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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1년도 조세연구본부 연구성과

3. 정부출연금 사업

가. 세법연구센터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세법연구센터는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조세정책 연구에 추가하여 세법, 세무회계,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 기능을 보강함

◦ 국내외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정부 조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세 제개편 방안의 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 원함

□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분야에서 국내외 조세제도 자료에 대한 정부 부처의 수요가 수시 발생함

◦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세법과 외국 입법례를 비교분 석할 필요가 있음

◦ 효과적인 세원의 확보․관리와 선진화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외 조세제도를 분석하고 외국의 조세제도 및 경제․문화적 배경 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필요함

□ 세부적인 국내외 조세제도를 정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법․세무회 계․세무행정 각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초빙이 필수적임

◦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성실신고의 유도, 탈세 방지 등의 제도 정착을 위한 연구 필요

◦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제도 등 납세자의 권리의식에 부합하는 세무 행정의 확립 필요

◦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주요 세정사항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정운영의 선진화 필요

(2) 주요 사업내용

① 세법 및 세정에 대한 조사․분석 ◦ 세법 제․개정시의 법률의견 작성 ◦ 세법개정안에 대한 법률 자문 등

◦ 현행 세법의 문제점 분석 및 개편 관련 연구

◦ 세법과 민법, 형법, 상법 등 관련 법률과의 관계 분석 ◦ 조세법 체계의 개선 관련 연구

◦ 세무회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납세자 권리 보호 관련 제도 연구 ◦ 세무조사제도 개선 관련 연구

② 납세의식 및 납세협력비용 조사

◦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고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높이 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정해야 함

-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조세정책들에 대한 결과지표로서 납세협력비용 을 산출함

◦ 한편 납세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의 납세 의식 수준을 파악하고 납세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며, 납세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납세협력비용 추정과 납세의식 조사는 모두 설문조사를 필요로 하며,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아닌 제3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바 세법연구센터에서 이를 시행하고자 함

◦ 2010년에는 전년도 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납세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의식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함

③ 외국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조사 및 DB구축

◦ 정부부처로부터 1년에 2회 특정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아 외국 조세제 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현안이슈분석』을 수행하고 『세법연구』

시리즈로 발간

◦ 비정기적으로 요청되는 외국 조세제도에 대한 내용을 수시과제로 수 행하여 기획재정부 정책입안에 참여

◦ 영미권, 유럽, 아시아권의 조세동향 격주 조사

◦ 국제기구 자료, 해외저널에서 외국의 조세동향 및 조세관련 보고서 분석 - OECD, IMF, IBFD, World Bank, Tax Analyst

◦ 외국의 조세통계자료 수집

- OECD Revenue Statistics, OECD Tax Data Base, IMF GFS 등

④ 부가가치세법 다시쓰기 작업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76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후 필요에 따라 단편적․부분적인 개정만 이루어짐

- 그동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없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세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

․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단편적인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체계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용, 준용규정 등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해석 이 어려움

․ 지나치게 축약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포괄적 조문이 많기 때문에 과세요건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은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

를 제공함

* 세법 조문수 : 부가가치세법 43개, 소득세법 198개, 법인세법 129개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을 알기 쉽게 다시 고쳐 쓰는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개편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부가가치세법 조문편제

․ 지나치게 축약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포괄적 표현의 개선

․ 과세요건 및 확정절차 등은 가능한 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

현행법상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기본통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법원의 판례 등에서 설시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함

․ 방만한 위임입법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위임입법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법률에서 규정함

․ 납세자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쉽도록 법률의 편제를 개편함

- 부가가치세법 다시쓰기는 기존의 세법해석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 록 하면서 불명확하거나 복잡하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

․ 세금계산서제도, 매입세액공제 범위, 과세표준 범위, 수입 부가가 치세, 면세 및 영세율 규정, 기장 및 자료보관 등 검토

․ 가산세제도, 납세절차 등 행정적 측면 고려 ◦ 기대효과

- 부가가치세법 다시쓰기 작업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부가가치세법을 개편하는 시안을 마련함으로서 조세법률관계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

․ 부가가치세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회복 ․ 현 시대에 적합한 용어, 전자상거래 등 신종용역 등을 반영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부가가치세법 마련

․ 지나치게 축약적이고 포괄적인 법문을 알기 쉽게 고쳐 씀으로써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세법으로 개정

⑤ (신규사업) 관세연구사업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최근 대내외 관세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필요 ․ FTA 확대에 부합하는 관세 기능 분석 필요

- FTA 시대를 맞이하여 관세행정 중요성이 증대하는데 비해 이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나 자료축적은 미흡

․ 관세, 회계 등의 세부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통한 실무적인 분석 및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주요 연구내용

- FTA 확대에 부합하는 관세 기능 분석 ․ 현행 관세제도 개선 관련 연구

․ 관세법 관련 관세율, 관세감면, 관세환급 등 ․ 관세 행정 체계의 개선 관련 연구

․ 국제적 범주에 부합하는 관세 행정 체계 등 -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의 관세관련 동향 파악 ․ 주요국의 관세정책 동향 조사

․ 주요국의 관세행정 체계 조사 및 분석

․ 국제기구 등의 관세관련 지침 및 보고서 분석 ․ WTO, WCO, OECD 등

◦ 기대효과

-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둔 관세정책 연구와 함께 관세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기능 보강

- 관세정책 및 관세행정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 수 립에 기초 자료 제공

-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의 관세동향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이 국제 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

(3) 기대효과

□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조세정책 연구에 추가하여 세법, 세무회계, 세무 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 기능 보강

□ 국내외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정부 조 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 법률․회계지식을 통합하여 국내제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외국 조 세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여 비교분석

◦ 실체적인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세무행정 시스템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 사․분석

□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세제 개편 방안의 수립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원

나.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 및 조세․재정패널 DB 구축사업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①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의 확장구축

□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재정의 수입․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 과로서 국민들의 부담․수혜가 결정

◦ 이 과정에서 각 개별 국민들의 부담․수혜수준이 달라짐으로써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및 부의 재분배 현상이 발생

□ 정부정책의 집행결과로서 부담․수혜의 절대수준은 경제발전단계 및 소 득수준에 비추어보아 부담․수혜수준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주요 지표 로 작용

□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별 부담․수혜구조는 정책을 통한 소득 및 부의 재분배 구조를 결정함으로써 국민후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

◦ 부담․수혜구조의 상대적 분포에 따라 정부정책의 결정․변경을 위한 국민적 지지도 등의 변화에 대한 분석 필요

□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은 조세․재정제도의 개편에 따른 부담․수혜총 액의 변화효과 및 계층별 부담․수혜구조분석 및 분배․재분배 효과분 석을 가능하게 해줌.

□ 조세․재정모의실험모형은 조세․재정제도의 개편에 따른 부담․수혜총 액의 변화효과 및 계층별 부담․수혜구조분석 및 분배․재분배 효과분 석을 가능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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