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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시스템 평가

5.3.1 정성적 평가

있는 바, 현재 선종별 각기 다른 법원으로 규정된 관리체계를 통합관리 기관 설립, 법체제 일원화 및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항여객선의 운항관 리자 제도를 통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설계, 도입 다중이용선박 안전관 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다중이용선박 해상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안전 관리 시스템 설계 5가지 항목별 정성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가) 조직모듈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주체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목표로 하는 사적 안전관리와 전문성, 공정성, 공공성을 갖춘 조직을 목표로 하는 공 적 안전관리가 함께 발전된 조직이어야 하며 이 조직을 기반으로 해양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또한 해역별 광역운항관리시스템 구축을 통 하여 해역에 제한 없이 통합적인 운항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본부 구축을 통하여 통신, 선박 모니터링 업무를 통한 현장 운항관리 및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나) 법, 제도적 기반 모듈

다중이용선박의 선종별로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어선법 등 각기 명시된 근거법원을 모든 선박의 범위에 포괄 가능한 해사안전법에 근거로 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재정기반 재설계를 통하여 현재 여객선 운임비에 포함된 부담금 기본법을 근거로한 운항관리비용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 운항관리 시스템 모듈

다중이용선박에 대하여 내, 외부적 강제력을 동원한 다양한 형태의 점 검 및 확인을 통하여 사고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운항상 특별한 사항이 예견 될 경우 다중이용선 박에 대한 출항정지권및 긴급대피명령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양기상을 전문적으로 다루 는 기상관서의 해상안전을 위한 해양정보 제공을 통하여 해양안전을 도 모하고 해양재난을 방지 할 수 있다.

라) 교육 및 훈련 모듈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 다중이용선박 교육훈련센터 설립 및 안전 관리자 직무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교육, 훈련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인 모듈을 개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시 교육훈련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교육 훈련 체제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마) 정보 시스템 모듈

모든 선박의 위치 및 정보를 실시간 연동한 정보시스템체계를 구축하고 경보 및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을 통하여 사전에 선박의 사고위험을 예측 하고, 비상시 해상과 육상의 구조 및 대응세력에게 위험경보를 동시에 전파함으로써 신속한 초동대처를 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선박 이용자 및 관련자에게 운항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기반 서비스 를 통하여 안전운항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