부록 93

〈부표 Ⅳ-1-5〉재정자립도 자치단체별 현황

단위 : %, 천원

구분 재정자립도 소계(A+B) 지방세(A) 세외수입(B) 일반회계예산

전체 52.3 61,340,743,814 48,758,566,580 12,582,177,234 117,258,979,344 서울 90.2 15,539,337,865 13,440,764,306 2,098,573,559 17,228,416,545

부록 95

합계 45,479,732 100.0 45,167,790 100.0 49,159,805 100.0 서울 12,537,671 27.6  11,922,706 26.4 12,074,840 24.5

부록 2.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환경개선 융자지원 선정기준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선정기준표(안)

1.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여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역

2) 지원 제외대상

○ 국비 지원없이 확충 가능한 경우

– 지자체 재원으로 어린이집이 포함된 복합시설 설치 – 전경련 등 타 기관에서 재정 지원이 결정된 경우 등

(예: 전국경제인연합회, LG복지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 신축사업 신청 지역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미 있는 경우

– 예정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국공립이 있거나 해당 지역 보육수요가 낮은 경우

○ 당해연도 동일 시군구 중복지원 시 제외 – 당해연도 지원받은 시군구는 다음연도 미지원

○ 재건축 등 도시계획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 또는 부지가 도 로부지에 편입되는 등 기존 국공립시설 이전, 대체하여 신축하는 경우, 단 정원 증가 시 지원 가능

○ 최근 3년 이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역

부록 97

3) 지원 규모

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 개소당 330㎡까지 지원,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 원 가능

– 지원단가: 1,201,300원/㎡(국비, 지방비 포함) 나) 시설 매입 및 기존시설 리모델링

○ 개소당 330㎡까지 지원,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 원 가능

– 국비지원한도액(237,857천원)까지 지원

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지원

○ 개소당 330㎡까지 지원,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지 원 가능

– 지원단가: 50,000천원/개소(국비, 지방비 포함) 4) 지원대상 선정기준표

가) 선정 기준

○ 평가기준(①~④)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지역별(시도, 시군 구)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함.

○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1순위: 저소득밀집지역

– 2순위: 농어촌 지역 나) 선정기준표 세부기준

(1) 지역특성

○ 저소득밀집지역: 임대아파트 단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다수 거주지역 – 임대아파트 단지: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주택임대아파트 등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밀집지역: 해당 권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율 고려 (※ 2011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율 전국 평균 2.9%)

○ 농어촌지역: 읍면지역 중 재정자주도 낮은 지역

○ 산업단지: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으로 민간어린이집 진입이 어려운 지 역

○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이 없는 농어촌 지역 군부대 인근(군부대 외곽)에 설치된 관사로서 민간인의 자녀도 입소 가능한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경우 (2) 국공립 설치수

○ 해당 지역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기초로 평가함.

–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우선 지원 (3) 정원충족률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해당 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 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기준

○ 계산식 = (권역 내 어린이집 현원)/(권역 내 어린이집 정원) × 100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4) 지방 재정자주도

○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 비율

○ 전년도 지방 재정자주도 기준으로 평가함.

〈부표 Ⅴ-1-1〉지역규모별 지방 재정자주도

단위: %

구분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11년도 77.2 49.2 68.4 62.9

– 대도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구 단위 지역 – 중소도시: 16개 시도의 시 단위 지역

– 농어촌: 16개 시도 군 단위 지역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인정함. 반올림 인정하지 않음.

부록 99

2. 환경개선비

가.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1) 지원대상

가) 증개축비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나) 개보수비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단체, 법인(사회복지법인 제외) 등이 설치 한 보육시설 중 인건비 국고 지원시설

2)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지원 어린이집

– 특별한 사정(자연재해, 구조안전진단 판정결과 C급 이하 시설, 「실내공 기질관리법」적용 대상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 필요 시 등)의 경우에는 지원함.

– 최근 3년 이내: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않음(‘09~’11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어 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에 의거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제외 – 영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9]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별

표 10]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3) 지원 규모

가) 증개축비

○ 개소당 132㎡까지 지원

부록 101

– 지원단가: 751,440원/㎡(국비, 지방비 포함) 나) 개보수비

○ 개소당 30,000천원/개소당(국비, 지방비 포함) 4) 지원대상 선정기준표

가) 선정 기준

○ 평가기준(①~⑦)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하되, 지역별(시도, 시군 구) 균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함.

○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 1순위: 농어촌지역

– 2순위: 평가인증 유지 시설 나) 선정기준표 세부기준

(1) 시급성

○ 건축물 철거, 어린이집 건물․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 등의 이유로 증개축 이 시급한 경우

○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건물 훼손이 심각하여 증개축이 시급한 경우 ○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균열․부식 등으로 증개축이 시급한 경우

– 건물 누수, 균열, 부식 상태 불량, 보통, 우수 3단계로 차등화하여 평가 ○ 「장애인차별금지법」,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어린이놀이시

설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설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