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회국도 등 노선 지정 원칙의 제정
❑ 일반국도와 우회국도 노선의 병행 지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12조제2항에서 우회 국도의 기능을 고려한 개념을 확대할 수 있는 지정 근거의 개정과 더불어 노선 지 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을 새로이 제정함
❑ 우회국도 기능과 위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강화해야 함. 단순한 도시의 우회도로가 아닌 도시권 이동성과 접근성에 대한 간선도로의 공간적 역할을 강화 (도로법 제12 조 개정 필요)
∙ 도심으로 통행 선택이 자유로운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
∙ 도시권 중심 도시에서 제공하는 일상생활의 교육,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수 혜를 위한 단절 없는 통행과 접근성을 강화
❑ 우회국도 노선 지정 시기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일반국도와 같이 노선을 지정함으로 써 도시지역 간선도로망 확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사전적으로 제시함
(2) 우회국도 노선 번호 체계 정립
❑ 우회국도 노선 번호 체계를 이용자 측면과 관리자 측면으로 구분하고 이용자가 알 기 쉬운 도로 표지와 도로관리청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함
∙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용자측면에서 연속된 노선번호, 노 선진행의 방향성, 우회도로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 도로관리청 측면에서는 도시별·노선별 지정관리가 바람직함
❑ 우회국도 노선 지정 및 번호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조속 시행하고 통행 영 역의 광역화 및 중심도시 기능 수행에 부합하는 도시권을 활성화하는 데 일반국도 와 우회국도가 적극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국가도로종합계획 추진과 함께 국가와 지방이 효율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결과 기 능 수행이 가능한 국가간선도로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그 기능과 수행력 향상을 위 해 일반국도 및 우회국도의 위계를 재정립함
(3) 도시지역 국가 역할을 강화
❑ 도시권 국가간선도로망의 확충 정비를 위해 국가가 최소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 결정으로 도시권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도시성장을 지원해야 함
∙ 시 관내 국도 구간과 우회국도 구간을 병행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유 지관리 주체와 그 비용의 부담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시 관할 구역 가운데 동지 역이 아닌 읍·면 지역 종전 국도 구간은 도지사에게 이관해야 함
∙ 현재의 이관 국도 가운데 도로의 관리권 이양을 떠나 지역 주민에게는 일상생활 에서 근간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의 관리권 여부를 떠나 안 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시설의 유지가 중요함
∙ 또한, 도시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일차적으로 이용하 는 간선도로의 적정 시설과 통행 서비스는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므로 유지관리 비용의 조달 관점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우선해야 함
❑ 우회국도의 기능과 역할을 도시권 차원에서 재정립
∙ 1995년 도로법에 도입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도 도입 후 단일 도시의 우회구 간의 관점에서 이동성 위주의 통과통행을 우선 처리하는 물리적 시설에서 해당 도시와 인접 시군을 포함한 도시권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 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할 수 있는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함
∙ 재정 여건과 시가화구역의 발전 방향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의 재정비 전략(2003년)은 재점검이 필요함. 현 시점에서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소외 되지 않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권 및 생활권 차원의 광역통행을 처리 하고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 주변의 전원지역에서 물류, 산업입지, 지 역특산품 생산 가공 보관 등 지역특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써 새로 운 자리 매김이 필요함
∙ 더군다나, 지방의 도시권은 대도시권에 상응하는 인구, 산업, 경제활동의 장이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대도시권에 적용하고 있는 교통 혼잡도로의 개선, 순환형 간선도로망 구축 등은 시급도시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
그림 4-1 우회국도 건설과 도시권 상생 발전
자료: 일본국토교통성 도로국. 2016.
❑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강화하여 국가도로망의 효율 적 구축을 도모함
∙ 예산 당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도시 내 국가간선도로 망 구축에 따른 효율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국가간선도로망으로의 접근과 주변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시설의 집단화 배치 등(예, 지역 물류시설, 휴게시설, 지역 문화역사 등 향토 산업 홍보 등)에 있어 필요시 지방에서 그 일부를 분담하는 형태로 간선도로 상시 통행 서비스 와 지역으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역할 분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현재 국토교통부 도로국이 지역 간 통행뿐만 아니라 도시권에서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 있는 교통 혼잡도로 개선을 위해 적정한 역할 수행의 관점에서 우회국도 의 계획과 조기 구축, 그리고 적정 수준으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 로운 우회국도 기능을 국가도로망 구축 관점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