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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과 고려사항

문서에서 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페이지 39-51)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2014) 보고서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다.11 이 보고서는 한반도 정세의 특징으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지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남북관계 교착과 신뢰 미형성을 들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높은 경 제협력에 비해 정치협력이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지역 영향력 확대와 군비 경쟁, 미·중 관계가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변수로 등장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 핵무장 가시화와 주변 핵국의 핵경쟁 심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동북아국 간 세력경쟁의 심화로 인한 구조적 갈등요인에 더해, 국경분쟁과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으 로 인한 불씨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경고한다.

한국은 역내 어느 국가보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을 방지하고 핵경 쟁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더 큰 이해관계를 갖는다. 한국은 통 일을 지향하는 분단국이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안보취약국이며, 대외적 경 제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통상국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역내 핵경쟁을 예

11_청와대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2014)

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전략적 고려사항을 아래 와 같이 제기한다.

1. 핵정책 역량 강화 및 ‘한국형’ 핵정책 개발

한국은 북한 비핵화,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 성화, 원전 수출, 농축을 통한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원자력안전, 핵무장 주장, 한미원자력협정 이행, 미중 간 핵경쟁 심화, 주변 국 핵전략 평가와 대응 등 수많은 핵정책과 핵전략 과제를 안고 있지만, 국 내에서 핵정책·핵전략을 다루는 정부 조직과 전문가역량이 크게 부족하여 대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동북아 주변국과 한국과 같은 세계적 중 견국의 외교부는 모두 차관보급 이상이 이끄는 실 규모 이상의 국제안보와 군축비확산 조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조속히 최우선적으로 외교부 내 관련 조직을 대폭 확장 개편해야 한다. 더불어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정 책기획과 전략기획 기능도 대폭 확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북핵과 동북아 핵경쟁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기 위해 국가안보실의 주도로 핵심 국제안보 현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대 책을 수립할 전략그룹을 운영할 것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정부 관련 부서뿐 만 아니라, 북한, 한·미관계, 미국, 중국, 국제안보, 핵비확산, 군사, 핵공학 등 학문과 정책분야 전문가들도 참가한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동 전 략그룹을 관리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국방연구원, 통일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 술원(정책연구센터) 등 관련 국책연구원도 참가한다.

민간 전문가들의 핵정책 역량도 동시에 육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적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설립된 ‘한국핵정책학회’와 협 력을 확대하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과 협력도 증진한다.

국내에 사회과학과 정책분야에서 핵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집단 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 핵정책연구센터 를 설립할 것을 제기한다.

또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리 매우 특이하고 모순적인 핵정책 환경에 놓여 있는바 이런 특이한 환경을 반영하여, 우리 군사안보적, 경제 통상적, 과학기술적 국익에 부합하는 ‘한국형’ 국제안보전략과 핵정책을 모 색할 것을 제기한다.

핵정책 관련 한국의 특이성을 본다면, 첫째, 한국은 핵국 또는 핵무장국 에 둘러싸여 매우 취약한 안보환경에 높여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주장하며 가장 공격적인 북한의 핵위협을 직접 받 고 있고, 주변국은 모두 핵무장했거나 핵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한국 은 심각한 북핵 위협 속에서도 ‘비핵’ 국가정책에 따라 대응 핵무장을 추구 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핵비확산 모범국이며 선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국가적으로 높은 비확산 및 핵안보 평판에 비해, 국내적으로 핵 비확산과 핵안보문화가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60%를 상 회하는 일반 대중의 핵무장 지지도를 본다면, 핵비확산 국민의식과 문화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넷째, 원전 가동 5위국으로서 활성화된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국이지만 핵연료주기능력이 없다.

우리가 모색할 ‘한국형’ 국제안보 및 핵정책의 기조는 비핵정책을 견지하 고 역내 핵비확산과 핵군축을 진작하고, 한미 전략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NPT 상 의 비핵국이며 농축재처리시설과 핵분열물질도 전혀 보유하지 않아 매우 높은 수준의 핵비확산국 지위를 갖는다. 이런 핵비확산의 도덕적 우위를 부 각하여 외교안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한국형’

국제안보와 핵정책은 북한 핵위협 급증, 북핵에 대비한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핵국 간 핵무기 현대화 경쟁, 미사일방어체제를 둘러싼 외 교전 심화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2. 북한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2006년 1차 북핵실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북한 핵무장이 오히

려 가속화되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므로, 보다 강화된 제제압박 방안을 포함하는 등 북한 비핵화 전략의 재정비와 재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에 대해 보다 강화된 압박책의 하나로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 격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후속조치로 유엔 회원국 지위의 중지 또는 축출하 는 바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유엔헌장에서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원칙을 기술한 2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무력행사나 위협을 하지 말아야 하 며, 국제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말아야”하는데, 북한은 이 원 칙을 정면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하였다. 또한 유엔헌장 제5조에 따르면,

“안보리가 취하는 방지조치 또는 강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에 대하여 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고, 또한 6조는, “유엔헌장의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 하는 국제연합회원국은 총회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기구로부터 축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볼 때, 북한은 회원국 자격이 정지되 어야 마땅하며, 심지어 축출 대상인바, 북한의 핵개발과 핵위협과 전쟁위 협, 그리고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유엔헌장 5조와 6조를 발동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결의 2321호 가 처음으로 북한에게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 정지 조항을 상기시킨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향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이 반복된다면 유엔 회원국 자격을 중지시키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모든 재료, 기계, 기술을 전적으 로 국내에서만 조달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이므로,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시 키기 위해 모든 가용한 수출통제와 핵안보 수단을 찾아내어 국제사회와 더 불어 이를 충실히 집행하도록 한다. 특히 중국이 조달시장, 또는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수준 높은 수출통제가 필요하며, 또한 북한의 핵물 질과 핵기술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한 반확산 활동도 필요하다. 중국 은 안보리결의 2270호, 2321호를 계기로 대북 제재와 수출통제를 한층 강 화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 다. 예를 들면, 현재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중장거리 미사일을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이동발사대(TEL)는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동 이동 발사대의 수리와 정비를 위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수출통제를 강화하 고, 나아가 북한에게 동 트럭의 용도 위반을 들어 재반출을 요구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LCD/LED 평면 TV를 사치품으로 지정하여 대 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이 7차 당대회에 앞서 김정은의 통 치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LCD/LED TV를 대량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을 허용하였다. 강화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하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대 북 수출품에 대해서 최종소비자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캐치올(catch-all)제 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엄격 한 캐치올의 적용도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세계 차원에서 벌어 지는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사업, 국가주도의 노동자 수출 및 현금 수입, WMD 획득 네트워크 등을 파악하고, 차단해야 한다.

이용하는 이동발사대(TEL)는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중국은 북한이 동 이동 발사대의 수리와 정비를 위한 부품을 수입할 수 없도록 수출통제를 강화하 고, 나아가 북한에게 동 트럭의 용도 위반을 들어 재반출을 요구해야 할 것 이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이 LCD/LED 평면 TV를 사치품으로 지정하여 대 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이 7차 당대회에 앞서 김정은의 통 치선물로 사용하기 위해 LCD/LED TV를 대량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을 허용하였다. 강화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하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대 북 수출품에 대해서 최종소비자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캐치올(catch-all)제 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엄격 한 캐치올의 적용도 중국에 요구해야 한다. 그 외에도 세계 차원에서 벌어 지는 북한의 불법적인 밀수사업, 국가주도의 노동자 수출 및 현금 수입, WMD 획득 네트워크 등을 파악하고,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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